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보전금(100%) 2조 501억 |
| |||
일반재정보전금(90%) 1조 8,401억 |
시책추진보전금(10%) 2,100억 | ||||
일반재정보전금(75%) |
특별재정보전금(25%) |
| |||
1조 3,676억 |
4,725억 |
2,100억 | |||
372억(2.72%) |
466억(9.86%) |
838억 2013년 우리시 재정보전금 |
☞ 2013년 경기도 당초예산에서의 재정보전금 규모와 우리시 교부액 규모 ☜
2013. 4. 22일자로 입법예고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특별재정보전금을 2014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2018년부터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여 일반재정보전금만으로 시군에 교부하며
두 번째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을 현행 인구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인 것을 2014년부터 징수실적을 5%씩 감액하고 재정력지수는 5%씩 증액하여 2021년에는 인구수 50%, 재정력지수 50%로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우리시는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와 징수실적을 배분방식에서 제외하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되어 상당한 세수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며 대략 2015년경에는 재정력지수가 0.96으로 보통세교부단체로 변경될 것임
※ 재정력지수의 산정방식
재정력지수 = |
기준재정 수입액 |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약 80%(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 |||
기준재정 수요액 |
사업예산을 제외한 필수 기본경비(인건비, 공공시설 유지비, 기준경비 등) | ||||
|
|
|
|
|
|
2013년 우리시 재정력지수 |
1,243억 |
= 1.17264..... × 안행부 보정계수 = 1.16 | |||
1,060억 | |||||
|
|
|
|
|
|
|
|
|
|
|
|
|
|
|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2010년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에서 지방재정법상 특별재정보전금의 계속존치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를 안행부에 권고하였으며 2011년에는 도의원 박용진, 장호철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2011. 5월 수정가결 되어 안행부에 제출되었음
이때부터 보통세 불교부단체 6개시군 관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지난 2013. 4. 22일 입법예고 되었음.
입법예고(안)으로 개정될 경우 우리시는 상당한 재정결함이 발생하여 시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시의 요구사항은
1) 한국마사회 소재지에 대한 특례 인정 요구
○ 한국마사회가 과천시에 소재하므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민원, 교통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재지 특례를 적용하여 전체레저세 징수액의 일정률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예시 : 2013년 3,097억 × 5% = 155억 / 3,097억 × 10% = 310억 )
2) 재정결함금액에 대한 보전대책 요구
○ 특별재정보전금 시행 때와 같이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에 대하여 재정결함금액의 70%를 일반재정보전금에서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일반재정보전금을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 검토
[붙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2] 재정보전금 지급체계 및 시뮬레이션
[붙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0 . . . (제 회)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03. . . |
법제처 심사전 |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 시ㆍ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 시ㆍ군에만 배분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중 지방세 징수실적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재정보전금제도의 폐지(제36조제1항 및 제2항)
1)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력이 좋은 보통교부세 불교부 시ㆍ군에만 배분하여 시ㆍ군 간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재정보전금의 종류를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폐지하여 2018년부터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만을 두도록 함
3)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됨에 따라 시ㆍ군 간의 재정 형평성은 강화되는 한편 재정 충격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개선(안 제36조제3항)
1)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중 지방세의 징수실적은 징수교부금과 동일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 불리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은 인구수, 지방세의 징수실적 및 재정력지수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삭제하여 인구수와 재정력지수만을 고려하도록 함
3) 지방세의 징수실적을 삭제하게 됨에 따라 시ㆍ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4 ~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를 “총액의”로,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을 “50”으로, “배분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ㆍ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ㆍ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퍼센트를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를 “배분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4년도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5년도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년도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7년도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별도로 확보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②제36조3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2014년도에는 당해 시ㆍ군의 도세 징수실적으로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정력지수로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5년도에는 당해 시ㆍ군의 도세 징수실적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정력지수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년도에는 당해 시ㆍ군의 도세 징수실적으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정력지수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7년도에는 당해 시ㆍ군의 도세 징수실적으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정력지수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8년도에는 당해 시ㆍ군의 도세 징수실적으로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정력지수로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9년도에는 당해 시ㆍ군의 도세 징수실적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정력지수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0년도에는 당해 시ㆍ군의 도세 징수실적으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정력지수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6조(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6조(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 “시책추진보전금”-------------------. |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금액---------. |
③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ㆍ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ㆍ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퍼센트를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
③------------------------------------------------- 총액의 -------------------------------------------------------------------------- 50-------------------------------------------------------------------------------------------------------------------------------------------------------------------------------------------------------- 배분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 |
연 락 처 |
(02) 2100 - 4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