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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찬성으로 해임투표 완료된 입대의 회장
대전지법 천안지원
☛ 입대의 의결만으로 무효 안 돼, 입주자 자치적 판단 존중해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선거관리위원장인 B씨가 지난 2018년 보궐선거를 통해 동대표로 선출된 후 해임됐다 같은 해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C씨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C씨는 입대의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C씨가 동대표로 있는 이 아파트 동의 10가구는 지난해 10월 말경 이 아파트 선관위에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11월 중순경 해임투표가 진행돼 이 동 78가구 중 42가구가 투표에 참여, 30가구 찬성으로 C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입대의는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을 인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입대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8명 중 5명의 찬성을 얻은 C씨가 이 아파트 제11기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C씨는 동대표 자격으로 각 회의에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천안시장은 이 아파트 입대의에 해임투표가 완료된 동대표 해임을 인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선관위의 업무에 관여, 간섭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다시 입대의를 소집해 의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제11기 입대의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C씨가 동대표가 아님에도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점,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입대의 회장을 다시 선출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C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아파트 입대의는 올해 3월경 ‘추천의 취하’라는 해임사유를 들어 선관위원인 B씨와 D씨를 해임한다고 공고하고 C씨가 새로운 선관위 위원을 위촉했다.
그러자 올해 5월 천안시장은 이 아파트 선관위에
▲선관위원 해촉 공고 중 선관위 위원 B씨와 D씨에 대한 해촉 내용을 정정해 다시 공고할 것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임되지 않은 선관위 위원인 B씨와 D씨에 대해 선관위 위원직을 수행토록 할 것
▲입대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관리규약에 맞게 선관위 위원을 추천·위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가 동대표가 아니므로 입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입대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C씨는 ▲해임요청을 한 10가구 중 3가구는 해임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점
▲선관위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사전통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한 점
▲선관위가 밤늦게까지 방문투표를 진행해 관리규약을 위반했고 방문투표 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는 부당한 해임 절차로 아무런 사유 없이 동대표에서 해임된 것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에 해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 회의 개최 후 의결에 따라 해임투표 공고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또 해임요청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이미 해임투표 공고가 이뤄진 이후 제출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소급해 해임투표 공고의 효력 등 해임 절차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의 5일 전에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와 선관위가 방문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거나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C씨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해임투표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결과 30가구 찬성으로 C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됐고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등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임사유의 존부에 관해 사전적인 판단을 해 해임투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C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됐으므로 이 아파트 입대의 구성원이 아님에도
▲2018년 12월 입대의 결의에 참석한 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해 입대의의 의결사항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입대의 의결로 해임투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C씨의 해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입대의 의결은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입대의 구성원 자격이 없음에도 C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입대의 의결은 그 내용상·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해 A씨와 B씨가 C씨에 대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C씨가 현재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아파트 입대의에 혼란과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C씨는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 경리횡령으로 입대의에 관리업체·소장공동 손해 배상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확정 판결
☛ 보증보험금 받았어도 소장 배상금 반환 안 돼
아파트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관리소장, 관리회사, 경리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 가운데 회사와 경리직원 사이의 신원보증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받고 소장이 회사에 대표회의에 전달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회사의 이익으로 남게 됐더라도, 소장이 지급한 돈이 대표회의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판사 조해근)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리직원 D씨가 관리비 등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원에 관리소장 B씨, 경리직원 D씨,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0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 D씨는 4012만여원, B씨와 C사는 D씨와 공동해 4012만여원 중 280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대표회의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대표회의에 D씨는 7501만여원, B씨와 C사는 D씨와 공동해 7501만여원 중 525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그 후 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 변제조로 D씨는 7600만원을, C사 4200만원을 각 지급했다.
대표회의와 D씨, B씨, C사는 2015년 8월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에는 ‘D씨가 판결금액 및 소송비용, 기타 일체의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해 B씨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대표회의는 D씨, B씨, C사에 대해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기재됐다.
이에 앞서 D씨는 자신을 피보증인, C사를 피보험자로 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C사도 D씨를 피보증인, C사를 피보험자로 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D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C사는 D씨가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합계 2265만여원을, C사가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본인은 C사가 D씨의 횡령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대표회의와 합의할 때 대표회의에 지급하겠다고 해 2013년 2월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 2000만원을 C사에 지급했는데 C사는 이를 대표회의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가 피고 C사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사가 대표회의에 지급한 4200만원 중에는 원고 B씨가 피고 C사에 지급한 2000만원도 포함돼 있어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C사가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 B씨가 피고 C사에 지급한 돈이 결과적으로는 피고 C사의 이익으로 남게 됐다고 하더라도 피고 C사의 보험금 수령은 D씨 및 피고 C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피고 C사의 손해전보일 뿐”이라며 “원고 B씨가 피고 C사에 지급한 돈이 대표회의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2000만원 반환 청구는 이유 없고 2000만원이 대표회의에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씨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강풍에 지붕 마감재 낙하해 차량 파손
서울중앙지법
☛ 사고예방 위한 방송 등 참작 ‘입대의 책임 20%로 제한’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에서 지난해 4월 10일 강풍(최대 순간 풍속 20m/s)으로 인해 지붕에 부착된 슁글 등의 마감재가 탈락해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1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부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지만 입대의의 항소 및 법률대리인을통해 진행된 2심 법원에서는 참작사유를반영해입대의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B보험사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입대의 패소부분을 취소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매년 강력한 태풍을 경험해 온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상 사고 당시 최대 순간 풍속 20m/s를 넘는 강풍이 불었다고 해 이를 곧바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 속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가 아파트 지붕을 주기적으로 보수했더라도 해당 아파트는 2001년 10월경 준공한 것으로 사고 발생 당시 지붕에 부착된 마감재는 설치 당시와 비교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사고 발생 전인 2017년 5월경에도 돌풍으로 인해 마감재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며 “입대의로서는 강풍 등에 대비해 지붕에 대한 추가적이고 근본적인 보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지붕 마감재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사고는 마감재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전국적으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강풍주의보가 발령되고 언론 등에서도 주의를 촉구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입대의는 사고 당일 9차례에 걸쳐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우려되니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한 점
▲주기적으로 지붕에 관한 보수공사를 시행해온 점 등을 참작해 입대의 책임을 20%(약 54만원)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A아파트는 C보험사 측에서 구상금 청구소송 2건(631만원, 약 990만원)을 제기해왔는데 법원 판결 결과 두 사건 모두 입대의가 2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입대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는 “최대 순간 풍속 20m/s를 넘는 강풍이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고, 아파트의 노후 정도와 과거 동일 사고 발생 경험 등을 토대로 입대의 책임을 인정하되, 입대의가 강풍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대의나 관리주체로서는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1심 판결에서는 전부 패소한 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 당일인 지난해 4월 10일 강원 동해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복도 유리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C보험사는 차량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말경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자 또는 직접점유자가 아니므로 민법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사업자가 간접점유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직접점유자인 주택관리업자 D사가 사고 당일 입주민들에게 강풍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안내방송을 했을 뿐 사고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2. 관리정보망(gamis) 공고 공시하여 투명성과 알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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