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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8월 28일 (수)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 분포하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무분별한 골재채취허가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8일 시(市)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H건업은 지난 93년부터 대부도 선감동 야산에서 골재채취사업을 벌이던 중 97년부터 공사현장 퇴적층에서 공룡발자국 화석과귀화목 등 20여점의 공룡화석을 발견했다.
이들 화석은 8천만년전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규모로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와 환경단체는 이에 따라 공룡알 화석 발견보고를 문화재청에 한 데 이어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 와중에 H건업은 골재채취사업을 계속 벌였고 작년 7월15일 채석기간이 만료되자 같은해 10월 이 일대 4만5천499㎡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시는 그러나 H건업이 골재채취과정에서 허가지역 외의 산림까지 무단 훼손했고도시계획조례상 해발 30m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며 공룡화석 파괴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불허가 통보를 했다.
H건업은 이후 골재채취면적을 3만8천786㎡로 축소, 재허가 신청을 내자 시는 지난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 다음달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골재채취허가를 내줄 경우 국내 최대규모의 공룡화석유적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말고 이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H건업이 연구기관에 의뢰해 제출한 지표발굴조사결과는 시추를 통한 발굴조사가 아닌 단순 육안검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암반 속에 있는 공룡화석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공룡알 화석 등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관련법상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도 없는 지역"이라며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건업 관계자는 "골재채취에 따른 공룡알 화석 파괴를 막기 위해 지층보존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공룡알 화석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