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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기타 답답하여 여쭈어봅니다
GFider[이정국] 추천 0 조회 597 12.03.21 12:46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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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1 14:00

    첫댓글 아 제가 더 화나내요 아...
    제가 법을 모르고 살아서 제대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아무튼 좋은 합의 바랍니다

  • 12.03.21 14:18

    법대로 하십시요.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면 귀찬고 막연한 두려움에 물러설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대로 하십시요.

  • 12.03.21 14:40

    엄청 속상하시겠어요...보는 제가 다 열이 받네요..제 차를 저렇게 만들었으면 주먹부터 나갔을 듯 합니다..;; 하지만 잘 참으신거 같아요..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면 법대로 하라고 말씀해보세요. 꼭 아무것도 없이 개기는 것들이 법 운운하며 버티는거 같습니다...힘내세요..!!!

  • 12.03.21 14:43

    아 그리고 혹시 목격자 찾는 플랭카드라도 걸어보세요..그리고 진단서 2주 나오셨으면 본인도 맞았다고 하세요. 무조건 쌍방됩니다. 그런 놈들은 콩밥을 먹어야 하는데..

  • 작성자 12.03.21 14:47

    감사합니다ㅠ.ㅜ

  • 12.03.21 15:32

    아니 히발놈이 술많이 취해서 부신지도 모른다는 놈이 맞은건 어떻게 기억한데여 ? ? --
    나참...어이가 없네 정말
    일단 이정국님도 진단서 끊으셔야겠는데여? ..
    경찰서 가서 절대 발걸어서 넘어뜨렸다 이런 애기하지마시구여
    아 정말 가슴아프시겟네여..

  • 12.03.21 15:54

    합의 안하고 일단 콩밥을 먹입니다. 보통 집유나 벌금형 정도 나오겠죠. 그후에 다시 재산 손해액 책정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랑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12.03.21 15:56

    그리고 그넘 끌고 오면서 몸싸움에 손가락 다쳤다고 하고 진단서 받으세요 .2주나옵니다.쌍방가야되니...

  • 작성자 12.03.21 16:03

    저도 진단서 끈었는데요 발이 아파서요 그래서 2주나왔어요

  • 12.03.21 16:10

    세상에 별놈이 다있네요.

  • 12.03.21 17:09

    전치 2주면요. 그쪽에서 머라하고 합의안해줘도 벌금형이에요. 걍 벌금 내고 마세요. 그리고 그놈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구요. 현행범이니 빼고박도 못해요. 법대로 하자세요 귀찮을 뿐이지 음주운전 법칙금도 안나와여

  • 12.03.21 17:11

    증인 구하시구요. 쌍방이 좋긴한데 시간상 늦으셨네요;;;

  • 작성자 12.03.21 17:18

    감사합니다..ㅠ.ㅜ

  • 12.03.21 19:01

    그 근처에 cctv 분명 존재합니다...법대로 하시구요~~일단 자차처리 하세요~ " 나 돈 있고 내가 알아서 고치면 되니까 넌 가서 콩밥이나 먹어라..합의는 무슨 개뿔..." 이렇게 나오시면 굉장히 신속하게 일이 처리되실지도 몰라요~~

  • 작성자 12.03.21 19:26

    일단 자차하기루했어요..감사합니다^^

  • 12.03.21 20:26

    재물손괴후도주하는 현행범을 잡으신거구요
    상대방을 도로밖으로 안전을 위해 끌고나오셨다면 과잉방위에 해당안됨
    재물손괴정도로 보아 합의안해도 구속은안됨
    약식기소되고 벌금형. 합의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
    진단서제출시 정도에따라 구속가능

    보험사나 직접 민사가능

  • 작성자 12.03.21 22:46

    그러니깐 자차로 일단한게 맞는거네요?^^

  • 12.03.22 08:13

    사람을 치건 물건을 치건 폭력은 폭력이기때문에 일정금액이상 손실을 입히면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실이 아닌 고의는 무조건 아닌가..

  • 작성자 12.03.22 18:50

    이건 고의가 확실히 맞는거죠? 가만히 주차해 놓은 차를 부셨으니, 어이가 정말 없는대, 이놈은 시간을 10일이나 끌더니 법대로 하자구해서, 어쩔수 없이 일단 보험사에 얘기해서 자차로 하는것으로 했더니, 직원이 구상청구권으로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거라고 걱정말라구 하더군요. 감가삼각비하고 치료비 휴차비는 따로 민사로 소송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작성자 12.03.22 18:50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신경써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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