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5나5746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배영애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피고, 항 소 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외 1인) 【변론종결】 1996. 3. 15.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9. 7. 선고 94가합2140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배영애에게 139,311,573원, 원고 김명석, 김혜선에게 각 25,222,222원, 원고 김광석에게 27,046,352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7.26.부터 1994.10.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배영애에게 42,762,040원, 원고 김명석, 김혜선, 김광석에게 각 7,933,33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3,4,5호증, 갑제14호증의 1,2, 4 내지 27, 을제1호증, 을제4,5호증의 각 기재와 갑제14호증의 3의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망 김한홍은 1994.1.30.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인당 각 1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자기신체상해보험이 포함된 자동차종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가정용패키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패키지보험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또는 보통약관의 자손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자손사고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100,000,000원을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서 피보험자를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 3) 위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의 자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책임보험의 최고한도액은 피해자 1인당 5,000,000원이다.
(3) 소외 임영일은 1994.7.25. 20:20경 소외 최한호 소유의 경남 5다 8127호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소재 88고속도로 옥포기점 41.75km하행선상을 거창쪽에서 대구쪽으로 시곳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고속도로의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소외 망 김한홍 운전의 대구 2다 3888호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위 임영일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김한홍으로 하여금 두부타박상으로 인한 두개내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케하고, 위 김한홍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소외 김혜연으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다음 날 17:13경 사망케하고, 원고 배영애로 하여금 좌측 관골부 찰과상 등을, 같은 김광석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골절상 등을 각 입혔다.
(4) 위 임영일 운전의 경남 5다 8127호 승용차는 위 보험약관상의 무보험차량이다.
(5) 원고 배영애는 위 김한홍의 처이자 위 김혜연의 모이고, 원고 김명석, 김혜선, 김광석은 위 김한홍의 자녀들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영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망 김한홍, 김혜연, 원고 배영애, 김광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패키지보험계약상의 무보험상해약정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 소외 망 김한홍, 김혜연, 원고 배영애, 김광석에게 피보험자 1인당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그들이 입은 손해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한 금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위 망 김한홍, 김혜연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보험금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상해의 부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충돌 경위에 비추어 위 망인들이 위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위 갑제13호증의 3의 영상 및 갑제14호증의 5,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위 망 김한홍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특히 운전석 및 그 뒷좌석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는 위 망 김혜연이 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차량의 파손부위 및 그 정도를 감안하면 위 망인들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고 하여 사망을 면할 리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
가. 보험금지급기준에 관한 보험약관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아래 2의 나.다.라.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적인 대인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와 무담보 자동차에 의한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보험의 성격, 보험의 대상 등 여러면에서 상이하다할 것이므로 패키지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손해배상 상당의 보험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어서 그 이상의 위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고들의 나머지 보험금 청구는 부당하여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패키지 보험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등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패키지 보험은 보험회사가 배상능력이 없는 배상의무자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에게 그 배상의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지급기준은 위 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원으로서는 위 보험약관에 기속되어 보험금을 산정할 필요없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상당의 보험금을 정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 소외 망 김한홍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7,305,299원이다.
(가)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43.8.27. 사고당시 연령 : 50세 10월 남짓 기대여명 : 22.76년 (나) 직업 및 경력 : 위 사고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대구노회 산하 조야제일교회 목사로 재직하였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월급여는 1,500,000원이고 상여금은 월급여에 대한 연간 200%이므로, 위 망인이 목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월 평균소득은 위 월급여에다가 위 상여금을 월수로 나눈 250,000원을 더한 1,750,000원이다. (라) 가동기간 : 만 70세가 되는 2013.8.26.까지 229개월간(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 / 3 정도 (다툼없는 사실) [ 증 거 ] 갑제1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병옥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2) 계 산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750,000원 x 2/3 x 160.5474 = 187,305,299원
다. 소외 망 김혜연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81,098,182원이다.
(가) 성 별 : 여자 생년월일 : 1969.2.14. 사고당시 연령 : 25세 5월 남짓 기대여명 : 52.25년 (나) 직업 및 경력 : 1993.12.경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시까지 건진산부인과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은 매월 기본급으로 344,000원, 기본급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연간 300%의 상여금을 월단위로 환산한 86,000원(344,000원 x 3 x 1/12), 면허수당으로 30,000원, 식대보조비로 25,000원, 교통비로 3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망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월 평균소득은 위 기본급에다가 위 상여금, 면허수당, 식대보조비 및 교통비를 더한 금 515,000원(344,000 + 86,000 + 30,000 + 25,000 + 30,000)이다.(원고들은 위 금원외에도 생리수당, 월차수당, 특근수당 등을 월 평균소득에 포함시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수당들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당들을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라)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29.2.13.까지 414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403개월간 (마) 생계비 : 수입의 1 / 3 정도 (다툼없는 사실) [ 증 거 ] 갑제1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11호증, 갑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길영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2) 계 산
515,000원 x 2/3 x 236.2083 = 81,098,182원
라. 치료비
원고 배영애는 소외 망 김혜연의 치료비로 2,351,330원, 자신의 치료비로 626,910원을, 원고 김광석은 자신의 치료비로 1,824,130원을 각 지출하였다면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은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책임보험의 최고한도액은 각 금 5,000,000원인 바, 위 치료비등은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자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가) 소외 망 김한홍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 소외 망 김한홍 8,000,000원 (나) 소외 망 김혜연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 소외 망 김혜연 8,000,000원 (원고들은 위 김한홍, 김혜연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들의 위자료로 각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은 피보험자 자신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바, 위 망인들이 피보험자라할지라도 그들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의 위자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타인인 위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바. 공제
(1) 위 망 김한홍의 손해금 195,305,299원(187,305,299 + 8,000,000)에서 책임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5,000,000원을 공제하면 190,305,299원이 되고 위 망 김혜연의 손해는 89,098,182원(81,098,182 + 8,000,000)이나 그로 인한 보험금은 위 손해금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 금 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바, 갑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배영애가 영남대학병원에 위 김혜연의 치료비로 금 2,351,3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책임보험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손해금에서 공제될 책임보험금은 위 한도액에서 위 치료비를 공제한 금 2,648,670원이 되므로 위 김혜연에 대한 보험금은 결국 위 손해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 86,449,512원(89,098,182 - 2,648,670)이 된다.
(2) 또한 피고는 위 망 김한홍과 피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 1인당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기신체상해보험도 같이 체결하였는데, 위 패키지 보험약관에 의하면 위 자기신체상해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패키지 보험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망 김한흥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인당 각 1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자기신체상해보험이 포함된 자동차종험보험을 체결하면서 위 패키지 보험도 동시에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김한홍이 체결한 위 자기신체상해보험 및 패키지 보험의 보험자는 피고회사이고, 피고회사는 위 각 보험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각 보험의 피보험자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함에 있어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자기신체상해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패키지 보험금만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가사 원고들이 위 패키지 보험금만을 청구한 것이라 하여도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 같은날 같은 보험계약서에 의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한 이 사안에 있어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위 보험금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묵시적으로 자기신체상해보험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사. 상속관계 등
(1) 소외 망 김한홍 : 위 김한홍의 손해는 190,305,299원이나 보험금의 한도액은 100,000,000원이므로 위 망인에 대한 보험금은 100,000,000원인 바, 이를 위 망인의 처인 원고 배영애가 3/9,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2/9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배영애가 33,333,333원(100,000,000 x 3/9), 나머지 원고들이 각 22,222,222원(100,000,000 x 2/9)을 각 상속하였다. (2) 소외 망 김혜연 : 위 김혜연의 손해는 86,449,512원이고, 모인 원고 배영애가 이를 상속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배영애에게 금 119,782,845원(33,333,333 + 86,449,512), 원고 김명석, 김혜선, 김광석에게 각 22,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4.7.26.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인 1995.9.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3. 29.
판사 박태호(재판장) 김득환 조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