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주요 업무인 농업 경영체 등록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농관원 김포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인의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농에 필요한 자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계약체결한 계약서, 120만원 이상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도 가능합니다. 농관원 김포 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체 신청 서류 작성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1,000제곱미터 미만 경작자)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체 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부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필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류와 첨부서류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달 이내에 경영체등록증이 발급되니까요.
이 세 가지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위해 필수서류입니다.
농업경영체 혜택으로는 쌀소득 보전금, 경영이양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지원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아직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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