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가축분뇨 무단투기 집중단속
지역주민 참여, 위반사업장 강력한 행정조치
제주시는 이달 말경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와 함께 올 여름에는 엘리뇨의 발달로 집중호우도 예상됨에 따라 축산분뇨가 빗물과 함께 하천 또는 농경지 등으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축산농가에서는 장마철 액비살포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조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퇴비사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 축산농가에 대해 SMS문자발송 및 관련 조합과 협회를 통해서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장마기간(우천시) 액비살포 등 액비살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협조를 통해 살포차량의 이동경로를 상시 추적 관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가축분뇨가 불법 투기되거나 유출되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금악리를 중심으로 11개 마을별 자체 감시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며, 지도단속시 마을에서 추천한 지도자를 공동 참여시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위반업체 처분건수 총 36건으로 지난해 24건 보다 50%증가 하였다.
앞으로도 냄새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 지도단속과 악취포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각종 보조사업 선정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2015-06-19 녹색환경과/환경보전담당/728-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