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감정가의 120.19%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대지지분이 건물보다 더 넓은것이 특징이었고 직접 가보니 건물도 허름하고 위치도 좋지않아
별 주목을 끌지는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았지만 알수없었던 동거인 홍한표씨는 경매계 서류를 열람하였더니 조카이더군요.
경매개시결정일 두달전에 조카를 임차인으로 전입신고 하게는 하였지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건
배당배제신청이 들어오거나 후에 있을지도 모를 증거부족(통장거래) 문제, 위법행위에 대한 심적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이나 더 받자라는 마인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건이 있는 곳은 약간 지대가 높은 곳으로 빌라 및 다세대 그리고 단층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네였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2000만원 정도 많이 내렸다는 점, 현재 시세로 전용면적 15평인 빌라를
신축하기는 어렵다는 점으로 저점에 가까워진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물건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구석에 있고, 빌라사이에 껴있으며 (조망이나 채광이 안좋음), 구조가
좋지않아 공부상의 평수보다도 작게 느껴지는 구조라는 점 등을 들어 비추천 의견이었습니다.
세입자 혹은 소유자는 만나보지 못했고 같은 라인 바로 아랫집은 문은 열어주지 않았지만 건물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는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윗집이 이사가려는 기미가 없고 경매이야기도 처음듣는 이야기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현재 부동산 시장과 경매시장의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유난히 낙찰가율이 높은 이 물건에 대한 몇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1. 감정가가 애시당초 잘못되었다. -> 첫회 유찰에 대한 설명이 안됨.
2. 부동산태인 현장보고서에 이 물건 시세를 1억정도로 예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 이것만 보고 입찰했다면?
3. 언젠가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평당 700만원 정도에 매수한고 묻어둔다고 생각하는 입찰자였다면?
4. 채무자가 입찰보증금 364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고의로 타인명의로 입찰을 시도하여 시간을 번후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시키려고 한다면?
-> 등기부 등본상에 채권액이 적은편이고 경매 자체가 취소될시에는 대금을 미납한 경매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점(확실하진 않습니다. 이점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계시는 분 계신가요?), 친척명의로
가장임차인을 내세우려 했다는 점, 낙찰자와 채무자 및 소유자의 성이 같다는 점 (완전 억측), 이웃들에게
전혀 동요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점
저는 일단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부천지원은 경매법정이 좁기도 하고 사람도 많아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다음에는 전날 미리 써놓고 입찰한다음 한가로이 법정 밖 의장에 앉아 독서를 하다가 해당번호 부를때 유유히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물건..재경매로 나올까요? 안나올까요? 저는 왠지 나올것만 같아요.
첫댓글 우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셨네요...^.^ 이거 미납으로 재경매 나오면...재밌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