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금..
세금중에 세금
세금을 냈는데 그 위에 더 내라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재산세를 내고 난후
동일한 성격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이 종부세 이다
내가 자산을 갖고 있으니 재산세를 1년에 두번 내고 있다
토지세와 건물세를 재산세로 내고 있는데
부가적 성격의 종합 부동산세를 징구 하는건 부당 하다
옛날
이 세금이 만들어 질때 세금의 부과 성격을 놓고
잘 아는이와 심하게 논쟁을 벌인 기억이 있다
그분의 논지는 부자세 성격의 세금이니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은 성격의 세금 이라는 논지 였는데
종부세는 세금 대상인 부동산에 두번 부과 하는 이중 과세 이고
부자라고 세금을 걷어 간다는 징벌적 과세 이니
맞지 않는것이고 부자의 자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가는 성격이니 맞지 않는다는 논지로
나는 설명을 했었다
역사적 으로 봐도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컸었고
거두어진 세금으로 정말 전체를 위하여 잘 쓰여 졌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했음이
역사적 사실로써 남아 있다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해서 가혹한 세정으로
민생은 토탄에 빠지고 민심은 흉흉 하여
국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여 가는데
세금을 올라가 살림살이는 황폐화 되어
민란이 일어 났던게 사실 이었다
그래서 변학도를 향하여
어사가 된 이몽룡은 이런 시를 지어 그를 꾸짖었다
金盤美酒 千人血
玉盤佳肴 萬姓膏
燭淚落時 民淚洛
歌聲高處 怨聲高
금쟁반 위에 맛난 한잔의 술은 백성들의 피로 만들어 졌고
옥쟁반에 맛난 안주고기는 백성들의 살 이니라
촛농이 덜어질때 마다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고
노랫소리 높은 그곳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로 솟아 오른다
이런 싯귀를 우리가 회고 해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공시 가격으로 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 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사항으로
국가의 재정 약화로 인한 국가 발전에 어던 영향을
가져 오게 될것 인지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데체 세입으로 어떤 항목이 어느정도의
세수를 창출 할 것인지를 검토 해서 결정 해야 할것 이다
지방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 교부금으로 대부분
사용 되고 있기에 기왕에 벌여 놓은 정책과의 충돌도
검토 해야 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나라살림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무 임은 잘 알고 있다
형평에 맞게 취지에 맞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일부의 왜곡된 시각에 의해 세금을 함부로 결정 하고
세율을 결정 하는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한번 징수 하기 시작한 세금을 폐지 하는건
기왕에 벌려 놓은 정책에 많은 차질을 초래 하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조금만
우리가 잘 들여다 보면 세금이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는 부문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금의 살포가 그렇고
포플리즘적 비 생산적 남용 되는 세금의 용처를
다시 한번 조사 한다면 절세의 효과로
국민들의 소득의 효과를 창출 하고
기업이나 국민의 새로운 투자 의욕을 일으켜
세금이 더 걷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될것을 기대 한다
세금은
기업이나 국민은 소득에 대한 지출 이기에
투자를 위축 시키고 복리 안전에 대한 혜택을
줄여 드는 효과를 낳게 되어
주머니가 얄팍해진 개인의 살림살이가 힘들어 지게 되고
기업의 예산계획을 긴축으로 만들어 내는 효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그런 나쁜 효과를
개선을 통해 잘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 하고자 한다
양면성이 있는 세금
정책 입안자의 세밀한 분석과
이를 결정 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정의
이성적 이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 되는 시점이다
첫댓글 종부세도 양도 소득세도 손 본다더니
21대 넘들 무더기 폐기 법안 만 남겨 놓고 떠났으이ㅡ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도 부담이지만
월급쟁이 근로소득세도
얼마나 큰 지 다 부담이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