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29일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2001년 6월 29일,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 12층 회의실에서 ‘조선일보 등 6개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다.
장장 142일 간에 걸쳐 23개 중앙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2001년 한 해 내내 여야간의 정쟁 심화와 국론 분열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국민들도 ‘내편 네편’으로 갈라졌고, 언론과 지식인들도 이분법 잣대로 서로를 부정했다.
‘엄정한 징세권 사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주장에 일부 마이너 신문과 정부소유의 방송,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해방직후 이 사회를 지배했던 좌우갈등과 흑백논리가 재연됐다. 2001년 6월 29일 국세청이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매출액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 언론사에 총 1,000명이 넘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조사한 결과가 철저하게 비판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았음이 확인되자, 야당과 조선-동아일보 등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은 ‘비판언론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비판적인 신문사에는 최고 864억원이라는 추징세액을 집중 부과하고, 조선-동아-국민일보 대주주(사주)는 검찰에 고발, 구속시킨 데 반해, 매출액이 신문사에 비해 3∼4배나 많은 KBS MBC 등 방송사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을 잃은 단적인 예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 신문사들이 지난 10년간 낸 세금의 총액보다 많은 2936억원의 법인세 등을 납부한 조선일보가 추징세액이 가장 많고, 1988년 창간 이후 12년 동안 법인세를 단 한 번도 낸 일이 없는 한겨레신문에는 11억원 만을 부과해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언론사 전체에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사주를 고발, 구속케 한 국세청 발표에 한나라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언론 상황을 조성하며,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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