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일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비롯해 지난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뿐만 아니라 제안 설명까지 생략”한 것으로, 이는 국회법 9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기간을 국회의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국회법 93조 2항의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 의무와 85조 심사기일을 지정하기 위한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 의무 역시 위반한 점도 심판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외국파견 동의안을 침해한 위헌으로써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8일,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이를 규탄하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부안과 함께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이 보건복지상임위에 상정된 상황에서 단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11월 17일 발의된 정부안이 20여 일만인 지난 8일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본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됐다.
정부안은 자부담 15% 인상, 대상 제한 등 독소조항으로 장애인단체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대체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소속 중증장애인 30여 명은 날치기 처리 시도에 맞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8일 오후 ‘장애인활동지원법 본회의 직권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늦은 3시부터 한 시간 넘게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며 장애인활동지원법 직권상정에 항의했다. 또한 15일과 16일 한나라당사와 국회 정론관에서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