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및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도 각각 그 모습을 달리한다.
(2)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는 그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라든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
또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에 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
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본래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채권으로 변
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압류명령을 발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3)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1개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따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허용 여부를 심리할 것이다. 1개의 금
전채권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사건은 수개로서 별개의 사건이 되고
각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청구권의 범위와 효력발생시기 등은 각 가압류신청 사건에 국한된다.
(4) 본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가처분명령을 받고 그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장차 손해배상채권으로 바
뀔 것을 예상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집
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다.
본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장차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평가
하여 가압류신청도 함께 같이 하는 예는 실무상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경우 어느 한쪽의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밖에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가
압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체집행(민사소송법 제692조, 민법 제389조)이나 간접집
행(민사소송법 제693조, 민법 제389조)을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이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첫댓글 저 이제부터 공부 합니다..법용어를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