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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9월부터 속도.신호위반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아 이게 뭔 제도인가요
psp2002 추천 0 조회 769 10.03.23 13:04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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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3 13:07

    첫댓글 3줄 이상 / 줄당 20자 이상의 규정에 맞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칙금 과태료 등을 내는데 보험료는 또 왜 인상되는거죠. 위반 없었다고 깎아줄 것도 아니면서.

  • 10.03.23 13:14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항상 의심들게 되는군요. 보험사에게 또 얼마나 쳐먹었을까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이 드네요.

  • 10.03.23 13:16

    근데 그 의심이 왠지 사실 같아요............

  • 작성자 10.03.23 13:16

    ㅎㅎ 수정중이었습니다 .정말 하고많은 정책들이 말도 안된다고 하지만 이번 논리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내요..
    더군다나 보험료 같은부분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 10.03.23 13:17

    나라 꼬라지가.............................

  • 10.03.23 13:22

    이것도 미국 따라하는거 아닐까요? 미국은 벌점 있는 운전과실은 보험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사고으 ㅣ위험이 있는건 더더욱 심합니다. 그건 그렇고 건강보험개혁안이 통과 됬는데 이것도 다시 MB정부가 따라할런지 -.-;;

  • 10.03.23 13:30

    미국식이군요. 미국은 신호나 속도 위반시 롤로 님 말씀대로 벌점과 함께 과태료도 내야하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놈의 정부는 미국꺼면 그냥 다 좋은줄 알어....-_- 미국은 대신 트래픽 스쿨을 통해서 1년에 1회(정확히는 18개월에 1번씩) 벌점 감면과 보험료 인상을 막을수 있지요. 그리고 벌점은 해가 바뀌면 없어지고요. 아마 트래픽 스쿨 제도는 도입 안할꺼 같은데...그냥 등쳐먹겠다는거군요.

  • 10.03.23 13:46

    사실 곧바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 주가 있나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정기간안에 과태료를 지불하면 보험사에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과속딱지를 땐 시점에서 일정기간의 자숙기간동안 또 한번 과속을 저지르면 얄짤없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게 되죠. 물론 주마다 다 조금씩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도입하려는 제도는 미국식이 아닌 그냥 등쳐묵는 제도로 보이네요.

  • 10.03.23 13:33

    미국에서 지들 쓸만한것만 쏙쏙 빼오는군요. 벌점부과로 보험료 인상할꺼면 트래픽 스쿨도 같이 도입해야죠

  • 10.03.23 13:47

    아오.. 이번시즌에 스키장갔다오면서 과속딱지 3번 끊었는데, 걍 셔틀 타고다녀야겠군요..ㅠㅠ

  • 10.03.23 14:12

    참나...이건 뭐-_-

  • 10.03.23 15:01

    미국 끄나풀 이명박님...그렇게 벌급이랑 세금 거둬서 나라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서민들 더 죽어가는 건 안보이십니까?

  • 10.03.23 16:44

    나라살림? 아니죠~ MB와 MB지지자들 살림? 맞습니다~

  • 10.03.23 15:52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계산하고 있는 보험요율에는 가입자특성요율이라는 이름으로 보험료위반사실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예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금감원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손해보험협회와는 다르게 규제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회사편은 아니라는 얘기...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변명아닌 변명을 하게 되네요 하나라도 더 알면 좋잖아요

  • 10.03.23 16:17

    전 경력이 10년인데 어떤 단속에도 걸린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본문과는 별 상관없지만 과속하고 신호 어기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속도제한 올리면 더 심하게들 달리시겠지요....본인은 자신있다고 하지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볼때 신호어기고, 과속하는 순서대로 사건,사고,딱지가 많더군요.

  • 10.03.23 16:21

    제 어머님도 50대에 면허를 따시고 눈길에 미끄러져 은행나무 들이받고, 좁은 논길에서 논두렁으로 구른거 말고는 역시 단 한번의 단속이나 접촉사고도 없었습니다. 이쯤 읽으시면서 느리게 가는 아주머니, 노인분들때문에 짜증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김여사틱하게 운전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속도를 전반적으로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10.03.23 16:22

    저도 어제 그거에 당하고 앞차에 엉덩이에 바짝 붙였어요.ㅋㅋ 일주일만 안가면 속으니...

  • 10.03.23 17:22

    몇회이상 위반이면 보험료 인상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법규위반(위에는 보험료위반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이 있는 분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이미 그 분의 보험료에 어느 정도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명문화 된 것은 2회 이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아마 인상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규위반 보다는 보험금 지급이력이 보험료 상승폭이 더 컸지요.
    그리고 금감원이라는 곳의 존재이유는 상대적인 약자인 일반 고객의 권리 존중이지 보험회사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이유로 증권회사나 은행 보험회사는 금감원에 벌벌 깁니다.

  • 10.03.23 17:22

    보험사들 책정하는 보험료란거 자체도 정말 짜증납니다. 돈만 왕창 내게 만들고, 쓸만하면 수가만 올릴라고 하고, 정말 만일을 위해, 남을 위해 듭니다만. 정말 연말 마다 욕나옵니다.

  • 10.03.23 17:25

    물론 각 협회들(예를 들어 손해, 생명보험협회 등등)은 각 업종별 이권을 위해 존재합니다. 상당히 이권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독야청청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금감원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보험료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네요

  • 10.03.23 17:37

    예 그래서 인상율을 높인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의 5%, 10%로 올린 것 같지는 않고 기본보험료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인상 인하요인을 결정짓는 가장 큰 주체는 보험회사 입니다. 세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보험료를 인상해서 국가가 얻는 이득은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로비를 해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결론이 오히려 더 근접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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