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귀중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본인은 당선자님에게 5번째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단 한번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 1. 14. 등기번호15679-0128-4497로 6회째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18대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보면 [ 검찰개혁 ] 이제 우리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을 공약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이고 흉악한 범죄행위는 국가 권력이 확정적 고의로 뇌물을 먹고 허위 날조된 사기판결로 소권을 강탈당해도 피해자들은 재산을 날리고 아무리 발버둥 처도 소권을 회복할 길이 없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사법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인간 낙오자가 되어 국가를 원망하면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법률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어는 곳에서도 재판의 당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판결사기를 한자들을 고소해도 무혐의 각하 하면서 무고죄로 처벌도 하지 않는 국가가 정체성이 있습니까? 판사 대법관 검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를 해도 신분상 불이익도 없고 오히려 출세(본인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판사는 현제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대법원93다25844호의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대법관 최종영은 대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 김석수는 국무총리와 최근까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지냈으며 수원지방법원93재나86호의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재판장 손용근은 사법연수원장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12번의 사기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은 현재도 법관으로 대부분 재직 중입니다. 이런 국가가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고 사기재판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하는 현실을 외면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기재판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람이 수만인지 수십만인지는 모르나 국가를 원망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공약하신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사법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사법부개혁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법피해자는 국민이 아닙니까?(실제적으로 사법피해자는 이웃으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당선자님께서 돌아보실 것입니까?) 사법부 혁명적인 개혁 없이는 이 나라는 부정부패로 몰락 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 합니다. 사기 상습범들이 뇌물을 먹고 범죄자들을 면죄부를 주는데 부정부패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사기재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방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어디에도 법률가 출신들은 속담에 게는 가제편이라고 판검사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는데 동조 하고 오히려 담합해서 사기재판을 조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관 출신들을 국무총리로 지명 하실 거라는 기사를 보고 아연 실색 하였습니다. 제일 시급 한 것이 법원과 검찰 개혁인데 대법관 출신들이 국무총리를 하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법원 검찰 헌재와 몸소 싸워온 김명호 전 성균관 대학교수가 쓴 판사 니들이 뭔데? 저서의 머리말 (2) 결론: 드러난 판사들의 정체성-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고시 붙은 것을 ‘법을 위반하는 면허를 취득 하였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할 정도의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대법원에 대한 맹종‘ 등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인간들로서, 기득권층 편에 서서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대는‘ 판결로 서민을 억압하고 있다.(책 내용은 더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법원 검찰 헌재에서 김교수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 측을 국무총리로 지명 하려는 것은 개혁에 걸림돌만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대 통합과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치개혁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범죄 양성소인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법관들의 범죄행위를 규명하여 고발한 이시대의 영웅을 국무총리에 임명 하여야 사법부의 고질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 실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를 신청하여 원고의 토지1677평중 800평을 경기광주시(구광주군)에 매도하면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피고(구광주군)와 1982. 12. 30.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피고와 매매계약을 채결 하였다고 주장사실을 위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현전주지방법원장)판사는 위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800평)을 광주읍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다로 적시(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쓰레기 매립해서 지목변경 하였다는 설시는 원고의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하고 패소 시키기 위한 막된자의 헛소리)하고 청구취지에 이사건토지 소유권이전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판단에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12번을 패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면 판결서의 정당 여부를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각계각층 수천명에게 탄원 청원 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정당 여부를 회신한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22년 동안 12번을 소권을 강탈 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고 강변 하면서 불복 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지쳐 쓰러지게 하려는 악질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재판을 12번을 사기재판으로 패소시키고도 불복 하라는 국가권력이 이렇게 흉폭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흉악한 국가의 범죄행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악질적인 국가가 도대체 정체성이 있는 국가입니까? 조폭 사기꾼들의 국가입니까?(첨부문서 1290여명에게 보낸 우편물 영수증 참조)
2013. 1. 14. 등기번호15679-0128-4497로 6회째 문서를 보시고 본인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되고 청구가 판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회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이면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위문서를 파일 첨부 했습니다.)
2012. 1. 18.
만22년 동안 12번을 소권을 강탈당한 피해자 안 강 순 작성
홈페이지 www.ginsil.kr
이메일 askn00@naver.com 휴대폰 010-3099-7011
첫댓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검찰과 법원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대 찬성입니다.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아니라 차라리 법관출신 공화국이 라 개명하면 어떻할가요.????
그 잘난 사법고시인지 뭔지 / 생산성은 전혀 없고 / 오직 짜가 권위 고압으로 못 된짓만 하는 일부 법조인들 특히 검사 판사들 / 이건 뭐 완존 개판이지요/ 개혁 대상 1호 입니다 /
법이 아니라 하나의 장식용구로 둔갑 / 마구마구 져 질러지는 불법 탈법 개판 재판/ 아니면 말고식의 일제 세대 버금가는 횡포 / 법조인이 이순신 장군ㄱ급이라도 되는지 / 나라 망치는 진짜 이유 정치인 법조인 / 이러니 니라꼬라지가
안강민씨 아직도 재판진행중이 시군요 판사가 썩었으니 억울한 사피자가 계속 생겨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인 사건은 관청 피해자 모임 카페에 3건이 게시 되어 있습니다. 김명자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사건은 자신 밖에 모르는 것이 사법피해자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하면 손해만 입습니다. 사법개혁이 되기 전에는 국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