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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싱뉴스특집] 대리운전 싱싱뉴스 100호 특집- 싱싱뉴스의 길(1)
2. [대리운전업법]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
3. [공판 안내] 김종용회장의 선고공판
4. [구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구좌
1. [싱싱뉴스 특집] 대리운전 싱싱뉴스 100호 특집 - 싱싱뉴스의 길(1)
대리운전 싱싱뉴스가 2015년 3월 9일자로 발간 100호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3월19일 대리연대 싱싱뉴스 1호가 발행된지 3년여, 지금까지 이어지는 싱싱뉴스의 길은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일익을 담당해온 길이었습니다.
<싱싱뉴스>가 걸어온 길,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2012년초, 한달여 서명운동을 이끈 벌금갈취 중지 대리기사모임은 (구)한대협과 함께 대리기사권익실천연대(대리연대)를 결성하였고, 그 온라인 소식지로서 싱싱뉴스는 탄생했습니다.
1호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관련된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대리연대 탄생을 알렸습니다.
2012년 4월10일, 싱싱뉴스 3호는 그간 투쟁의 성과와 3천명의 서명명부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처벌을 신고한 대리연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싱싱뉴스는 연이은 권익운동 소식을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전달하고 그 후기를 기사화하며 대리기사권익운동의 현황을 기사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거의 매회, 새벽집회 등 대리기사 투쟁 계획과 그 현장 소식을 생생히 전달하고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012.5.5일자로 18면 전면기획기사인 "착취당하는 대리기사" 특집호를 실었습니다. 이에 싱싱뉴스는 <언론보도 특집호>로 소개하였습니다.(9호와 10호 사이)
싱싱뉴스 10호에서는 콜마너사와의 1차 협상소식을 전하였고, 투쟁선포식을 후기와 함께 신속하고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대리연대가 해체되고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결성되면서 <대리기사 싱싱뉴스>로 제호가 바뀌었습니다.(14호)
싱싱뉴스 17호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결성을 맞아 전국대리기사협회 특집호를 발행하여 총회 소식, 정관과 조직체계 등을 종합 보도하였습니다. (2012.7.16)
이후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서명운동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15, 16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리기사센터 설립 촉구 집회 등의 소식이 이어집니다. 기사협회는 3천명의 서명기사의 서명부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거듭 신고했습니다.(18, 19호)
2012년 10월11일,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콜마너측간에 진행되오던 벌과금협상이 드디어 타결되면서 싱싱뉴스 26호는 곧바로 속보를 발행, 기쁜 소식을 대리기사세계에 급전했습니다.
싱싱뉴스는 22호에서부터 대리운전업법의 입법 기사를 취급하면
서, 기사세계에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의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이후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의 시작을 알려나갔습니다
23호에서는 강기윤의원실을 항의 방문하여 대리악법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활동을 비롯, 문병호의원을 방문해서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협회의 대리운전업법안 초안 공개(28호), 법안 최종안 공개(33호), 오마이뉴스 기사 '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36호) 보도와 함께 신문/방송을 통해 보도된 협회의 입법운동을 소개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갔습니다.
31,32호는 대리운전협동조합 특집호를 발행, 향후 대리운전 협동조합 결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안하였습니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국민적 사랑을 받는 대중운동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보도한 것입니다.
싱싱뉴스는 또한 36호 이후부터, 오마이뉴스에 실리는 대리운전보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기사권익운동이 고립된 소모운동이 아님을 알려나가고 기사권익운동의 든든한 우군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싱싱뉴스 38호에는 대리운전d방송 개국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터넷라디오방송으로서, 대리기사의 삶과 현실, 목소리와 주장을 담는 방송으로서, 그리고 실험방송으로서 그 첫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의 업소비 갈취오더 추진과 관련, 싱싱뉴스는 그 부당함과 부작용 등의 심각성을 제기, 대리기사의 단결과 투쟁을 호소하였습니다. (40호 이후) 이후 로지투쟁본부의 출정식, 1인시위 및 서명집회, 언론활동 등을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싱싱뉴스는 47호부터 <대리기사 싱싱뉴스>에서 <대리운전 싱싱뉴스>로 제호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대리기사세계는 물론, 대리운전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공정한 언론으로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싱싱뉴스 49호는 문병호의원의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 소식을 보도하며 법 추진의 의미와 현황, 법안 전문을 언론매체 최초로 공개, 향후 대리운전법 추진을 위한 대중적 동력 확보에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지지성명을 통해 향후 연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도 밝혔습니다.
2013년 7월29일, 국회에서 전국대리운전기사 국회증언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싱싱뉴스 50호)
8월15일에는 서울 강남교보타워사거리에서 대리기사-국회의원 길거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싱싱뉴스 52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대리기사들이 이제
최초로 대리판의 현실과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싱싱뉴스 50호는 50호 발행을 기념하여 특집 '싱싱뉴스의 길'을 게시, 대리기사권익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리운전 싱싱뉴스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싱싱뉴스>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부정기 온라인 기관지입니다. 대리기사의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해, 그리고 보다 공정한 대리운전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싱싱뉴스는 묵묵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공정한 보도, 충실하고도 알찬 기사를 통해 대리기사권익운동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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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운전업법]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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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보고서>, 분량이 많아 2회로 나누어 게시합니다. - 국회의 역할, 대리기사의 역할 - 대리운전업법 삼국지, 그 현장을 본다 - 성숙한 시장, 유령이 된 대리기사 - 먹고살기 위해 법이 필요해 -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가기 - 바른길 가는 입법운동을 위해 * 관련 자료를 보시려면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성숙한 시장, 유령이 된 대리기사
6. "한국에는 유령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
모 외신에서 한국의 대리기사를 소개한 내용이라 합니다. 밤 늦은 시간, 어느 구석에서 얼큰히 취해있어도 전화 한통화 후 편히 기다리면 어느새 찾아와서 손님의 차를 운전해주고, 도착한 손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길로 홀연히 사라지는 유령, 바로 대한민국의 대리기사들입니다. 그들 손아귀에 쥐어진 몇푼 운행비는 노잣돈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20만명이나 존재하는 일꾼들이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 바로 대리기사들입니다.
한국사회가 유령들로 채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사람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노잣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밥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미 적잖은 시장으로 성장한 대리운전업, 존재 그 자체가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의 제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의 핸들에 의존해서 이동/귀가하는 현실, 이미 수조원시장의 20만여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법 제정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이제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법이 필요해...
▲ 대리기사들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의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합니다. 20만여명의 종사자, 년 매출 수조원의 시장을 더이상 비공식영역으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진=세계일보)
7.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대리기사의 생존이 걸렸습니다.
1) 대리운전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는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운행비, 열악해만 가는 환경을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결정적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대리운전업법이 발효되어 대리기사 단결의 환경만 만들어져도, 벌금문제, 보험료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문제는 한결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업계의 한 운영파트너로 성장한, 사단법인의 대리기사단체를 업자들이 감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요금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리업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준요금제가 도입될 것이고 또한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 시스템, 요금 내용이 설정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무법상태에서는 어떠한 표준요금제나 공공요금체계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업계가 단합하여 요금시스템을 정비할지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것이고 담합의 죄를 짓는 것이 되어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몇년전 몇몇 지역의 협회나 단체가 업계단결과 요금단합 등을 주장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이 공공성을 인정받을 때, 대리운전업법을 근거로 '공공요금심의 위원회' 혹은 안전기회부장관의 협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발달한 IT의 기술을 응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시스템이 개발, 정착될 것이고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보장받는 공공요금이 도입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법, 대리기사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대안입니다.
3)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정비, 교육과 정책의 정착 등, 한결 진화하는 대리업계로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가기
8. 대리운전업법 제정 과정은 대리기사들이 단결하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량업자들의 무도한 횡포를 혁파하고 합리적 풍토와 관행이 정착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질지라도 대리기사들의 단결과 정의로운 조직이 없는 한,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업자들의 장난, 이권을 노린 지역 폭력조직의 개입, 어용조직들의 출몰 등이 판치는 한, 대리운전업법은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기사와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 그 과정 자체가 대리기사의 건강한 힘을 모으고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진=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바른 길 가는 입법운동을 위해
9.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의견과 과정을 <대리운전 싱싱뉴스>등을 통해 공개하고,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왔고, 대리기사세계의 관심과 단결을 호소해왔습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진중한 연구와 검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입니다.
생경하고 조잡한 좌익적 언사, 미처 충실한 검토와 고민 없이 배설되는 불평과 분탕질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소위 대리기사권익운동은 그 초라한 역량과 함께 차마 정상인이라 평하기도 힘든 몰지각한 몇몇 분자들의 분탕질로 인해 기사대중들로부터 존재감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대리기사 온라인카페에는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면서 동료기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세상의 막장질이라고도 평하는 대리판, 그 나락의 맨끝에서 대책없는 미숙아들의 뻘짓이 대리기사 권익운동으로 분칠한 채 고여 썩어온 것입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은 이러한 구태를 척결하고 새롭고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지도자, 진정성과 자기희생으로 가득찬 권익활동가, 건강한 조직의 건설과 단결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대리운전업법,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의 관심과 건강한 비판, 그리고 참여가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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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판 안내] 김종용회장의 7차공판 안내/ 2015.3.12(목) 오전 10시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등 22개 업자들은 공동으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소한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대리판의 횡포, 법정에 서다 )
대리판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일이 죄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들이대고 있는 김종용회장의 글들은, 그들의 무도한 횡포를 세상에 고발하는 대리기사들의 원한찬 함성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불량 업자들의 철 없는 도발, 세상의 양심으로 하나씩 댓가를 치를 겁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첫공판이 있었고, 2015년 2월26일 오후 5시부터 6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6차공판은 법조계의 인사이동으로 판사와 검사가 교체된 채, 증인신문과 구형, 최후진술이 진행된 결심공판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임을 감안, 차후 정리해서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고공판인 7차공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날 공판에서 판사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1. 공판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호 법정(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2. 일 시: 2015년 3월12일(목요일) 오전 10시
3.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4. 고소인: 무브먼트소프트 송민기
하나로 대리 이영재(로지A 연합장),
부천하이연합 홍재선(로지B연합장),
다솔대리 이영종(로지c연합장) 등 22개 업자들
5. 피고소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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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좌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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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싱싱뉴스,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항시 응원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싱싱뉴스...
벌써 싱싱뉴스 100호가 발간되었군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대리운전 시장의 멋진 발전을 위한 많은 공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신고건은 그후 어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함 만나 쇠주 한잔 해여.^^
떡이라도 돌리고 자축해야할 일이나
곧 더 좋은 일로 잔치를 벌이시길 바랍니다. ㅎㅎ
100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님의 배려가 '돌리는 떡'보다 더욱 푸짐해서 좋습니다.
100호 발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기사분들 권익을 위해 앞장서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감사드려요. 싱싱뉴스가 1천호...될 때도 있으려나...^^ 관심과 배려가 있기에 조만간 그럴 날 올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대리운전 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대리운전 싱싱뉴스를 통해서 대리운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소식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이 벌써 100회라는 결실을 맺었군요! 상식이 통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는한 긍정적인 변화는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일도 좋은 성과 얻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7차 선고공판은 연기되었습니다. 싱싱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용회장의 선고공판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싱싱뉴스 101호에 자세하게 글 올렸습니다. 보내주시는 관심에 깊이 감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잘보앗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