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중개수수료 요율표 명시 미이행 등 특별단속
7월말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3,87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예정지역과 재건축아파트, 뉴타운 사업지구 등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중개업소에서 거래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게 신고한 불성실 신고행위,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새로이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명시 이행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계약서 등 중개관련서류 보관의무 등의 여부.
시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제도의 조기 정착과 전년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지도 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서울시 상시단속반과 각 자치구별 단속반으로 구성되며, 전년도부터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청, 국세청, 중개업협회 등과 협조하여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법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전자 민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02-6361-3955) 및 국번 없이 120번이나, 자치구청 지적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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