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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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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1.
[20179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8C1C2A2L8B1B8Y1B7R3P2K3B8B6
== 이 법안은 노조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허용한다.
(2)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한다.
(3)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한다.
(4)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은 더 이상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기상천외의 규정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3)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4) 노조는 알아서 운영해야지, 외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6일 - 2.
[201800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N9Q0Q1P0C3N1U0U1C7I3N7F4Y4C9
==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높힌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16일 - 3.
[201764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Z8W1Q2O2N1J1K0R3I6N3L2B9M3F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이 여러군데 있는 것 아닌지?
(2) 또한, 단체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개별법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법안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16일 - 4.
[20178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J8R1H2B2A8I1J7W5Y2X3A3O2T6R4
== 이 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본 법의 개념에 포함해서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위기청소년”이 규정되어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라 규정하여 그런 청소년을 발굴하느라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사춘기 때는 그런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16일 - 5.
[201804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C9R0D1D0Y4W1M5V0H2Q3D9R2U5V6
==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하면 되는 것 아닌지? 굳이 너도 나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6.
[201786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F8U1J2H2B8W1W5E3Q6N2W4U1H3A9
== 이 법안은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퀴어축제와 같은 행사 그 자체는 어떤지? 일측에서는 퀴어축제 같은 행사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조형물”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16일 - 7.
[201798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G8M1Y2W3A1G1B8V1D1B3A6D9S8Y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므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등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어촌·어항재생위원회’을 신설하고,
(2)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촌 개발이 목적인지 관광 개발이 목적인지 불분명하고,
(2) 관광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있으면 민간회사들에서도 할텐데, 굳이 정부에서 앞서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8.
[201779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Y1K8E1V2O2T7V1F5Q2Q5F4M6I4Q7Z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의 도입
(2) 자연휴양림 등급제도의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1) 산림레포츠지도사라는 새 직업군을 만들어 정부에서 자격을 부여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2) 정부 주도로 자연휴양림 등급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를 위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지 더욱 의문이다.
16일 - 9.
[201784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1W8F1P2I2C8A1P1N2J4B3X0A6P8I8
== 이 법안은
(1)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 추가한다.
(2)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포함된 계획 등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음이 공사기간 동안만 생기는 것이라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관에 까지 의뢰하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3) 환경훼손으로 따진다면,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허락하면서, 규모를 축소·조정하더라도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면 재검토를 통보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 의문이다.
16일 - 10.
[20180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J9I0K1G0U3D1O5S5S8Y1Y1S6J5L7
== 이 법안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금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앤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법안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6일 - 11.
[20178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Y8A1O2A2S8F1X5R2V3V5S3V4X0S5
== 이 법안은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증장애인의 수준이 일정한 것이 아니므로 일률적인 액수를 정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고,
(2) 이런 규제가 생기면, 그나마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
(3) 중증장애인들은 다른 보조를 받고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6일 - 12.
[20177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P8L1H2L2B6I1Y7B4V2E4A6Y5S7V2
== 이 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더욱 징벌적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업자가 있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할 일자리도 있는 것 아닌지?
16일 - 13.
[20179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B8X1C2U2C8S1G8Y4P0D1Q9B5F3K0
== 이 법안은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대부분 직접 해외에서 유통·판매 등 원양어업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면 함께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지? 굳이 그 절차 자체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4.
[201780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8P1A2C2Y7K1Q6L2E6N5X9O7E0L6
== 이 법안은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는 것이다. 좀더 설명하면, 본 법안의 발의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하자는 법안들을 발의하였음. 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경우 세입감소가 우려되므로,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들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어도 농어촌특별세는 반드시 챙긴다는 것 아닌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행법대로 증권거래세 등을 그냥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15.
[201795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8H1K2O3R1A1U6V4D0D5C9T6X3J0
== 이 법안은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 실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업재해보험 상품이 몇가지나 된다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해야한다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6.
[20179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Q8X1B2A3H1S1D4Y2J6S2I6J1V5B5
== 이 법안은 의료용 폐주사기의 경우 탈지면, 붕대, 거즈 등 일반적인 의료폐기물에 비해 2차 감염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현저히 높아 수집·운반 없이 즉석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큰 병원들이 방침을 따르게 하고, 환경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없이 즉석에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고,
(2)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병원에서 해야지,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지원하는 것은 왜 ‘국가’만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왜 빠지는지?
16일 - 17.
[20180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F9T0F1L0A4K1M6S2F1Q3N5H0L4X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이것을 국가가 지원한다.
(2)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한다.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병원에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면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지원하는 것은 왜 ‘국가’만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왜 빠지는지?
(2)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3)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8.
[20180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H9P0W1N0E4T1P4Q0E9I2X4A3G9X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비상벨 설치 보다는 개인이 비상시에 누를 수 있는 장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더 간편할 수도 있고, 굳이 시설을 설치하라고 법을 만들면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지원하는 것은 왜 ‘국가’만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왜 빠지는지?
16일 - 19.
[20179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F8M1C2T2N8L1U8V2X6Z3N8U3D0Y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으로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이라 하므로, 그 범위가 더 넓어져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설명을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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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21번. 폐업지원
16일 - 20.
[201798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8D1S2C3S1C1B8P1V6U2D9J1X6I1
== 이 법안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에 팔았는데, 폐업지원금을 따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6일 - 21.
[201797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N8B1W2N3Z1H1A7O5F4W3P0H2T5I1
== 이 법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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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 23번.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16일 - 22.
[201796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8V1M2D3G1P1K7H1D8G1L4O3U6Z1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빈집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3.
[20180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J9D0S1N0P3R1Z6Y4D6U2L8N5A0V8
== 이 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과잉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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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 25번. 하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화
16일 - 24.
[201780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N8U1T2S2D7J1E7J0E4Y5S9S9L4R9
== 이 법안은 법률화이다.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행령을 보면, “1개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법률화 하면서 “30일 전”이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5.
[20177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8Y1N2E2V6M1P7U0N2K0A6X9O3M9
== 이 법안은 소각시설의 굴뚝 높이 등을 법률화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적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각시설의 굴뚝 높이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법률화해서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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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26.
[20176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8G1Q2B2X1X1U8U1P8O2S3Z6Z0Z9
==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 전학에 있어서,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전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라면 타당할 수 있어도, 성매매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6일 - 27.
[20178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A8Z1F2K2I8D1F5E3F3Q1C1F1J2S9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옛날처럼 관청에 가야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정보는 필요한 사람이 찾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시대에 굳이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16일 - 28.
[20178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J8T1V2D2R8H1G5F3W6I1W8O5J4J9
== 이 법안은 방위산업체가 주요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주당근로시간의 단축 내용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7 마감
17일 - 1.
[2017964] 갈등기본법안 (김영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Z8C1S2R3W1G1Q7R1F6K5R4U0V7V1
== 이 법안은 새로 만드는 신설안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갈등”이라 하고, 그에 관한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1)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3)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4)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5)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별 법 들에서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또한 개별 법 들에서 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위해 공청회와 같은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따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또한,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굳이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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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재벌과 대주주 규제
17일 - 2.
[20180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R9C0T1Z0G4R1P8F4J2F1A0G2W1I5
== 이 법안은 총수일가 규제이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기업이 있기에 한국이 세계 수준의 경제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자금 운용을 철저하게 규제하면 기업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식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17일 - 3.
[20179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L9D0D1D0R2E1D0P1C4O4M1G2R8W7
== 이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주주라 해서 권한을 속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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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정보통신에서 모니터링
17일 - 4.
[20178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W8C1G2N2N8V1H3Y4X9B2M9P4B2R4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발견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 블로그나 SNS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된 정보가 사실인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2) 블로그나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전부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글들을 마음껏 삭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7일 - 5.
[20178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N8Y1E2W2Q8D1T5H5K5L1U8K8O8G2
== 이 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모니터링 및 삭제 업무를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문제가 있는 회사가 발견되었다 해서, 이것을 보편화하여 법을 만드는 것은 과잉대처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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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6.
[201805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G9B0V1D0A4N1A8D1T1Z5O3P1K8N0
== 이 법안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을 예로 들면서, 특정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모든 것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기업이 문닫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노조 파업 등에 의한 생산력 저하가 윈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세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데, 세금으로만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17일 - 7.
[20180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T9X0M1W0I4N1C8C4Q7K3V9O0S7I8
== 이 법안은 자유무역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다르고, 그 자체의 혜택이 있는데, 굳이 성격이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8.
[20179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S9N0L1W0R2I1D9U3D3J0Q7M6G0X2
== 이 법안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용여부 등 검토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이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7일 - 9.
[201804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G9B0N1X0J4O1O4C5G3V5U3T8P1R1
== 이 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불공정한 항공 마일리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규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미국의 항공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1)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2) 당연히 휴가철이나 연휴에는 사용이 어렵고, (3)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마일리지는 보너스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참견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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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 이 법안들은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이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은 개인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그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가스보일러 제조업자가 제공한다 해도 고장나면 다시 사야하며, 굳이 가스보일러 제조업자에게 부차적인 책임을 부과하면 가격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7일 - 10.
[201805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F9E0B1G0P4B1O8U0E3A1W3W0L6C5
17일 - 11.
[201805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M9W0U1M0J4O1V8X0I2V0R6G1C3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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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12.
[20179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8N1C2J3M1N1B5F0O7T3I3D1Q1Y6
== 이 법안은 법률화이다.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만 법률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들이 이미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