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은 당사자들과 신만이 알고 있다 | ||
덮을수록 의구심만 더해가는 노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 | ||
| ||
송인웅 기자, 0164504239@hanmail.net | ||
| ||
이미 서석구 변호사가 모두진술에서 피력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의 진실은 당사자들과 신만이 알고 있다. 덮으면 덮을수록 의구심만 더해가는 노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을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요구가 일고 있어 노대통령 측에서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가 관심이다. 당시 독립신문은 김씨가 전화에서 “노무현씨는 자신이 쓴 책에서 여자 문제와 관련해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이 상당 부분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믿는다.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 글을 읽고 노무현 후보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1000 여군데 사이트에 올렸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내가 올린 글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노무현 후보는 결백하다면 공개적인 DNA 검사에 응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신의 마누라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지체장애자 여자를 겁탈하여 한 여자의 신세를 이렇게 망쳐 놓아도 된단 말입니까? 겁탈은 자신이 하여 아이까지 낳았으면서, 그 여자를 형님과 결혼시키는 이 부도덕하고 이 철면피한…아 세상에 이럴 수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고 어안이 벙벙할 뿐이군요.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그 당시 이 사무실의 여직원이 S여상 출신 민미영씨였다. 민씨는 지체장애자였다. 노무현 후보는 민씨를 겁탈했고, 민씨는 1981년에 딸을 낳았다. 노 후보의 앞길을 걱정한 그의 형 노건평씨는 민씨와 결혼했다. 세무공무원 재직중 뇌물 수뇌혐의로 파면당한 노건평씨는 1942년생인데 첫 부인과는 사별하고 둘째 부인과는 이혼했다. 노무현 후보의 실질적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노건평씨는 1983년에 자기보다 14살 아래인 민씨와 혼인신고한 후, 이보다 2년 전인 1981년에 출생한 노무현-민미영 사이의 딸 노희정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켰다. 자기 명의의 땅 473 평방미터를 갖고 있는데, 이곳은 1층이 커피숍이고 2층은 살림집이다. 또 민미영의 남동생 민상철(1963년생)은 거제시 구조라리 710번지 일대에 3000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의 원 소유주는 노건평씨였다. 처남에게 3000여 평의 땅을 공짜로 줄 자형이 있을까. 짐작할 때 이는 노무현이 민미영을 겁탈한 사실과 그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무마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들어난다”고 말했다. 노 후보의 형 노건평씨와 민씨는 호적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여부는 불분명하다. 몇몇 일간지에서도 이 사실을 취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쉬쉬하고 있다“ 받았다고 한다. 있었는데 바로 2004년 1월경 민경찬씨 사건이다. 민씨는 2000년 사이버병원을 내세운 '아파요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인터넷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서울 서초보건소가 사이버상의 진료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복지부에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요청하자,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하다. 적자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는 등 병원사업 실패로 신용이 나빠진 민씨가 투자회사인 ‘시드먼(SEEDMON)을 통해 650억원을 유치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금감원은 “투자자문회사라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시드먼의 경우 투자자문회사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벤처투자회사로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기업도 아닌 실체가 없는 회사로 파악된다”고 발표 유야무야됐다. 가시화 된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 5월13일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뉴스타운
대규모 보수진영 연합시민단체인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발기인이자 대구경실련공동대표인 서석구 변호사가 맡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진위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 수사나 조사는 한마디로 엉터리다"며 "진실은 노 정권이 끝나야 해결 날 듯 싶다"고 말했다. 막기 위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럴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가 제대로 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어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 진위가 이번에 반드시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