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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 로 대 학 원문보기 글쓴이: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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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혁신 사업 |
○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 기능 혁신 -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 - 프로그램 조정․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확대 - 경로당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 ○ 프로그램 바우처 제공으로 경로당 운영 형태 변화 촉진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에 운동․건강관리․교육․문화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바우처 지급 |
1. 경로당 운영혁신 체계
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1)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 효율적 조사를 위해 매분기별 경로당 정산보고시 경로당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를 첨가하여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조치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실시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조사 양식>
경로당 명 |
이용노인 수 |
프로그램 운영현황 | |||
프로그램명 |
내용 |
기간 |
제공기관(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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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를 토대로 운영프로그램이 미흡한 경로당 선정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분야 |
내용 |
비고 |
자원봉사 활동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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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장 운영 |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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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교육 |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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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활동 |
노래교실 등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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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 활성화 |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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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노인복지회관을 경로당과 연계시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사회활동서비스, 교양․오락프로그램, 경로당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등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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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역특성에 알맞는 각종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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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05년도 지방이양되기 전의‘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임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바우처 지급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활용하여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07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주무팀: 사회서비스사업팀)을 추진 예정 - 동 사업을 통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를 바우처로 지급 가능 ○ 사업추진체계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절차를 따라야 함 - 세부절차: 시군구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복지부에 신청 →복지부: 해당지자체 선정→시군구: 대상 경로당 선발, 공급기관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및 평가 |
3. 지역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강화
가.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 활용
○ 내용
- 경로당에서 지역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 교육실시
- 교육시간 : 주 1회 2시간
○ 교육대상 독거노인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서 생활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독거노인
○ 생활교육 운영 주체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 기대효과 :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함으로써 경로당의 공공성 강화
※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 부분 참조
나. 노인공동생활을 위한 경로당 시설활용
○ 내용
- 농어촌의 경우 경로당을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
○ 기대효과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 도모
- 공동생활을 통해 독거노인 상호간 안전확인 및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
○ 시군구의 지원 강화
-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현황 파악
- 적정운영비 추가 지원
- 안전지침 및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
4.경로당 운영 지원 체계 구축
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1) 사업 방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산하 실무분과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 기반 구축
2) 사업 내용
가) 협의체 구성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포함)들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보건지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종교․민간단체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비스(건강검진, 생활체육, 여가 교육 등)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 실무자, 경로당 임원 및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 등 총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및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당연 포함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고,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는 협의체 간사
-운영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 규정 제정
나) 주요 활동 내용
-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복지욕구조사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사’와 협력 하여 수행 가능
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 사업 방향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나 기능, 역할 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up-grade 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기능 혁신 추진
2) 사업 내용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시도 및 시․군․구별로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등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활기찬 경로당 조성
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 및 역할
○ 프로그램 관리자 소속 : 프로그램 관리자 소속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
-지역사회의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직접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로당 노인과 대화가 가능하고(나이 등 고려)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 함
-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발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직을 사퇴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업무를 전담해야 함
○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
-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 경로당 이용 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 분석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
-경로당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지역사회봉사, 건강운동, 정보화 교육, 취미․오락교실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연계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 대상 교육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검
- 경로당이용노인 대상 독거노인 생활교육 안내 및 협조
4) 행정사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원 수(최소 1인 이상) 및 인건비․활동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인건비․활동비 권고 기준>
항목 |
금액 |
비고 |
인건비 |
연1893.82만원 |
․1,886.16만원=연봉1740만원(145만원×12개월) + 4대보험료 153.82만원(연봉의 8.84%) ․연봉액에서 퇴직금을 매월 적립 ※ 4대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
활동비 |
월 20만원 |
단, 지역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업무의 활동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관할 경로당 수가 많은 시․군․구의 경우에는 인원 추가 지원 요망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관련 예산 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매분기별 경로당 정산보고 시 경로당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를 첨가하여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시 협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시군구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이외에 관리자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도우미)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복지형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교체할 수 있음
5. 모범 경로당 시상
1) 목 적
- 지역특성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시킴으로써 경로당의 기능 혁신 유도
2) 모범경로당 선정 및 시상
○ 모범경로당 선정․시상 계획 수립
- 지자체별 「모범경로당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경로당의 운영사항 평가하고 모범경로당 선정
○ 모범경로당 선정 기준
- 지역사회 노인들의 호응도(참여도)
-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시행 실적
- 경로당 재정운영 상태(노인공동작업장 운영상태)
-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실적
- 기타 지자체 자체 추가 기준
○ 모범경로당 시상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는 「모범경로당 선정서」와 함께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와 내용으로 「모범경로당 현판」을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모범 경로당 운영자는 물론 전체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 추진
3)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행사, 지자체 주관 노인관련 행사 등에 우선 참여(주요행사, 해외시찰, 표창 등)할 수 있는 기회 부여
-‘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비 차등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요망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에서 추천하는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 등 각종 정부행사에의 초정 및 포상 등을 실시할 예정
5. 행정사항
○ 경로당 시설 관련 개선사항
- 난방비 절약을 위한 심야보일러 또는 태양열이용시설 설치 권장
- 이층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단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 이용자 수에 따라 경로당 규모를 다양하게 하고, 농어촌 지역은 향후 이용인력 감소에 대비
○ 경로당 운영관련 개선사항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이므로 경로당의 소유자(아파트 주민회, 마을주민, 노인회 등)가 누구이든지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주체는 읍․면․동(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필요시 지역노인회에 관리를 위탁하되, 지역주민(노인회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
- 독거노인 생활교육실시를 위한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미가입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독거노인 생활교육 비협조시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축소, 관리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경로당 운영비 운영사항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쿠폰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거나 읍면동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