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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인증 : 보험상담실 실효된 보험 면책기간
녹차에보리굴비 추천 0 조회 1,621 18.12.10 17: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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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10 17:18

    첫댓글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18.12.10 17:21

    면책기간은 실효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실효의 기준은 2달분이 미납되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실효가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9월분, 10월분을 미납하면 11/1 부터 실효 적용 되는거예요.
    그리고 실효된 기간에 따라 면책기간 적용여부가 다르다고 말씀드린건..
    실효된 해당 달에 보험료 납입 후 보험을 부활할 경우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까의 예에서 11/1 실효된 보험을 11월 중에 미납분 납입후 부활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12월 이후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부활을 위해 병원 치료이력 등을 재심사 받아야하고,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들에 대해
    각 면책기간이 다시 발생 됩니다.

  • 18.12.10 17:21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면책기간이라는건 보상을 안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을 가입했을때 90일간 보장안을 안한다면
    면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되는거구요.

    실효된 당월에 부활하는게 아니라면 이런 면책기간이 재적용되며
    '부활일로부터 90일간 보장안함' 과 같은 조건이 생깁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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