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2024.02.01.)
농협손해보험약관자료
농기계종합보험 약관_20240201.pdf
보영소 | 농기계종합보험 약관(2024.02.01.) - Daum 카페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7. 피보험농기계 중 ‘농업용무인헬기(농업용드론)’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 (조종)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농기계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조종)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조종)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종)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 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농기계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 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 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농기계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 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 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농업용 외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나.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7. 농작물, 농경작지 및 농업용 도로․수로에 생긴 손해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 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