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개소당 첨단 일자리 1,300개 창출 기대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가 일터와 삶터, 배움터가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로 탈바꿈된다.
정부는 5월 15일(수)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ㆍ문화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올해는 선도 사업으로 2~3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 부지 혹은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선도 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한다.
6월에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하며, ‘20년 이후 본격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은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ㆍ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도 도모한다.
산단 승인시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 허가 의제(산입법 개정, ‘19.12)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 지원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Post BI)*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하고,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
*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 **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 차등(시세의 20∼80%)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ㆍ지자체ㆍ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학 보유자원 활용 지원사항 >
| 연구개발 지원 | → | 기술 고도화 | → | 기술인증ㆍ테스트 | → | 메이커 스페이스 |
| | | | | | | |
원천기술 사업화 아이디어 도출 등 R&D지원 | | 전문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한기술개발 지원 | | 국내외 표준ㆍ인증 획득, 기술 테스트 등 사업화 지원 | | 3D 모델링, 프로토타입 제작 등시장진출 지원 |
| | |
| | |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지원한다.
< 산학 협력 프로그램(안)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ㆍ인재양성 | 현장 실습, 인턴십,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등 운영, 기업채용과 연계 |
ㆍ창업 활성화 | 초기창업패키지, 학생・교수 혁신창업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등 마련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유치 |
ㆍ기업역량 강화 | 산학 공동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지원 대학기술 사업화 펀드(‘22년까지 6천억원 신규 조성) 연계 추진 |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싹기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③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ㆍ삶터ㆍ배움터로 구축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또한,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가칭) ‘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과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 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의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을 계기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여,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