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풀다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이 없는 경우 당사자 소송은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맞는 보기 나왔는데,
이 내용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변경에 관한 건지,
소송의 병합에 관한 건지,
당사자 소송 부분을 펴서 아무리 찾으려 해도
도통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전 신월행정법을 보고 있습니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법]
당사자 소송의 변경(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
다시시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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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9 16: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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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문점의 요지를 잘 모르겠네요. 신월행정법의 편제를 모르겠으나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부분에 나와 있을 것이고 당사자소송부분에서는 생략됐거나 취소소송부분을 참조하라는 식으로 나와있겠지요. 행정소송법 제 21조와 제42조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