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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이송직과장 이동일팀장 구철회 용산구청 팀장
주민협: 주민협(박대성).정암(송복헌).동보(송석제)
날짜:2009.08.03 15시부터18시까지
1. 주민공람의견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서울시 답변] 기본적으로 계획 입안권자의 소관 사항이지만, 조례등에 의해서 주민의견의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서울시 회의중에 조례를 찾아보았으나 상세한 자료를 찾지못했음)
[주민협요구]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주민의견에 대해서 법률등의 근거에 맞추어 처리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함.(일반론적으로)
2. 기본용적율 상향 요구 관련
[서울시 답변] 기본적으로 기본용적율 계획은 수립권자인 용산구청에서 법률등의 근거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워원회에서는 효율적 계획수립 측면에서 자문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자신들은 이번 한남뉴타운의 기본용적율 심의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주민협에서 조례외 심의기준을 어기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
[용산구청 구철회 팀장의 답변] *서울시 미팅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으나, 담당팀장이 균형발전본부를 방문하고 있어 나중에 합석하여 답변을 들었음.
용산구청은 기본용적율 결정을 위해서 3개지 시뮬레이션 자료를 정리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서울시 심의기준에 따른 근거자료 포함), 이때 기본용적율 190% 계획을 올렸으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결과 170%로 결정되었다고 답변함.
동 자료의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보공청구를 하면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함.
[주민협의요구] 한남재촉지구의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므로써, 한남주민들에게 심각한 형평성이 결여된 기본용적율로 계획하는것은 부당한 행정처리이므로, 관련 법령 및 심의기준에 입각해서 재검토해줄것을 요청함.
아울러서 관련정보공개청구를 하겠고, 필요하다면 시민감사청구등의 절차등을 검토하겠음.
3. 층고상향 요구 관련
[서울시답변] 평균16층이하 층고 기준은 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례이고, 서울시는 이 조례를 기본으로하여 층고를 심의결정한다고 설명하고, 1종지역과 3종지역을 합쳐서 평균층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주민협의 요구] 층고상향도 법률의 근거에 따라 적용해줄것을 요청함.
4. 임대주택 건립비율 법정상한선 17.0%이하 적용요구 관련
[서울시답변] 용산구청에 17.0% 이하로 설정하도록 협의 했고, 용산구청에서 수정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것으로 답변.
5. 광역적 한남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적 임대주택건립비율 완화 요구 관련
[서울시의답변]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입안권자인 용산구청의 소관사항임. 그렇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세입자보호 측면에서 주민협의 주장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
[주민협의요구] 한남의 경우 광역적 촉진계획을 수립하다보니, 7층이하지역(임대주택건립 예외지역)이 전체 면적중 63%에 해당하는 광대한 면적에도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소유자들의 입장세서 보면 매우 불공평한것으로 생각되니 합리적으로 시정을 요구함.
6.동서관통도로 하늘공원 도시기반시설비 서울시가 부담할것을 요구.
[서울시 답변]용산구청과 협의하여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함.
-주민협은 결정고시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기준용적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합니다.
면답시 제시한 자료
서울시 관계자 면담시 요구사항
□ 우리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특별한 재개발 혜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바람직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순수한 주민들의 온라인 모임인 “한남재정비 주민협의회(http://cafe.daum.net/bddd)"의 대표로서, 관련법령과 기준에 근거하고,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그리고 세계적 추세인 건물사이 유휴 공간을 늘려 공원 조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단지로 주민의견 적극 반영한 사업결정고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주민공람의견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다.
[쟁점1] 용산구청에 제기한 주민공람의견 개별건의 반영여부 또는 처리계획에 대한 회신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쟁점2] 공청에서 주민대표자가 제시한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하나? 통과의례로 무시하는가?
(첨부자료) 주민협의회 명의로 용산구청에 제기한 주민공람의견서와 용산구청이 달랑1장만 회신한 자료
[요구사항] 주민공람의견, 공청회 주민의견을 반영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고시해달라.
=> 기본용적율 170% -> 190%~210%,
층고상향 평균 9층 -> 15층, 대형평형 40% 까지 상향
2. [기본용적율상향 요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2007.2.27, 2007.7.27)" 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4.6.25.)" 심의기준 준수, 타지역과도 동일 형평성에 근거한 기준용적률 170%에서 190~210%를 적용해야 합당하고, 일부 관련법령을 위반 부당한 획지별 상한 용적률도 전면 수정해 이를 바탕으계획용적률을 수립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1)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대로 기준용적율, 층고완화 적용해달라.
[근거]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2007.2.27, 2007.7.27) 에 따르면 한남뉴타운의 각구역별 기본용적율(계획용적율) 결정시,
2007.2.27 심의기준중 "주거지역의 용적율 및 층수관리기준"의 운영기준과 2007.7.27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용적률 관리 세부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지역의 용적율 및 층수관리기준"의 일반주거지역의 계획용적률 세부기준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4.6.25)"에 근거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입지여건> 3,4,5구역은 분명히 25m이상의 간선도로(서빙고로, 반포로)에 접해 고있고, 3구역, 5구역은 일부이지만 역세권 500m 이내에 대상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 상기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기준
[부연설명 1]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의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기준용적율, 층고에 대한 심의결정 근거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달라. 아울러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으며, 위법 또는 불공정한 심의결정과정으로 생각되는경우 시민감사청구 예정이다.
[부연설명 2] 좀더 부연하면,
4구역의 경우 기존에 정비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촉진지구 지정당시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이 202%나되는데 170%의 기준용적율을 적용하려하고 있으며,
5구역의 경우 기존의 정비구역보다 현 대상구역이 2배이상 구역이 커졌므며, 촉진지구 지정당시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이 209%나되는데 모두 170%의 기준용적율을 적용하려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강요된 계획은 부당한 처사이며, 한남주민들을 모독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2) 왜 한남뉴타운 지역만 남산경관보호의 피해를 받아야만하는가?
경관보호, 비움과 채움, 이런거 다 이해하지만, 유독 한남뉴타운만이 인근지역의 재개발, 재건축과의 심각한 차별을 받는것은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다. 이정도의 차별을 감수해야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의 축소 및 기반시설부담축소 등의 보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근지역의 재개발, 재건축과의 심각한 형평성 결여의 사례]
-동빙고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 계획용적율 183%, 평균 12층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 : 용적율 ? %, 최고 56층
-동부이촌동, 압구정동 전략정비구역 지정, 반포지구 유도정비구역지정
: 평균 50층(?) 초고층 건립허용
-후암동, 해방촌 결합개발 추진
[절대적불공평 사례]
-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재건축은 용적율 183% 평균층수 12층인데, 옆에 붙은 더 낮은지역 한남뉴타운은 기본용적욜 170%, 평균층수 9층! 이것이 공평한가?
3. [층고상향] 도촉법 및 서울시 현행 조례(2종 7층이하 13층)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위반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큰 층고제한은 관련법령과 기준에 근거 평균층수를 9층에서 16층 이상으로 적용바랍니다.
*층수제한을 완화해도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돼 수평적 유휴 공간이 늘어나 공원을 조성하면 단지가 깨끗하고 쾌적함.
4. 임대주택 건립비율 법정 상한선인 17.0% 이하로 조정해달라.
한남재정비 촉진계획안에의하면 각구역의 임대주택건립비율이 17%를 상회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30 대통령령 제21285호]의 제13조의3의 ①에서 17%이하로 명시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2008. 5. 16 제152호에 17%이상으로 되어있는 고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Just 17.0%라는 답변을 받은바(2009.7.15) 그 내용을 재확인하여, 현재 공람된 촉진계획상의 17% 초과분을 17.0%이하로 수정반영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타지역사례] 신길재정비촉진지역의 임대주택건립비율 16.8% 결정고시
5. 광역적 한남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적 임대주택건립비율을 구릉지 7층이하 구역을 제외시켜달라.
한남재정비 촉진지구의 광역적 재정비계획 수립의 특성(구릉지가 전체지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경우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대주택건립비율 17% 고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배된 계획으로 판단되는바, 임대주택건립비율 면제에 대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3호 2009년6월24일)를 적극적 해석하여 층고제한이 발생되는 대지비율을 감안하여 임대주택건립비율을 17% 미만이 되도록 축소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이고시에 대한 확대해석적용이 현행 법률의 위배된다면, 도촉법에의한 광역적 촉진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립비율의 면제사유를 구역별 계획에서 획지별 계획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비구역 구역설정기준] 유독 한남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또한 현 국토부 주택국 정비사업 업무편람에서 정비구역 구역 경계선(2004.07) 기준에도 불구하고 구역간 심각한 부당함으로 갈등과 재산권 침해를 조장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과 기준에 의거 원칙대로 계획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7. [기타] 주민부담 가중되고 주민의사와 반하게 계획한 것은 반듯이 관련법령과 기준에 의거 재수립 촉구하는 바입니다.(전용85㎡초과 40%계획, 기반시설부담금 서울시 부담(동서관통도로, 하늘공원), 거마나 중화처럼 주민참여제도 확대 희망, 그라운드2.0에 임대주택 100%배정 철회, 기타 구역별 현안 문제)
서울시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위 주요사항을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반영으로 바람직한 촉진계획(안)을 재수립해 결정고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함과 아울러 대다수 서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뿐입니다.
한남재정비주민협의회 회장 박대성외 주민일동 011-798-2000
첨부자료 준비
1.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자료
2.집회전단지
3.주민공람시 주민협에서 보낸 주민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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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하신 많은 분들로 인하여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우리 한뉴를 얼마나 능욕하였는지 알수 있네요.기본용적율 170%적용(190%대신에)을 가지고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서로 책임전가하는 모습도 보이고요.25m 간선도로 접한 구역과 역세권 500m 이내 지역들도 뭉퉁그려 층수 및 용적율 혜택에서 제외되고 임대주택도 단 0.1%라도 주민을 위하여 고민한 흔적도 없고...한마디로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그동안 주민들을 배제하고 암실에서 누이좋고 매부좋게 만들어 온 거네요...정보공개청구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한 후에 고려해보겠다고 하는 거만한 자세구요...시민감사청구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요.수고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후보자 시절 강북의 재개발을 위해 용적율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강북지역의 특성상 용적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개발이후에는 몇푼의 개발이익만을 챙기고 다른지역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용적율이 높아야지만 추가비용을 줄일수 있고 이후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남뉴타운 개발이익은 쾌적한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적당한 용적율을 제시한다. 좀더 덜 쾌적하더라도 좀더 개발이익이 적어도 추가분담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원주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처음의 강북재개발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명박의 처음의 주장처럼 용적율을 높여
원주민의 추가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위의 글을 읽어 보면 주민협의회의 주장의 법적 근거와 함께 강북재개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공약에 따라 반드시 용적율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쾌적한 서울, 최대의 개발이익 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위한 추가분담금을 최소로하는 개발이 절실하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로 상대방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발뺌한것을 보니 더욱 화가나고 이렇게 주민협에서 나서서 밝힐수 있음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대면을 하니 다 뽀록이 나는구만... 이렇게 주민들이 무섭다는걸 지속적으로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겠지요... 수고하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셔죠!!! 서울시,용산구청이 우리한남뉴타운 얼마나 무시하는지 특히 박장규이하,용산구청 뉴타운 당담하는놈들, 그중 구철회팀장은 또올님과 전화통화에서 반말까지하고 참나 어이가 없써서...서울시균형발전본부면담에서,(주민협회장님,동보님,정암님) 법,서울시조례에 의거해 조목조목따지니까 말도못하고 용산구청,서울시,서로 핑게대고 이게말이됩니까??!! ,,구철회팀장이 답변했듯이 용산구청은 190% 계획을 올렸으나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결과 170%로 결정되었다고 답변함.서울시가 자신들은 이번 한남뉴타운의 기본용적율 심의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것은 말이안되는얘기 만일 서울시,용산구청,정보공개 안하며
이번에 정말 사단 납니다,,,한남뉴타운 조합원님들 제발 무지와,무관심에서 깨어나십시오...
이거 비용 들더라도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결정고시때까지 지속적인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체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청은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8/3일 집회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없이 한남을 계획해 온 것임을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용산구청장 이하공무원들까지 깡그리 믿을놈 한놈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수시 전화로 용산한남뉴타운도 공공관리자제도로 가나요?라고 물었을때 절대로 두고봐야 된다고 했던 공무원의 대답은 어디로 가고 생선가게를 고양이 한테 과연 맡겨도 될른지,,,,,,,,,,,,,, 공영개발은 아니예요라고 했지만 누가 압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정말 속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