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꺼머리 총각과 떠꺼머리 처녀♥️
조선시대에는 장가나 시집 못간 노총각, 노처녀들은 고아나 홀아비, 과부 등과 함께 반드시 구제해
주어야 할 불쌍한 대상이었다.
혼기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못한 총각을 ‘광부’, 처녀를 ‘원녀’라고 했다.
광부는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으니 공허하고 허전한 남자라는 뜻이고 원녀는 시집 못간 여자는
그 원한이 하늘을 찌른다는 뜻이다.
또 늦게까지 장가나 시집을 못가면 ‘떠꺼머리총각’ 또는 ‘떠꺼머리처녀’라고도 불렀다.
떠꺼머리는 머리를 길게 땋았다는 뜻이지만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많이 썼다.
자연히 나이가 차도록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악처럼 인식되었고 그 책임은 관에까지 미쳤다.
집안에서도 ‘불효 중의 불효’로 인정받았고, 특히 후손이 없는 것은 가장 큰 불효였다.
집안이 가난하지 않은데도 서른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으면 그 집 가장을 죄인으로 다스리기도 했다.
반대로 가난하여 결혼을 못하는 노총각과 노처녀가 있으면 나라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곳 수령은 왕에게 혼수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조는 ‘혼기를 넘긴 처녀 총각을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결혼시키도록 하라’며 미혼남녀들을 구제해
주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성종 때에는 전국의 25살이 넘도록 시집 못 간 처녀들을 조사하여, 만약 집안이 가난하면
쌀이나 콩을 주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