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 접수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수시접수

제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희망자를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법 제2조의 청원경찰이 대상이다.
대상자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 및 인사부서(청원경찰)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명예퇴직 신청제외대상으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등은 제외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직의 직무생산성 향상과 개인의 새로운 직업능력 창달을 위한 명예퇴직제도 시행으로 인력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생산성과 활력화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퇴직제도는 정년까지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제하에서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금전적 보상 및 특별승진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상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2015-06-19 총무과/인사담당/728-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