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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선생님과 멋진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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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소식 스크랩 농업인의 첫 걸음 농업 경영체 등록
안도산 추천 0 조회 425 17.12.17 09: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주요 업무인 농업 경영체 등록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농관원 김포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인의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농에 필요한 자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는데요, 경작농지가 1,000㎡ 이상이거나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 등 각각 해당ㅁ 생산면적이 적합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추가로 경영주 외의 농업인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종사자로서 경영주인 농업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6개월 이상)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지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계약체결한 계약서, 120만원 이상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도 가능합니다.


농관원 김포 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체 신청 서류 작성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1,000제곱미터 미만 경작자)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체 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부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필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류와 첨부서류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달 이내에 경영체등록증이 발급되니까요.



또한 서류 아래에는 상기 경영체의 경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이장의 서명과 농지 소재지 이웃 주민 2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위해 필수서류입니다.



현장 방문 말고도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농업 경영체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www.naqs.go.kr) 경영체 등록 방법뿐만 아니라 콜 센터도 안내되어 있고, 경영체 등록 후 맞춤형 농림 사업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ID로그인 및 모바일 인증 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기재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농업경영체 작성 예시를 파워포인트 파일(ppt)로 받아볼 수 있어서 편리하고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혜택으로는 쌀소득 보전금, 경영이양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지원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아직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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