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04-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 열람(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람)기간 내에 열람(공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