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납부 후 이중청구 피해
광대역lt21 추천 0 조회 323 23.11.02 10: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1.02 10:30

    첫댓글 개인 회생 혜택 대상이면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기에 변호사 비용이
    안 들어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법률대리인을 정하기 전에
    전화문의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23.11.02 12:16

    질문내용이 정확하지않지만...

    개인회생비용을 2중청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면계약에 의한거다 라는
    내용이죠?
    이면계약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건이라면
    불법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회생관련 인지대. 송달료.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지급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이중청구했다면 다투어볼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면계약내용이 ?

    요즘 회생관련비용까지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도 있습니다.

  • 23.11.02 12:21

    개인회생결정 후
    면책도 되었나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로 힘들어하는 채무자회생을 돕는제도지만
    진행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 알아보시길...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