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중 상대 오토바이 과실100%로 사고가 나서 입원중인데
상대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거의 치료비정도만 보상받을 것같네요.
이런경우 일반 자동차보험이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내보험으로 보상받고 상대방측에 구상을 청구하는식인데
방금 알아봤더니 kb대리운전보험은 무보험차상해 약관자체가 없다네요 다른 동부나 롯데대리운전 보험도 마찬가지라고하구요..
그래서 제 개인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약관 으로 보상받거나
대리운전 차주분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받을것을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고 이신 경우있나요? 조언 여쭤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0.12 19:21
첫댓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손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보상은
피해자 차주가 가입후 가해자 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에 보상받습니다.
치료비만 받은되지 뭘또 바랍니까
책임보험은 한도가 80입니다. 허나 의사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셔서 뇌진탕 소견 받으시면 150까지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책임보험한도내 보상 ..그이후는 오토바이 가해자한테 구상금청구 거부하면 경찰서가셔서 무보험 힌고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