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병역처분과의 진검승부⑥ (182. 관절염편)
F군은 좌측 슬관절 탈구 및 골연골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슬개골 재탈구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평가기준' 제18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 다. '중등도 이상' 1)'단발성'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F군은 10분 이상 운동 시 좌측 슬관절에 통증을 느끼고, 장시간 보행,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에 심한 불편감이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신체 4급을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 신체감정 촉탁에서 사실상 재판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법원 촉탁 병원인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 원고의 자각적, 타각적 증세 - 자각적 : 10분 이상 운동시 좌측 슬관절 통증 - 타각적 : 자기공면영상 검사상 슬개대퇴관절 골관절염, 내측슬개추벽, 외측 경골과 연 골부분결손, 골단일광자 단층촬영 검사 상 좌측 경골과 슬개대퇴관절 골관절염 확인됨
○ 원고의 상병은 이 사건 평가기준 제18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에 해당하지 않고 제182호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가 현역병 입영훈련, 구보, 산악행군 및 전투체육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영상의학, 근력측정 등) 보다는 원고의 통증관련 민감도와 연관된 주된 사안이다. |
법원에서도 위 감정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상병은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으로서 이 사건 평가기준 제182호-가에 해당하는 신체 4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관찰할 점은 F군이 슬관절 탈구 및 골연골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슬개골 재탈구 진단을 받았음에도 병무청에서는 활액낭염 및 건초염이란 엉뚱한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켜 신체 3급으로 판정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F군이 법적 다툼을 전개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질병이 ‘경골과 슬개대퇴관절 골관절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역생활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현역 입대 이후에는 엄청난 신체적 고통과 통증을 겪으면서 결국 현부심 등으로 조기 전역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나 부대 지휘 간부들에게 끼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절염 등 부당한 판정으로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려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불만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