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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4 - 3/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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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마감
5일 - 1.
[20186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T9C0Z2N1Q5U1B0L2R7N1N5K2V5V4
== 이 법안은 육아휴직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2)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왜 더 늘려야 하는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2) 현행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굳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발의되는 법안들이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늘리는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느낌이다. 이런 것은 신규채용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닌지?
5일 - 2.
[201855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세균의원 등 17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T9E0L2K1O1O1F1W3N7Z0U9C7X8I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방송통신대학교에 박사과정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에 박사과정이 많기도 하고, 오히려 학력 인플레만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5일 - 3.
[20186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C9E0E2J1S4W1Y0L2Q6X4M7C3M6U8
== 이 법안은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지 않은 외부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외부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굳이 어디에서 온 폐기물인가 까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5일 - 4.
[20186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H9E0G2K1N5N1Z1E2H5Q2Q8L3M3S2
== 이 법안은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 현행으로,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포함하면서,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포함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보다 더 나은 직업능력개발을 하는지?
3/6 마감
6일 - 1.
[2018726]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X9L0V2B2V0W1U6J2F6J2D8E4M9U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주화운동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정권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이미 민주화 관련 법률과 유공자들도 많은데, 얼마나 더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2)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지방자체단체는 재정이 열악해서 기부금 모집을 하자는 법안이 있을 정도이고,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6일 - 2.
[201868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E9Q0V2J1C8Y1M7Z4Z9J4O3Y7I3L0
== 이 법안은 사업주에게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주아 퇴직자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전직지원서비스가 어덯게 사업주의 책임인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선진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6일 - 3.
[20187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H9I0N2H2V0N1I7E2H7Q5E7O5I7R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독립유공자라 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최근에는 남로당 활동을 한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독립운동가 발굴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참고: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 (2019-01-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24396&sid1=001
6일 - 4.
[2018616]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9T0A2I1V3J1J6W0Q3P5U9R4Y7K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넘어서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생태평화보전지역의 지정
(2) 중앙 및 지방생태평화위원회 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비무장지대는 통일될 때까지 있는 그대로 두면 될 것을 특별히 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의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다가오는 통일 시대’가 어떤 형태의 통일인지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2)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6일 - 5.
[20187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P9K0X2Z2T2K1T5Z2X4I2O7V9F4N8
== 이 법안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되고 있다 하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전화까지 상시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한다.
6일 - 6.
[20187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X9N0P2J2V2X1H7R5U5O2I2N2I6F4
==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요청할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사항은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6일 - 7.
[201878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X9J0A2A2S2Y1U5V3L1N2W1F8S8P8
== 이 법안은 국가표준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국가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8번 – 9번.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
(8번과 9번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에서 적용.)
6일 - 8.
[201877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Z9F0D2M2W2H1K5E0I0D5U3Q7F3P4
== 이 법안은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술보증기금이 선심쓰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의문이고,
(2) 연대보증이라는 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6일 - 9.
[20187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S9T0I2Y2Z2U1D4E5L1K1X9K9F5E1
== 이 법안은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역보증재단이 선심쓰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의문이고,
(2) 연대보증이라는 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 * * * * * * * *
6일 - 10.
[201878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9X0Q2G2B2N1K5C1F2M4C0B5C6V1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지?
6일 - 11.
[201872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F9A0M2T2F0N1J5N1O4I4G8J4C5E5
==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지사가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12.
[20187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G0N2C2H1O1T5S5E9Q3W2Y9S1X6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6일 - 13.
[201879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C9R0S2Q2O2K1E7S2Y3H5E5C5A3I6
== 이 법안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 선정은 선정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것 아닌지? 굳이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6일 - 14.
[201871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D9L0A2N2B0E1Y1K3Q4Y5M9R2F5H9
== 이 법안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 혜택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6일 - 15.
[201877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9L0F2E2C2Z1P4G2S1V1H7I9T8J5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 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하천 관리에 여러 종류의 업무가 있는데, 굳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까지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6일 - 16.
[20187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F9F0L2A2V2I1G6W0G3S1H8W8Y4L9
== 이 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것이라 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배나 확대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닌지 의문이다.
6일 - 17.
[20187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E9T0T2K2H1E1P1B1B4C2Y3Q7J3D6
== 이 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저소특층은 교육급여도 받는데, 이런 혜택 받는 것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2)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올려서 미국의 고소득층보다도 많은데, 겨우 교육비 세액공제하는 것까지 손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6일 - 18.
[201870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S9I0Z2E2O0Y1H1L1R7I1X3U9C5E5
== 이 법안은 최근 제주도에서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가되면서 외국인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바,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애시당초에 제주도에 외국인 영리병원을 왜 허가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6일 - 19.
[201868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F9Y0L2P1U8I1U7R3V4G2B8L7E9L8
== 이 법안은 청소년들에게 영리나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국내는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SNS 등을 통해 문신 상담을 해주거나 접수를 하는 등 청소년들이 문신을 하는 사례가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위험 등에 따라 청소년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외국의 경우라는 것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경우를 알아 보니, 문신을 의사가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한다. 문신 시술하는 사람이 가게를 차려놓고 한다고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를 조사해보니, 부모의 동의없이 문신을 하는 것은 위법인 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법안의 모호한 논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개정 이유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Tattooing and Body Piercing | State Laws, Statutes and Regulations
http://www.ncsl.org/research/health/tattooing-and-body-piercing.aspx
6일 - 20.
[201870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R0E2C2V0N1Z1V1X4J3D9E6F3R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사권 남용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부여와 같은 사항은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꼭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6일 - 21.
[201869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U9R0D2O1E9G1B4W3L4S1P8L6Z1R4
== 이 법안은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유공자의 수당은 유공자에 한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처럼 유공자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선진국이 있는지 의문이다. 연구해 보기 바람.
6일 - 22.
[201879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9X0U2D2C2F1Z7Q5Y1V3R5C2E5W8
==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에 따른 차별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주거형태로 인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일부 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등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별로 서류접수 창구를 달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임대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배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를 든 초등학교가 공립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사립이라면, 뽑고 싶은 사람 뽑도록 둘 수도 있는 것 아닌지?
6일 - 23.
[20187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L9S0Q2F2Z1L1N8M0Z3E0X1Z9E1L2
== 이 법안은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방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을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첫댓글 늘 한결같이 애쓰시는 용준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용준 ㅎㅎ 하루될깨요 ^^
@하루 네, 하루님, ___ 하루 되세요. ^^
"법"이란것도 상식에 맞게 적용 되야하고 법안 발의도 상식에 맞게 발의 해야 하는데.....
완전히 말도 안되는 억지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순악질 국🐕들
발의하는 법안 숫자는 많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