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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③ 삭제 [2006.3.3] [[시행일 2006.6.4]]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09.1.30] [[시행일 2009.5.1]]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2.10]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
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⑦“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⑧“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⑨“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0.1.27, 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4.1.14,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2016.5.29,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9.1.8,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시행일 2021.2.1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
(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1.2.12]]
[전문개정 2007.8.3]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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