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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테크 동의보감 세미나 개최 급변하는 경제 변회에 회원 여러분의 자산관리, 재산증식 및 여유로운 취미생활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2005 재테크 동의보감 세미나(부동산, 세무, 주식, 경영전략 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05. 11. 27(일요일) 09:00~17:00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 - 제목 : 한의사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2005재테크 동의보감” - 참석인원 : 500명(선착순 500명 접수 마감) - 참가등록비 : 사전접수 2만원, 현장접수 3만원 - 접수방법 : 첨부의 재테크 동의보감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다운받기) - 식사 및 주차비, 교제 무료 제공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총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 유충렬, 이은섭 [연락처 : 02-2657-5050, 5052] |
제1주제 |
재테크 세미나 |
강사 |
09:30~10:00 |
[포토폴리오] 나의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1. 나의 자산 포토폴리오 진단 2. 나에게 적합한 자산 포토폴리오 구성 방법 |
재테크 전문가 |
10:00~10:30 |
[주식] 재산증식의 꿈. 성장하는 주식 시장을 잡아라
1. 투자원칙에 충실하자 2. 주식 전망대 - 앞으로 10년 주식 시장 전망하기 |
애널 리스트 |
10:30~11:00 |
[금융상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추천 금융 상품
1. Money Freedom하면 正道를 걸을 수 있다. 2. Financial Planning에 의한 추천 금융 상품 |
Dr. Rich |
11:00~11:2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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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50 |
[부동산]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1. 8.31 부동산 정책 2. 시장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대책 |
부동산 전문가 |
11:50~12:20 |
[세무] 보이지 않는 나의 자산 지키기
절세를 통환 재테크 전략 |
세무사 |
12:20~13:20 |
Lunch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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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4:50 |
[경영전략] Llue Ocean |
경영 컨설턴트 |
14:50~15:20 |
[성공전략] 시장 변화에 따른 성공전략 |
한의사 |
15:20~15:30 |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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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기타] 여행, 유학, 취미 등등 |
진료비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안내
2005년 5월 이후 한의원 기획실사 대상이 무려 450개 기관으로 현재 한의원에 집중적으로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정보도 있는 실정이오니, 상황의 심각성 인지와 각별한 주의 및 철저한 자기성찰도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도입키로 한 기획현지조사시 사전예고제에 의하면,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엄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 조사(2/4분기), 비급여 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요양기관 조사(3/4분기) 등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철저한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2004년 2/4분기, 3/4분기)결과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적발.조치로 의료기관중 한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앙회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위청구의 경우, 부당청구보다 행정처분의 수위가 높은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의료기관 허가취소/폐쇄 등으로 강화시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원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회에서는 한의원급 진료비 허위청구 미개선이라는 오명 불식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료비 허위청구 주요유형과 처분 근거법령 등을 안내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진료비 청구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진료비 허위청구 주요유형 및 처분 근거법령 등
? 개요
- 의료법(2002년 3월 개정)에서는 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를 자격정지시킬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 2/4, 3/4분기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기관을 적발하고,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림으로써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에 본회에서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주의를 상기시켜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자 함.
? 현황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6. 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신설, 2002.3.30)
④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신설, 2002.3.30)
제5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추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때
(31)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 --부표와 같음(월평균 허위청구금액/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10월)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23)의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허가취소 또는 폐쇄
? 진료비 허위청구 주요유형
1) 입.내원(내방)일수를 증일하여 허위청구 : 실제 임원 또는 내원(내방)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또는 내원(내방)하여 진료(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예시1) 내원 횟수를 단순 증일 청구하거나, 1회 내원하여 진료를 당일에 실시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각가 다른 날 수회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허위 기록하고, 진료내역을 분할하여 진찰료 등을 증일하여 청구
예시2) 1일 내방하여 장기 조제.투약하고, 수회 내방하여 투약한 것으로 투약일수 분할하여 증일청구
2)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비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 징수하고 보험청구 가능한 상병을 붙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3)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 등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예시) 실제로 일부항목만을 실시하였으나, 묶음처방으로 세팅되어 실시하지 않은 검사 등을 일괄 청구(실제 2개 항목만 실시하고 3~4개 항목으로 묶음코드 시 3~4개 항목 청구)
4)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 무면허자(해당면허 이외의 자 포함)가 진료또는 조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5) 기타 허위청구 : 상기 유형 이외에 고의로 진료(투약)사실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의료인력 등을 허위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하는 경우
? 한방의료기관 허위청구 사례모음
1) 실제 내원하여 진료한 수진자는 전부 내원환자 명부(본인부담 수납대장)에 기록하였으나, 내원환자 명부에 기록이 없는 수진자는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찰료 및 경혈 침술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2) 모든 수진자에게 적외선치료(Infrared)를 실시하고 간접구술(하-30나)로 청구
3) 일부 수신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4) 습식부항술(하31-나)은 월별로 내원한 첫날에만 실시하였으나, 내원할 때 마다 시술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5) 성장장애 및 성장지연, 단순비만 등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첩약 및 침술등의 비급여대장 진료를 하고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6) 비급여대상인 첩약만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후한 후 “풍한감모”등의 급여상병을 기재하여 실제 처방.시술하지 아니한 한약제제, 침술료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7) 진료한의사(대표자) 부재중에 무자격자인 사무장이 진찰, 침시술, 투약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8) 구입사실이 없는 오적산을 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9) 비급여대상인 첩약만을 하고 실제 처방.시술하지 않은 한약제제(갈근탕)와 침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재테크 동의보감 후원업체 모집 안내 | 2005-11-11 |
재테크 동의보감 후원업체 모집 안내 |
세미나 안내
일시 : 2005년 11월 27일(일) 09:30 ~17:00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 주관 : 대한한의사협회 행사진행 : ㈜KTA 참가예상인원 : 500명 내외 행사진행 관련 주 최 : 대한한의사협회 행사진행 : 주식회사 KTA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19 리버뷰 807호 연 락 처 : - 주식회사 KTA T:02-542-1317 F:02-541-1316 담당자 : 이사 오영섭, 이사 정영조 - 대한한의사협회 T:02-2657-5052,50 F:02-2657-5005
담당자 : 차장 유충열, 담당 이은섭 입금안내 입금마감 : 2005년 11월 21일까지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0-997747 예금주, ㈜코리안타임에이젠시 |
첫댓글 진료비 허위청구 - 한의사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