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문지식 비자고 만료까지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체류기간은 총 12년정도 되는데 일본생활 2년째 쯤에 한번 완전 귀국 했다가 다시 비자받고와서 갱신 하면서 9년 정도 있었습니다
인문지식 비자로 (1년-1년-잠깐귀국-새로1년-3년-3년-3년) 이렇게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2024년에 3년쯤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 실직후 바로 이직을 못했고 몸까지 다치는 사고로 1년 6개월 정도 무직상태 입니다 혹시 이런 비자 갱신과 현재 실직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서 취업비자로 갱신해야 할시
취직후 다음 비자 갱신 신청 할때 갱신은 가능할까요? 그동안 실직상태였던 기간때문에 연장 받기 어렵거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자 기간내이긴 하지만 계속 무직상태로 일본에 있는것도 재류 신상 기록에는 안좋을테니 지금이라도 귀국했다가 한국에서 준비하는게 좋을지..
사고가 겹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대로 귀국 할수는 없어 다시 건강을 찾고 일본 생활을 연장 해보려 이런저런 방법도 생각하보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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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beams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영주허신청은 물론 약 1년 후, 재류기간갱신허가가 가능할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파산으로 퇴사한 내용이 기재된 퇴직증명서와 취업활동관련자료는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