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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o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07.12.4~6 서울에서 개최
o 남과 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과 큰 틀에서의 남북공동번영 문제를 논의하고 10개 條로 구성된 합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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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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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력 o ’08.2.12~13 「도로협력분과위」 및 ’08.1.22~23 「철도협력분과위」 개최(개성)
2.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협력 o 2차 현지조사를 12.11부터 진행 o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 협의 o 12.25~28 「조선 및 해운분과위」 개최(부산), 조선협력 및 해주직항로 문제 협의
3.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 해결 o 12.17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사 시작 o 12.20~21 「개성공단분과위」 개최(개성)
4.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 o 자원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지하자원개발 분과위」 구성, ’08.1월 중 제1차 회의 개최(개성) o 12.20~26 단천지역 광산 제3차 현지조사 진행
5.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o 종자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해 12.21~25 현지조사 실시 o 북측 동해 일정한 수역에서의 수산협력사업 우선 추진 o 12.14~15 「농수산협력분과위」 개최(개성)
6.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 o 합의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약솜공장 건설 우선 추진 o 환경보호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등을 ’08년부터 추진 o 12.20~21 「보건의료・환경보호 분과위」 개최(개성)
7.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o 「경협제도분과위」 구성 및 ’08.4월초 제1차 회의 개최(개성) -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문제, 등의 문제 협의
8.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협의
9. 남북경협공동위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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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의의 |
남북경협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체계 완비 |
o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협공동위를 개최하여 남북경협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체계 정비
- 기존에 합의한 도로・철도・개성공단 등 남북경협공동위 산하 6개 분과위 외에 「자원개발협력 분과위」, 「경협제도 분과위」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야별 협의 채널을 구축
2007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본격 이행국면 진입 |
o 남북경협공동위 산하 각급 분과위 일정과 조선협력 등 주요사업 현지조사 일정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진입
남북경협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협력 모색 |
o 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 확대 문제 등에 남북이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개별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경협방안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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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합의내용 해설 |
1)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 |
① 12.11 문산 - 봉동간 화물열차 개통 기념행사 개최
o 12.12부터 문산 - 봉동간 화물열차 매일 1회 정기 운행
②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착수
o 개성 - 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12.12~18)
-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단 방문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추진
- 경협물자 수송 확대 및 금강산 열차 등 열차 운행 확대 모색
③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 착수
o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장조사 실시(12.20~27)
- ’08년 중 개보수 공사 착공 추진
2)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문제 협력 |
① 조선협력
o 제2차 현지조사 실시(12.11부터)
o 현지조사에 입각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투자규모 및 계획을 마련, '08년 상반기 중 안변지역에 대한 조선협력단지 건설 착수
②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o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12.25~28)에서 해주직항로 설정, 통행질서 준수 등 협의
3)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 해결 |
【 현황 】
o ‘07.12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64개 가동, 북측 근로자 21,000여명 근무 중
- 현재 10개 공장이 건축 중이며, 내년 초부터 약 30개 공장이 추가로 착공할 것으로 예상
※ 2010년말경이면 약 450여개 기업, 북측 근로자 10만여명 근무 전망
o 남북경협공동위에서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3通, 근로인력의 적기 충원 문제 △2단계 개발 착수 문제를 중점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① 근로인력 충원과 출퇴근 편의 보장
o 1단계 완전 가동시 필요한 북측 근로자 10만여명의 적기 충원을 위한 숙소 건설 등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o 아울러 개성시와 인근지역의 근로자들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평양-개성 고속도로와 문산-개성간 경의선 철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o 근로자 적기 충원과 출퇴근 편의 보장을 위한 방안은 「개성공단 분과위」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
② 2단계 측량 및 지질조사 12.17부터 시작
o 2단계 측량・지질조사를 12.17부터 시작, 2단계 개발 본격 착수에 합의
o 2008년 초부터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2008년 말경부터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
③ 통행・통관문제 등의 협의를 위한 「개성공단 분과위」 제1차 회의(12.20-21) 개최
o 「개성공단 분과위」 제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
-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착수
※ △07:00-22:00 통행시간 확대와 편리하게 출입 따른 구체적 운용 및 통행절차 간소화 방안 △통관절차 간소화와 물자하차장 건설 △통신공급 확대 방안 등
※ 특히 07:00-22:00으로 확대된 통행시간에는 상시적으로 개성공단을 오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를 중점 협의할 계획
- 북측 근로자 적기 충원계획 및 숙소건설 협력방안 협의
4) 남북공동 이익을 위해 자원공동개발 적극 추진 |
o 총리회담에서 단천지역 광산의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에 진행하고,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협의・추진하기로 합의
- 이에 따라 이번 경협공동위를 통해 12.20~26 현지조사 실시 합의
- 제3차 현지조사를 통해 단천 주변지역의 전력 및 철도・도로 등 인프라 조사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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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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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중 남측은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섬유, 신발, 비누)를 유상으로 제공 / △3차례 경공업 기술협력단 방문, △12.6 현재 약 70%의 원자재 제공 완료
❑ 북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개발권, 처분권 등으로 상환 계획 / 이와 관련 남북은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룡량, 대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현지조사 실시(7.28~8.18, 10.20~11.7) * 금년도 상환분(제공된 경공업 원자재의 3%) 중 1차로 500톤의 아연괴 국내 반입예정(12.11) |
o 「자원개발협력분과위」를 신설하여 ’08.1월 중 개성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5)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 방식으로 추진 |
o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협력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농수산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를 12.14~15 개최
-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05.8) 합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을 금년 중 착수 합의
※ 북측 농산물 반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검역 및 방역 문제에 대한 협의 착수 추가
- 수산협력은 동해수역을 중심으로 어로, 수산물 가공・유통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
※ 동해어장에서의 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 제3국 어선의 남획을 억제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남북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농업협력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를 12.21~25 진행
6)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본격 추진 |
o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를 12.20~21 개최하여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사업의 구체적 실천계획 마련
-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시설 현대화, 원료지원, 한의학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
- 환경분야는 환경오염 저감, 생태계 보호 등 제반 협력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양묘장 조성 등 ’08년 추진사업 합의
7)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 |
①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o 남북경협 확대・발전의 장애요인 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추진
- 우선 이미 합의했던 4대 경협합의서의 실질적 이행 추진
※ 4대 경협합의서 : 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이중과세, 청산결제(이상 ’03.8 발효)
-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경협 제도 전반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 개성공단・금강산 등 특구 이외의 지역은 전반적인 투자여건 미비로 투자실적 저조(전체 대북투자규모의 약 10% 내외 수준에 불과)
② 남북경협제도분과위 구성
o 「남북경협제도분과위」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08.4월 초 개최
-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반개선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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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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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남북경협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남북경협 절차 제도화 * ’07.2 남북교역업체 대상 무역협회 설문조사시, 남북교역 애로사항 중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17.6%)가 1위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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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결제 제도 추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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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 남북교역에 있어서 개별거래가 행해질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 지정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 반출・반입 내역을 기록한 후 일정 기간(6개월 혹은 1년)마다 대차잔액만을 청산하여 결제하는 방식
❑ 기대효과 - 남북교역의 거래비용 감소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 * 현재 남북간 외환거래가 불가능하여, 남북교역시 대부분 제3국 계좌를 이용 - 남북간 금융분야 협력 촉진 |
8)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협의 |
o 북측의 경제발전을 위해 수출지향적 산업화전략과 외국인 투자 확대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
- 북측의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ꃁ
< 별첨 1 >
향후 남북경협 추진일정
시기 |
구분 |
남북회담․주요사업 |
‘07.12 |
회담 |
o 남북농수산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12.14~15, 개성) o 개성공단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12.20~21, 개성) o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12.20~21, 개성) o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12.25~28, 부산) |
현지조사 |
o 도로 현지조사(12.11~27) o 안변․남포 제2차 현지조사(12.11부터) o 철도 현지조사(12.12~18) o 단천지역 광산 제3차 현지조사(12.20~26) o 개성공단 2단계 측량․지질조사(12.17부터) o 농업협력 현지조사(12.21~25) | |
’08.1 |
o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08.1월중, 개성) o 남북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08.1.22~23, 개성) | |
’08.2 |
o 남북도로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08.2.12~13, 개성) | |
’08.4 |
o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 제1차 회의(개성) | |
‘08년 상반기 |
o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제2차 회의(평양) |
< 별첨 2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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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
남 측 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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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측 위 원 장 |
대 한 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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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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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각 부 총 리 전 승 훈 |
1) 이 자료는 정상회담 종합기획단에서 작성한 자료에 기초하여 축약·보완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