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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의 특별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및 전통시장 상인회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ㅇ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합니다.
ㅇ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드립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11일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지정지역 확대시 추가)
ㅇ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ㅇ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1.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별첨2.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별첨3. 전국 12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1 |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
가. 신복위 : 이재민 특별 채무조정 |
❶ 지원 자격 :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신규신청 또는 재조정)하려는 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인 자 ㅇ 수해로 인한 부상자 본인 또는 실종ㆍ사망자 유가족, 주거시설의 유실ㆍ붕괴ㆍ전도ㆍ침수 또는 파손 피해를 입은 사람 등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❷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신규신청 또는 기존약정 재조정 신청시 우대혜택
ㅇ (신규신청자)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최대 10년) * (i) 연체일수 30일 미만 :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 (ii)연체일수 31~89일 : 금리 1/2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 (iii)연체일수 90일 이상 : 금리면제, 채무원금 0~70% 감면(금융회사 상각처리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 최대감면율 일괄 적용) ㅇ (재조정 신청자)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채무원금 상환유예 + 수해로 인한 소득감소 등 반영하여 채무감면율 재산출* * 금융회사 상각처리 채무의 경우 70% 최대감면율 일괄 적용 ❸ 신청 기간 : 8.12일 ~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❹ 신청 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1600-5500) → 온라인(www.ccrs.or.kr 또는 모바일앱 ‘새로미’) 또는 방문(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별첨2 참조) 접수 → 채권자 동의 거쳐 채무조정 확정 |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또는 ☎ 1397 |
나.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 이재민 특별 채무감면 |
❶ 지원 자격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에 채무를 지닌 무담보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인정요건은 신복위와 동일)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❷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 – 기상환금액)의 70% 감면 및 이자 전액감면 ㅇ (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 – 기상환금액)의 60% 감면 및 이자 전액감면 ※ 단,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先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 적용 ❸ 신청 기간 : 8.12일 ~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❹ 신청 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1588-3570) → 전화 또는 방문(12개 지역본부, 별첨3 참조) 접수 → 지원자격 확인 → 채무감면 |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다. 미소금융 :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 |
❶ 지원 자격 :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신규신청하려는 자로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8.10일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지정지역 확대시 추가) * 단, 신용등급 6등급이하ㆍ기초생활수급자ㆍ근로장려금 수급자 中 1개 충족 필요 ❷ 지원 내용 ㅇ (기존대출 상환유예)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 *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ㅇ(신규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 (i) 자영업자 : 운영·시설자금 한도확대(2000→3000만원) 및 금리인하(4.5% → 2.0%) (ii) 취약계층 : 취약계층자립자금 한도확대(1200→1800만원) 및 금리인하(3.0% → 2.0%)
❸ 신청 기간 : 8.12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❹ 신청 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1397) →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지원자격 확인 및 심사 → 대출, 상환유예 지원 |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라. 전통시장 상인회 :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 |
❶ 지원 자격 :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이용중이거나 신규신청하려는 자로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 *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인회 ❷ 지원 내용 ㅇ (기존대출 상환유예)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ㅇ(신규대출 한도확대) 1,000만원 → 2,000만원 ❸ 신청 기간 : 8.11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❹ 신청 절차 : ㅇ (상환유예)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ㅇ (신규대출) 소속 상인회로 대출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별첨 2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50개) |
지역 | 센터명 | 주 소 |
서울(6) | 중앙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
강남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 |
광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 |
노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3층 | |
양천 |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 |
관악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 |
인천· 경기 (13) | 인천 |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계양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 |
김포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제202호 | |
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1 2층 | |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 |
안양 |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 |
하남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4층 |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
고양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프라자2층 |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 |
강원 (4) | 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원주 |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씨티타워 2층 | |
강릉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
속초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조양동 633-1)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
대전· 충청 (6)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3층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 |
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 | |
당진 |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 |
청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 |
충주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3) | 동대구 |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
서대구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 |
구미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 |
포항 |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 |
안동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 |
경주 | 경북 경주시 동천동 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 |
부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
울산 |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
사상 |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 |
창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
거제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고현동 부산은행 3층 | |
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
양산 | 경남 양산시 물급읍 증산역로 135 양산세무서 5층 | |
광주· 전라 (7) | 광주 |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목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 |
순천 |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 |
북광주 |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1~3호 | |
군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
전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
익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 |
제주(1) | 제주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별첨 3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12개) |
지역 | 지역 본부 | 주 소 |
서울 | 강남통합지원센터 (서울 동부, 서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역삼동 814)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
부산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부전동 91-5) 동아빌딩 15F, 16F |
경기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33(원천동 567)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농성동 393-8)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덕산동 110) 삼성생명보험빌딩 25F |
인천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0 |
전북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
경남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중앙동 93-3) 에스티엑스오션타워 19F, 20F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
충북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강서동 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