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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기게시판 H회사 1개월후기네요.. 참....
달려! 추천 0 조회 5,903 07.07.31 14:15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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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31 17:49

    첫댓글 어쩌다 무단결근을 하셨나요...? 근데 무단결근하나로 돈 지급안된다는게 말이안되네여 ㅡㅡㅋ

  • 07.07.31 19:39

    사측에선...왠진 변수를 쓴듯...무단결근함...손해가 심하죠 연락이라도 드렸어야지 하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07.08.01 00:21

    무단결근은 신참으로서저말 해서는 안되는 행위죠

  • 작성자 07.08.01 01:36

    오후에 연락했죠,,,전 머 바봅니까. 연락안하게... 무단결근이 안된다는거 알긴하죠 근데 그수로 21일일을 근무한 돈이 다 까진다는게 의문이란이야기죠....최저임금 3480원을 쓰더라도 마이너스란건 말이 안된다는거죠.. 노동부에서도 이미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했구요.

  • 07.08.04 09:02

    공개하십시오~~어딥니까~?

  • 작성자 07.08.04 12:58

    하나마이크론이예요....제가 asp도 다니다가 몸안좋아서 그만뒀는데 그회사사람들은 asp가 자기네 회사보다 더 하위급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두회사를 다녀본결과 asp가 하나보다 낫다는걸 알게되었네요;....이회사 보건으로 하루쉬면 5만원정도 빠진다고하더군요... 보건은 의무로 알고있는데.....보건2만8원쯤하고 만근수당? 머 이렇게.. 아 생각만해도 이상해..ㅠㅠ

  • 07.09.29 05:39

    저두 거기 다니다 2달만에 때리쳤어요..ㅡ_- 무단퇴사하면 안된다고 퇴사사유서인가 그거쓰고 가라고 해서 쓰는대..ㅡ_- 인간들 이상해요..사무실이나 생산라인이나..

  • 07.08.04 13:09

    미쳤끈;;;..노동사무소로 곧장 가시길..

  • 07.08.07 20:23

    회사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를꺼야(돈안줘도)이렇게 생각하는모양인데 분명님은 돈을 받을수 잇습니다 바로 신고하십시요 쳐 죽일놈들

  • 작성자 07.08.08 20:57

    불이익당할까봐 걱정하다가 ..저히언니한테 이야기했는데 언니도 제조회사 총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이런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당장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신고했구... 글구여 동기애 중에서 15일쯤일하다가 사직서쓰고 관둔애도 아직도 급여지급안했대요... 혹시나해서 물었는데... 님들 고마워요. 저 신고해서 담주쯤에 천안갑니다.

  • 07.08.10 15:02

    급여 관련 하여 편법을 쓴것같네요..휴무 및 휴가 (교대근무시) 전후로 해서 무단 결근시 휴일 및 휴가까지 까일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이거이 출근 일수와 관련이 있던가 할겁니다.. 글구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1년이상 근무 후 무단 퇴사시 퇴직원 14일 이전까진가만 회사서 제출하면 되는데 회사서 퇴직금 쫌만 줄려고 편법을 쓸수 있지요..14일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면..퇴직금..휴~~~~~~` 다 날라갑니다.

  • 07.08.11 07:16

    저희 회사 같은경우 무단결근 1일은 3일치 월급이 빠져요 여름 휴가 포함 5일 무단결근이니까 15일 결근한것으로 되네요 ~;; 저희 회사기준입니다. 회사는 우리나라 열손가락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 07.08.15 22:11

    우리도 1일 무단 결근하면 3일치 월급 까입니다. 액수론 약 10만원 이상? 주중휴일에 기본급 지급되는거 까이고 월 만근 수당 까이고...당연히 무단결근한 날 일당 까이고...

  • 작성자 07.08.16 05:18

    글쎄요..까진다는거... 그거 노동청에다가 물어봣는데.. 그쪽에선 출근을안한날은. 기본급 지급을 안하는거지..일은 한 돈에선 까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머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07.09.05 07:00

    신고하십시오. 그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이지 근로노동법위반입니다. 무슨 티켓다방 개새끼들도 아니구...

  • 07.09.08 10:04

    하이닉스 실망이군요...

  • 07.09.20 15:08

    무단결근시 결근 1일치랑 주차가 빠지니까 2일이 빠집니다. 만근수당이란건 회사에서 1개월 만근 기준(1일~말일까지 근무시)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2일 입사자라 안나오네요 결론은 2일치 임금 빠짐! 그리고 퇴사시 급여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상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한 휴가기간인데 왜 무단결근이 돼는지 알수가 없네요

  • 07.09.24 12:55

    노동부에 인터넷 신고 하세요 쓰레기들~~~

  • 07.09.26 23:37

    여러분들도 이런 회사를 보면은 꼭((((회사명)))) 같이 올리세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죠`~~~~~~~~

  • 07.09.29 13:29

    무단결근한다고해서 돈이 전부깍이는게 아닌데 월차나 만근만 깍이는거고 그담에 무단으로 안나간건 자기 가일한만큼 받는겁니다 회사측 개소리집어치라고하세요 쇠고랑차기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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