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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부당 인사발령으로 내홍 | ||
의료원장 측근 분원장 발령…인천시 철회 행정지시도 무시 | ||
인천의료원이 부당 인사발령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일 김종석 인천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31일로 정년퇴임한 김모(여 58) 원무팀장을 백령도 백령병원 분원장으로 발령했다. 이는 의료원과 노조측이 지난해 경영악화에 따라 직원 20명 명예퇴직과 8개월 임금 반납·특별휴가 축소·병가시 임금 감액 등을 수용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원 노동조합은 "부당하며 독단적인 인사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료원장과 병원측은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백령병원장 인사발령을 내면서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백령병원 분원장 발령을 위해서는 의료원 인사위원회를 통해 노조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뒤 최종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조는 의료원장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한다. 백령병원 분원장은 '의사 또는 3급 사무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김씨는 이미 퇴직해 의료원 직원이 아니고 3급 사무직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인천광역시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와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백령분원 분원장 인사는 부당인사로 규정위반과 직무수행 할 자격이 없다"며 "직무 또한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는 행정지시를 내렸다. 김씨의 백령병원 분원장 발령을 무효화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원장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 논의한 결과 분원장 임명 취소가 아닌 "유보"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다음 회의일정을 잡지 않았다.
노조측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 1월분 급여를 받았으며,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다. 이와관련 병원 측은 일부 인사발령과정에 문제는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김종신 의료원 총무팀장은 "백령도 백령병원은 배타고 4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오지다"며 "그곳에 가려는 의사나 직원이 없어 임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인사발령과정에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그래서 현재 이사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료원장은 "분원장으로 임명된 김씨는 의무기록사자격과 물리치료사, 사회사업사 자격증이 있다"며 "분원장으로 적절한 인물을 찾아 인사발령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노조 김병철 지부장은 "의료원장은 인천시의 행정지시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며 "인사발령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 같은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한 의료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메디파나뉴스 권문수 기자 (kim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taesazza 기사작성시간 : 2009-01-30 오후 12: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