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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영어: 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학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 원문에서 Law는 법을 스쿨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한국로스쿨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과정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대학원을 말한다.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3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수 있을 것이며 합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취지
1995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 되었고 12년만인 2007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설립취지는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력을 양성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본 받고 일찍히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진행중이다.
2007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법학전문대학원)이 통과되어, 앞으로 사법시험 및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의 법학부는 폐지된다.
2008년 1월 30일 법학교육위원회는 다음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권역 | 시·도 | 예비 인가 대학 | 잠정 입학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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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 서울 | 건국대 | 40명 |
경희대 | 60명 | ||
고려대 | 120명 | ||
서강대 | 40명 | ||
서울대 | 150명 | ||
서울시립대 | 50명 | ||
성균관대 | 120명 | ||
연세대 | 120명 | ||
이화여대 | 100명 | ||
중앙대 | 50명 | ||
한국외대 | 50명 | ||
한양대 | 100명 | ||
인천 | 인하대 | 50명 | |
경기 | 아주대 | 50명 | |
강원 | 강원대 | 40명 | |
부산권역 | 부산 | 동아대 | 80명 |
부산대 | 120명 | ||
대구권역 | 대구 | 경북대 | 120명 |
경북 | 영남대 | 70명 | |
광주권역 | 광주 | 전남대 | 120명 |
전북 | 원광대 | 60명 | |
전북대 | 80명 | ||
제주 | 제주대 | 40명 | |
대전권역 | 대전 | 충남대 | 100명 |
충북 | 충북대 | 70명 | |
5개 권역 | 25개 대학 | 2,000명 |
반응
현재 각 대학들은 법학대학원 인가를 받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법학대학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으며 명문대로 거듭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2007년 8월 1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학교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교수진, 시설, 재정등의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학교마다 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등 차등 배분하기로 하였다 현재 총 정원에 대해 각 단체마다 이견이 다른데 법학계는 3천~4천명, 국회 교육위는 2천~2천500명을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 대학교 학부의 법과대학 정원은 1만명 정도이다.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현재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그 정원은 12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중 1000명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에 의한 분석으로는 2003년을 기준으로, 현재 변호사 수는 6,127명이지만, 적정 변호사 수는 그 10배인 61,270명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최초 정원은 8,00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6년 현재 한국의 전체 변호사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면서, 하버드대 로스쿨을 고작 두 개 만들 수 있는 1,200명 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이라는 견해도 있다.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어 하며 대학원 학비가 연간 2천만원에 이를 것에 대해 부유층의 법조계 독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학자금 융자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았다.[10]
미국에는 주간에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만 다니는 로스쿨도 있으며,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하게 설립한 로스쿨도 있으며, 평생 공익 법률가가 될 것을 선언하여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로스쿨도 있다.
사법시험이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은 아니며, 현재 수험생들이 합격까지 지출하는 총 비용,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의 그동안 지출한 비용 등 일체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미국의 서민층이 변호사가 되는 비용과 한국의 서민층이 변호사가 되는 비용의 최신 통계 비교도 물론 나와 있지 않다.
2006년 현재, 미국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은 3년간의 학비 약 10만 달러의 은행빚을 지고 변호사가 되며,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로펌의 초임 연봉은 12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중 세금으로 45%를 내게 되며, 기타 비용지출을 감안하면 5년에서 10년간 은행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중소 로펌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과 학부 평점평균 그리고 외국어 능력등 세가지를 주요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과외활동과 봉사활동 등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7월 30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무기초를 비롯해 크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윤리(2),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2), 모의재판(1)
클리닉(분야별), 엑스턴십(분야별) 등 (각 2)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 중국법, 이슬람법 등 (각 2)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 (각 2)
변호사시험
대학원 3년 이수후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다. 현재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 시험이 논의중에 있으며 법무부는 새 시험의 틀을 짜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시험의 기본안은 12월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시험의 성격, 내용 그리고 응시 자격, 응시 횟수 제한 여부,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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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요 (한국)
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합니다.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올해 7월 초 로스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9년도 3월에 1회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2.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입시 법조인이 되는 방법
이제 법조인이 방법은 로스쿨법안의 통과로 일단은 두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방법이며, 두번째로는 로스쿨을 통한 방법입니다. 사법시험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점차 축소되어 2014년에는 완전 폐지가 되므로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3.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요소
2008년 8월에 로스쿨은 일반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하여, LEET(법학적성시험) + 학부성적(GPA) + 외국어 시험 + 사회, 봉사활동 및 면접을 통해 첫 로스쿨입학전형이 있으실 예정이며, 이 시험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 까지 3년 간 제1기 로스쿨생이 되시며, 같은 해 2월 경 로스쿨졸업시험(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에게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로스쿨입학시험으로 이야기되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법학적성시험(LEET) + 학부성적 + 외국어능력 +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이 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4. LEET(법학적성시험)이란?
대학에 입학하려면 수능을 봐야 하듯이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LEET(법학적성시험)을 반드시 봐야합니다. LEET(법학적성시험)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묻는 시험으로 암기 위주의 법률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과목으로 나뉘는데 각각 40문항씩이며, 시험시간은 90~120분 이 될 예정입니다.
<언어이해>는 긴 지문을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ㆍ분석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목이며, 예를 들어 `위 글의 목적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리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리논증>은 주어진 지문이나 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며. 논리학의 기초가 탄탄할수록 유리한데 예를 들면 `아래의 논증이 타당해지기 위해 반드시 보충돼야 할 전제는?`이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로스쿨 시행령안 주요 내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부는 1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상한선(150명) 등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공포된 로스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으며 2005년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교육부로 이송돼온 방안을 근거로 마련됐다.
◇ 로스쿨 인가 절차 = 로스쿨 설치 인가를 원할 경우 교원ㆍ시설 현황과 확보 계획, 과거 및 향후 3년간 재정 운용계획, 로스쿨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폐지 인가 신청때는 폐지사유와 폐지 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 =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지 않도록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했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법조인 4명, 일반시민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공무원 1명이 참여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 정원을 결정하는 사항 등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학교육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경우 법학교수와 법조인, 회계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7명으로 현지 조사단을 구성한다.
현지 조사 결과는 해당 대학에 송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로스쿨 교원ㆍ시설 현황 =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인으로 정했으며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교원의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겸임ㆍ초빙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하되 최대 인정 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으로 정하고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적성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적성시험 시행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정한다.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로스쿨에 통보한다.
◇ 학위 및 학점 = 학위는 전문학위(전문대학원)로 하되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에서 규정해 학술학위(일반대학원) 수여가 가능하다.
다른 로스쿨에 다녔던 사람이나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학칙에 따라 15학점 이내에서 학점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 특별전형 =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대학이 정원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대학측이 검토할 수 있다.
◇ 로스쿨 평가 = 로스쿨은 최초 개원후 4년, 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및 법조인, 공인회계사, 일반시민 등 7명으로 현지 조사단을 구성,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참관 등을 통해 현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로스쿨법 12년만에 햇빛… 시행까진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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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주요내용)
시행년도 : 2009년 - 2008년 하반기 신입생 선발
총 입학정원 : 2000명
개별 입학정원 : 150명 ~ 40명 (총25개 대학)
입학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면 OK(각 로스쿨은 비법학전공 1/3 이상, 타대생 1/3 이상 받아야)
방송대/사이버대/외국대학/독학사 등도 가능
시험과목 : 학점, 어학, 법학적성시험(LEET:언어이해,추리논증,논술), 면접및구술
사회활동및봉사활동 등 평가 - 단, 법학과목 시험은 불가
사법시험 : 사법시험 폐지예상(논의중), 新변호사시험 도입
법대 폐지 : 로스쿨설치대학의 법학과 폐지
수업연한 : 3년
학점인정 : 일정한 경우, 법학학사 이상의 특정학점 인정가능
편입학 : 로스쿨 재학생은 타 로스쿨로 편입학 가능
2016년 사법시험 폐지 (단, 2017년은 2차 실시)
법학적성시험 과목소개
1.언어이해 영역은 장문의 제시문에 대한 문장이해력, 주제이해력, 단락이해력 등 능력을 측정하는 과목으로, 수능시험에서 언어영역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서 PSAT(공직적성시험: 행시,외시 등 1차시험)에서의 언어이해영역, MEET/DEET(의치전원 시험과목)에서의 언어추론 영역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구체적 문제유형으로는 추론(제시문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진술), 일치와 불일치(제시문과), 문맥과 핵심요지, 기타(숨은추론찾기,약화,반박 등) 등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관건은, 제시문을 이해하는 집중력과 이해력이며, 수능이나 PSAT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작품에서 제시문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에 사회과학이나 문학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섭렵함은 물론 모의고사를 통해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추리논증 영역은, 추리영역과 논증영역이 합해진 것으로, PSAT의 상황판단영역, MEET/DEET 언어추론에서 추론부분 등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추리 분야에는 명제논리 등 각종 논리학분야, 자료나 도형 등을 활용한 수리 추리는 물론 미국 LSAT의 분석추론(analytical reasoning) 유형의 문제까지 다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수리적 분야의 출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PSAT 상황판단과 자료해석의 복합추론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난이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논증영역은 그야말로 논리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분야인데, 교육부 예시문제를 보면 대부분 LSAT의 논리추론(logical reasoning)과 일본 법학적성시험의 문제들과 거의 일치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기존문제를 베끼지는 않을테니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폭넓은 독서, 아래 강사님들 글 정독 등 해보시면 어떨까요^^)
3.대입에서의 단순한 논술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자료 또는 심도있는 철학, 사회과학 등 주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각종 철학,논리학,사회과학 서적과 논문들(시간절약상, 요약한 것이면 좋겠죠!^^)의 필독이 요구되는 이유가 위 언어이해와 추리논증뿐만 아니라 논술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려오는 풍문으론, 법조인에게 있어서 "변론"은 생명줄과도 같은데, "변론능력"을 측정할 가장 정확한 도구가 바로 "논술 평가"라는 말들이 심심차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다잡으셔야 할 듯한데요...
논술은 무엇보다, 글쓰기 연습과 첨삭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각 학원의 논술강의(글쓰기와 첨삭지도가 있는) 또는 첨삭 스터디 등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해보구요....
안녕하세요..드디어 첫 글을 올리네요^^
앞으로 카페 활동 열심히 할 마음으로 간략히 제 소개부터 할께요
26세 대학원생
1997년 부터 호주 유학 후 귀국 하여
사시 45회 겨냥 준비 경험
단국대학교 경영학사, 법학사(02학번) 6학기 조기졸업,
2006년 6월. 단국대학원 형사법 석사 수료, 학위취득
2007년 로스쿨 법안 통과 전 미국 LSAT 준비 도중 7월 법안 통과 후 귀국.
현재 형사법 전공 박사 과정 휴학중, 백승준 leet 1기 스터디원.
제가 작년 9월 부터 3개월간 리트 준비를 하고 모의고사 성적 확인 후 그간 공부한
효율적(?) 인진 몰라도..제가 효과 본 학습 방법 간략히 알려 드릴께요.
일단 오늘은 추리논증 부분만....^^
저 역시 처음 접해 본 부분이라 처음엔 정말 난해 하고 별이 보였답니다...
하지만 3~4개월 지난 지금은 80점대 안팎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니 일단 많이 발전했다고 봐야겠죠?
ㅎㅎㅎ
전 이렇게 했답니다.
일단 백승준 강사님 추리논증 특강 자료 2회독,
the 1st leet 2회독,
조호현 리트 추리논증 2회독,
현재는 이시한 강사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 입문과 연습 풀이 시작~
각 2회독 후 필요한 암기 이론들 정리 노트 만드시어 반복해서 보시구요,...
참고로 위 교재 중 the 1st leet 는 비추입니다.
이론도 일목요연 하지 않고, 해설과 문제에 오류가 많습니다.
로스쿨입시지원센터 측에 수정 요구를 몇차례나 하였으나 아직도 파본상태로 판매되고 있더군요.
조호현 선생님 문제지에도 해설과 문제가 뒤바뀐 오류가 있으나 아마도 저처럼 2회독 정도 하시다 보면 알아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요렇게 하시다 보면 한달~한달 반정도 소요되실 거예요..
전 지금 다른 하는 일이 있어 많은 시간을 투자 하지 못해 진도가 굉장히 천천히 나간 경우거든요.
참고로 저 작년 9월경 처음 추리논증을 접했을 때 본 모의 고사 성적이 고작 반타작 이었답니다.
지금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만 모의 시험을 보면 80점대 정도, 평이한 모의문제로 풀어 보면 컨디션 좋을 땐(?)^^ 95점 내외로 나온답니다.
요 정도 일단 하시고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를 가셔서
로스쿨 추리논증 교재 아무거나 한권 펴 들고서 무작위로 문제 풀어 보세요...
아마 그 자리에서도 답 나올 겁니다..
웁ㅆ~~
제가 지금 모 교수님 논문 교정 중이라 시간이 별로 없네요..
담에 또 들러서 언어이해 속독법이나 이슈,시사 주제 접하는 법, 논술 실력 키우는 법 등 제 경험 또 올리겠습니다.^^
또 들렀어요^^
간략히(제가 시간이 ....ㅜㅠ) 말씀 드릴꼐요..
제가 대학원 논문 과정에서 연습 했던 방법입니다.
기자나 소설가, 문학 내지 작문 전공이 아니고서 안 써본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적 글 솜씨가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한순간에 늘지 않고, 또한 무시 못할 부분이 논술이란 생각에...
글 남깁니다.
다들 언어와 추리논증 공부만 많이 하시잖아요..저 역시 80% 이상 추리논증, 나머지가 영어와 언어이해 거든요.
논술 준비 따로 하기도 쉽지 않고 ....따라서...요렇게 해 보세요.
매일 신문을 무작위로 선정 하여 한 아티클을 오려 냅니다.
저처럼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매일 신문을 모아만 두시고(공짜 신문도 많잖아요^^지하철역에^^)
주말에 하루 시간 내어 한꺼번에 다음주 분량을 준비 하셔도 좋을 듯~~
아티클 선정은 정치 경제 문화 오락 부분 까지 매일 매일 무작위로 섞으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리트는 깊이 있는 학문적 지식을 요구 하는 시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eligibility를 보는 시험 이잖아요^^
그리고 긴 기사는 피하세요, 짧고 주제만 있는 아티클이면 됩니다.
그리고 고 짧은 아티클을 읽으신 후,
연습장 두 페이지 정도로 주제를 둘러싸고 자신의 생각, 반박, 비판, 글에 대한 단순한 평가, 혹은 관련 이슈들 중 아는 사건 등등을 편하게 적어 보세요.
일단 처음엔 무작정 생각 나는 대로 주욱 써 내려가시기만 하시구요,
어느 순간 글 써 내려감이 막힘 없이 술술 써져 내려간다면,
고때 부턴 다시 예전에 썼던 글들을 되짚어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면서 스스로 틀린 맞춤법, 어휘, 문장 구조 등의 오류들 을 찾아서 고쳐 봅니다.
요렇게 고치는 정도의 실력이 되실 때 쯤이면 이미 리트 준비 몇개월 차라 읽기 능력(언어이해)과 사고수준(추리논증)이 향상돼 있을 시기이니
유치해...내가 이렇게 썼었나? 하시는 문장이나 생각, 내용도 분명 보이실 거예요.
형식적, 비형식적 오류들을 스스로 찾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때 쯤 되시면
아마도, 석사 수준의 아마추어 논문정도는 쓰실 수 있으실 실력이 되실 겁니다.
저 역시 100페이지 내외의 논문을 수편 써 보았고, 박사 논문은 아시다 시피 거의 4~500장을 육박하는 것들도 있다보니 나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논술이 시험에 포함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마다 논술 자체 시험을 예상하는 학교들도 있으니 나름 너무 등한시 하진 마셔요~
\그럼 다들 화이팅 이구요~
담엔 언어이해 능력, 속독, 등등에서 제가 효과 본 방법 또 소개 드릴꼐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80일 남짓 시험일이 다가 오니 이 불면증을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불안해 하니 더 집중도 안되고, 심할땐 심장이 막 뛰어서 안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극도로 불안해 지니...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건지..잘 해 온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작년 7월 로스쿨 법안 통과 이후 현재 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기술 해 보겠습니다.
작년 7월3일 소식을 접한 이후 7월 중후반 쯤 한국 귀국(미국 로스쿨 준비중 귀국;;)
8월 부터는 일단 체계가 잡히지 않아 리트 준비는 시작 못하고 영어 회화와 토익 점수 관리로 꾸준히 800점 이상만 유지
9월 부터 실질적으로 개강된 초기 학원 가에서 무료 특강들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맛보기^^
그 이후 죽~ 특강이나 무료 동영상 강의 기회 될 때 잠시 맛보기
교재 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호현 리트 2회독 완료후 지금 3회독차
2. the 1st leet 2회독 이후 3회독 리뷰중
3. 디엠 이산수학 1회독 (학원가에서 추리논증 기초로 수업에 사용하시더라구요..)
4. 우박사 길라잡이 1회독
5. EBS 이시한 강사님 언어이해, 추리논증 2회 완료
6. 박문각 실전 모의 고사 시리즈 (언어이해, 추리, 논증) 현재 1회독 중
7. 일본 로스쿨 기출문제 1 1회독 완료 후 현재 2회독
8. 일본 로스쿨 기출문제 2 현재 2회독 중
9. 백승준 강사님 3주 특강 수강 후 학원 판매 강사님 수업 교재 3회독 완료
현재까지 요렇구요. 요정도면 좀 늦은건가요? 다들 일찍 들 준비 하셨다면 어느 정도
학습의 양이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도 현재 여기 저기 설문 조사들을 토대로 대강 봤을 때 다들 실력자들이 많으신 듯 해서요..
제가 너무 뒤쳐져 있는 건 아닌지..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벌써 2주째 불면증에 거식증 현상으로
잠도 못자고 병원 다니고 그래요...ㅠㅠ
제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로 평가 될 수 있을지,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자신과 비교해서 평가 좀 해주세요.
다함께 합격의 길로 갔음 하는 제 마음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같길 바라면서,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 시험 다가 오기도 전에 쓰러질 것 같네요. 체력도 좀 신경 써야지...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같이 모두모두 화이팅요~~~~
(점수를 공개 했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해서 수정 했습니다.)
“왜 합격률을 명시하지 않았고, 시험의 합격 결정 방법의 중요한 사안들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했나?”, “기술적 스킬이 필요하므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위임했다” 그러면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인가? 절대평가인가?”, “분명 절대평가라는 기본시각에서 마련했다”
“기본적 법률소양은 시험을 통해 테스트해야” VS “미국식 로스쿨 도입했으면 시험도 미국식으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뜨거운 공방
지난 4일 법무부가 주관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 공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하 변시법) 제정안에 대해 지정토론자 및 방청객이 동법제정특별분과위원들과 나눈 주요 내용이다. ▶관련기사 3면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5월 법무부의 제정안 공개 후 논란되어 왔던 응시횟수 제한, 시험방법, 시험과목, 사법시험 존치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예상대로 법안제정 참여자들과 참여토론자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공감이 형성됐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토론에 앞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올해 1월 변시법특별제정위원회를 구성해 5월 제정안을 마련했고 여러 단체들의 의견조회를 통해 6월 입법예고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되는 주요 내용은 제정과정에 적극 반영예정인 만큼 활발한 의견개진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주제 발표자 이정한 이사는 “지난해 로스쿨관련법률은 통과됐지만 변호시시험에 대한 입법이 없어 시급히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올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왔다”며 특별분과위원으로서의 그간 과정을 소개했다.
예비시험제도와 관련해 이 이사는 “물론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로스쿨은 전문적인 통로를 통해야 하고 다양한 문제는 로스쿨입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졸업이후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응시횟수 제한은 외국의 입법례처럼 고시낭인 방지 차원에서 봐야 하고, 로스쿨 정상화를 고려 재학생의 사시 응시를 변시 응시로 간주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형 교수는 “선택형과 논술형과 법조윤리를 선택한 것은 법적능력 등을 검정하기 위함이며 이에는 위원전원이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법률문서작성도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채택 않기로 했고, 법조윤리는 외부기관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교과목 구분없이 실시하지만 우리는 시행초기라는 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미국과 현 사법시험을 섞은 새로운 융합형 시험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출제가 가능하겠나 라는 불가성도 논의됐지만 로스쿨에는 실무교수들이 있으므로 서로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실시되므로 기술적인 스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은 령에 위임했고, 과락제 역시 너무 엄격하면 폐해가 많지만 최소한의 검정을 위한 과락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판단과 아주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논술시험 선택과목은 다양성의 필요에서 채택됐고 1~2개 과목이 논의됐지만 1개로 결정했고, 법조윤리 역시 5년내 3회에는 시험을 안 봐도 되게끔 출제하면 된다는 해명이다.
절대평가를 굳이 명시 않은 것은 변시 초기에 점수예측, 환산비율의 어려움 등의 이유에서 고, 사시 존치 기간은 사시생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응시횟수제한은 강제보다 응시생들의 선택문제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변시법 제정안 이유에 대해 지정토론자들 및 참가 방청객들은 다양한 이견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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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법, 응시횟수 제한 두고 의견 제각각 “답답”
법학계 “합격률 90%이상,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입력날짜 : 2008. 07.07. 16:39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앞두고 법무부가 4일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응시횟수 제한, 시험과목, 합격률 명문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해 관계자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응시횟수 제한과 관련해 대한변협의 이정한 기획이사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국가인력의 낭비는 물론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발생 방지를 위해 응시횟수 및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는 “자격시험에서 응시횟수를 제한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이다”며 “응시횟수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응시횟수 제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부득이하게 응시횟수를 제한하게 될 경우는 합격률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합격률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격률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으며 제정안에서는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
시험과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장주영 변호사는 “제정안의 시험과목은 현재의 사법시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본 과목에 대한 평가는 선택형에서만 실시하고 논술형에서는 실무에 도움 되는 형식을 반영하고 다양한 전문분야 교육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시험 과목은 최소한으로 하고, 전부 객관식시험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제정안의 시험 방식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변호사시험을 1년에 2회 실시하는 방안과 로스쿨 입학을 위한 LEET를 1년에 4회 실시해 수시시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변호사시험법 최종안을 마련,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수제도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연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대한변협의 이정한 기획이사는 “준변호사 개념의 연수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다”며 “이들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2년 동안 일정액의 급료를 받으며 경험을 쌓게 하는 방안이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법무부에 의견 전달할 예정이다.
로스쿨 연수제도 논란 - 법조단체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절충안 제시하면 수용할수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대상으로 로펌(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2년간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로스쿨 3년 만으로는 법조인으로서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변협의 도입 취지다.
변협은 최근 법무부 산하 ‘로스쿨 지원 및 신법조인 양성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변협의 한 이사는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대신하는 로스쿨 3년 교육만으로 소송대리 등 실무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법조인이 대거 배출되면 법조계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로스쿨 준비생들은 “변협이 변호사 배출 인력을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벌써부터 반발하는 분위기다.
로스쿨 인가 대학의 한 법대 교수는 “변협이 로스쿨 교육의 질을 불신하고 별도의 수습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은 로스쿨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밖에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법조단체가 6개월 이내에서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합리적 선이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한 대학생은 “변협이 실무교육이 거의 없는 지금의 법학대학과 로스쿨을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원인”이라며 “로스쿨 3년에 실무교육 2년까지 드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로스쿨 진학을 대거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쪽은 로스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챙기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은 험난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양쪽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변호사 실무연수 도입 문제는 로스쿨 교육의 질적 수준 여부에 달려 있다.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해 섣부르게 일을 진행하기보다 당장 내년 3월 개원까지 로스쿨 실무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