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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간 임의로 변경한 관리소장 · 동대표들에 사문서위조
대전지법 판결
☛ ‘벌금형’ 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공고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법원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사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중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동대표 C·D·E씨에 대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C·D·E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F씨는 2016년 6월 30일 관리소장 B씨에게 같은 해 7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회의의 개최시간을 20시로 기재해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동대표 C·D·E씨는 관리소장 B씨를 찾아가 임시회의의 개최시간을 18시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B씨는 개최시간을 18시로 기재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와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안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옆에 회장의 직인을 날인했다.
그리고 이를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고 동대표들에 송부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및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를 각 위조·행사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F씨가 참석한 회의에서 회의 개최시간을 20시에서 18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이 의결에 따라 개최시간을 18시로 하는 개최공고 및 개최 안내를 했으며 F씨 역시 회의가 18시로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관리소장에게 다시 20시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F씨에게 회의 개최시각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C·D·E씨의 F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대표회장이 회의의 일시를 정해 동대표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표회장 F씨가 회의 개최시간을 20:00로 공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문서작성권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회의 개최시각에 관해 다소 다툼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18시 회의 개최’로 기재된 공고문이 대표회장 F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사문서인 공고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C·D·E씨의 F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계로써 대표회장 F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씨가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시각에 관해 F씨와 갈등을 겪어왔고,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시각을 18시로 변경하기로 결의했음에도 F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20시로 공고하도록 지시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씨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으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사정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후보자 2인 선거서 투표수 미달하자 방문투표2회 실시
의정부지법 확정
☛ “아파트 동대표 선거 효력 정지해야”
후보자 2인 이상이 출마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수가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자 이틀에 걸쳐 방문투표를 실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동대표 선거의 효력을 임시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46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 등 46명의 신청 중 동대표 임기 개시 중지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B씨 등 46명이 담보로 현금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표회의의 2월 19일자 동대표선거의 효력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2월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어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일인 2월 19일부터 18시까지 투표절차를 진행했으나 전체 투표수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자 다음날 18시부터 21시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했고 그럼에도 제2·3·4선거구의 투표수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자 그 다음날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방문투표를 재실시했다.
이후 선관위는 제4선거구 후보자 C씨 등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공고했다.
그러자 입주민 B씨 등 46명은 “선관위가 B씨에 대해 후보자등록 무효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고 이 선거는 참관인을 임의로 배치,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으며 다른 선거구에서 나온 후보자 C씨에 대한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했고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방문투표를 실시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 선거로 당선된 동대표들의 임기 개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선거로 당선된 동대표들의 임기가 이미 개시돼 동대표 임기 개시를 중지해 달라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이 선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어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문투표는 방문시기와 방법·횟수, 방문자의 투표 사안과의 이해관계, 방문대상자와의 친분 등에 따라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통제된 장소에서 고정적인 관리위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의 공정성 및 비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거의 기본 투표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투표는 동대표 선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해 찬반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이 아니라 수인이어서 투표소를 설치해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투표수가 전체 선거인수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자 두 차례에 걸쳐 방문투표를 추가로 실시, 이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후보자 C씨는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 D씨와 같은 투표수를 기록해 연장자인 C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는데 C씨에 대한 투표 중 2표는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에 투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에 넣어진 투표의 효력 여부에 관해 정함이 없으나 공정한 선거를 위한 투표함 관리의 엄격성에 비춰볼 때 투표의 효력 여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의무관리대상 아니지만 장기수선계획 수립의무 공동주택
서울고법
☛ 입주민의 자료 열람・복사 가처분 ‘인용’…30일간 열람・복사 허용
100가구 이상이어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단지지만 150가구가 되지 않아 의무관리대상에는 속하지 않은 경기도 평택시의 A아파트.
A아파트는 관할관청의 2017년 공동주택 기획감사 결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관할관청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해 차순위 업체가 아닌 최저(고)가 또는 적격심사를 적용해 업체를 선정하라고 조치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의 무계획적 사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 대상 단지에 해당하므로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해 적립 및 사용하도록 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장충금의 혼용 사용과 관련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고내용과 실제 공사범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시방서상 현장설명회에서 제시한 공사범위와 협의할 때 제시한 공사범위가 다른 부분 및 실제 공사범위에 대해 입주자에게 명시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조치한 것이다.
이 같은 시정명령 결과가 나오자 입주민 B씨는
▲2015년부터 4년간 입대의 회의록 및 녹취록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공사도면, 시방서, 대금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5년부터 4년간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현황 및 회계서류(선수관리비 통장, 관리비 통장, 잡수입 통장, 장충금 적금통장, 장충금 예금통장 거래내역 포함) 등의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입대의에 요구했다.
하지만 입대의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지난 1월경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입주민 B씨는 항고이유를 통해 “시정명령에 의하면 입대의는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관리비와 장충금을 혼용해 사용하는 등 횡령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어 입대의에 서류 및 도면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했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입주민 B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내에 한해 서류 및 도면의 열람・복사(사진촬영, 녹음 및 컴퓨터 기록의 복사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먼저 “A아파트 입대의는 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관리규약으로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입주민 B씨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을 근거로 입대의에 서류 및 도면에 대한 열람・복사를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대의는 입주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동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으로,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관리방법 제안,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므로 입주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해서는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 수임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상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 아파트 입주자인 B씨는 위임인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입대의 회의록, 회계 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복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입주자 B씨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열람・복사 대상인 서류 및 도면은 시정명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 점,
입주자 B씨가 시정명령에서 드러난 의혹에 근거해 입대의에 수차례 관련 자료의 제시 및 의혹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입대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입대의의 위임인이자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서류 및 도면에 대한 열람・복사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B씨가 아파트 입주민이 된 시기는 2017년 11월경이므로 그 이전의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알 권리나 복지 등의 개선을 위한 선량한 의도가 아니라 입대의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B씨의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아내가 2008년 7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입대의 주장과 같은목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B씨는 입대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대의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2. 관리정보망(gamis) 공고 공시하여 투명성과 알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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