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제가 귀촌지의 땅을 살때만 해도
주변에 사는 사람이 없었고요.
좀 떨어진 곳에
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후 저의 땅 옆에
빈집 한 채 있는걸 헐고 다시 지어논걸
부동산을 통해 구입한 주택을 산 사람이
주말 주택으로 이용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와서 일요일 밤 늦게 되돌아 갑니다.
최근 저의 농막들어가는 입구 땅에
귀촌인이 들어와 농막 세우고 살림은 않고 수시로 와서 쉬었다가 자고 갑니다.
또 그 옆땅에도 귀촌인이 와서 농막을 지어 살며
반찬 가지러 서울 갈 때을 빼고나면
농막에서 거주 하지요.
바로 저의 농막 위의 땅(논)에는 귀촌인이 땅을 매입 농막을 가져다 놓았구여
또 윗 땅(밭)은
현재 공무원이 은퇴후에 귀촌하려고 땅을 사서
오며가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비닐 하우스 세우듯
아시바 48미리미터 파이프로 창고를 지어 사용 하는데요
귀촌인이 한두 가정씩 늘어 나는데
혹시라도 제가 사용하는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문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6년 전 신고 없이 비닐하우스 세우듯 4년 전 농업용 창고를 아시바 파이프로 지었거든요.
농업용 창고 지붕은 차광막으로 덮었는데 최근에 비닐 한 겹 다시 쒸웠습니다.
창고 벽으로는 빙 둘러 가며서 비닐로 가려져 있어요
관에서 봤을 때
아시바 파이프로 지어진 창고 지붕이 비닐로 쒸워 졌다면 비닐하우스 인가요?
농막은 신고 후 설치해서 새로운 도로 주소도 있고
상수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많이 쓰게되면 (선풍기. 냉장고. 등 등) 한전으로 부터 도전으로 걸린다고 해서
농막은 가정용 전기를 쓰고 고추건조기는 농업용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농막 재 사용 시기 지나 쳐, 시청에서 발부한 강제 이행금 은행에다 내고 다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된 농업용 창고 불법 건축물로 걸리면 강제 이행금을 물면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실론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글 잘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할까봐서요.
귀농사모에서 읽은적이 있는데요.
농업용 전기는 선풍기 한대만 돌려도 안된다고 해서
농막에 일반 가정용 전기 신청하여 쓰고 있답니다.
창고용도는 괜찮지만
주거는 불법이라 아예 주의해야죠.
연녹색0840님 새해 복 많이받으셔요.
농막이 따로있어 농업용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들어보려고 올릴 글 입니다.
답글 고맙습니다.
@낙성대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지붕모양이 하우스처럼 둥굴고 비닐이나 차광막을 쒸었다면 농업용하우스,,
아시바로 지었다고해도 지붕이 평면이고 규모가 일정크기 이상이고 사람이
거주하면 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 됩니다.
화정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시바 48미리미터 파이프로 지은 농업용 창고로써 시옷자 지붕입니다.
신고된 농막사용으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요 농장창고로 쓰고있습니다.
덩치가 좀 큰편입니다.
이미 지어서 사용중인 이 농업용창고를 신고해서 쓸수는 없을까요?
혹시라도 뜯어내라면 골치아프니까요.
창고바닥에 시멘트작업 해 놓으지 않았습니다.
두달전에 경험한 내용 입니다
우선 농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농막은 말 그되로 주거용이 아니죠
불법은 주거ㆍ비주거 상관없이 농지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면 불법건축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이상 걸리지는 않죠 하지만 농지를 매매시 불법건축물을 없애야 성사 시켜 줍니다
즉 님의 질문 중 외부는 어떻게 해도 상관 없는데 매매를 하지않고 바닥에 콘크리트 시공 하였지만 고발이 없으면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시바로 단열시공한 하우스 안에 6평정도 콘크리트 위에 농막으로 사용했는데 매매시 철거 후 면사무소에서 성사 시켜 주더군요
은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농막는 컨테이너3x6 6년전 신고하고 설치했어요.
4년 전 에 지은 농업용창고에 시멘트작업 하지 않아습니다.
이 농업용 창고를 정식으로 신고 하고 쓸수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요
궁금한 내용은?
첫번째 = 신고가 안된 농업용 창고 불법 건축물로 걸리면 강제 이행금을 물면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두번째=이미 지어진 농업용창고를 새로 신고해서 시청으로 부터 허가를 득 한 후 계속해서 쓸수 있는지?
세번째=농사용 창고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자기 땅에 아무나 짓고 내부에 콩크리트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지? 가 의문 입니다
첫번째ㆍ불법건축물 고발이 안들어가면 사용히는데는 상관없습니다ㆍ심지어 해당 공무원이 알고 있어도 입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두세차례 이행(철거)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 후 이행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재고발 하지 않는이상 그냥 세월만 흘러 갈테죠
재고발이 들어가면 계고장이 오죠ㆍ그래도 이행치 않으면 이행부담금이 발급되죠
여기까지 오면 아마도 2년정도 걸리죠ㆍ담당 바뀌고 절차에서 지연 등등으로 ㅠㅠ
이행 분담금은 면적당 부담되겠죠 ㆍ이행분담금은 계속 연체에 연체에 계속 불어 납니다
두번째ㆍ안됩니다
건축 자체가 순서와 허가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ㆍ우선 창고라는 것은 건축이니까 안되죠
세번째ㆍ창고라는 개념으로는 안되죠 다만 농작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지은 구조물은 상관 없는데 단 풍수해 등 보험 혜택ㆍ도로확장등으로인한 보상및 배상 시에는 혜택이 없겠죠
아시바 파이프 박아서
비닐 덮어면 비닐하우스 입니다.
건축물 아니니 걱정 않으셔도 되요
호도나무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