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七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의 <갑진보 변설13조> 중 제 7조를 보면,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하여 통문(通文)을 보내어 둔촌공 계통의 잘못을
아래와 같이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지금 우리 종중에서 어떤 이들은 당(唐)을 시조로 삼고, 또 다른 이들은 한희(漢希)를 시조로 삼아서, 한 족보에서 시조가 각각 다르니,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 둔촌을
본보(本譜)로 삼고, 장자(長子) 및 셋째 아들 이하를 모두 별보(別譜)로 삼아서 형제간에 시조가 또한 다르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한희 이하의 휘호(諱號)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별보(別譜)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휘(諱)를 따로 방계 친족(傍親)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니, 이는 도대체 어째서인가, 이것이 세 번째 잘못이다.”
이에 하원(夏源) 은 “우리 이씨 가문은 본래 廣州의 향리로서, 둔촌공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본보는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면,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에서는 전하지 않았고, 경술년(1610년)에 족보를 펴 낼 때 언전 잡기에서 그 휘를 찾아 기록한 것이라고 또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한 근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인보(印譜)는 임진란 이전 평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4대의 휘자는 그 가운데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보(印譜)란 소위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광릉세보>을 말한다.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 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 公이 통문(通文)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장은, 당대는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실에 입각한 지극히 합당한 명제이고 廣李 문중 모든 종원(宗員)들에게 던지는 가슴 아픈
외침일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은 이러한 통렬한 세 가지 물음에도 변명과 변통(變通)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비상식적인 논리와 주장으로서, 실로 후대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소자출(所自出)’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문중사(門中史)에 적용하기에 까지 이른다.
하원(夏源) 은 “우리 이씨 가문은 본래 廣州의 향리로서, 둔촌공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술보 범례> 4조에서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이라 하였으니 이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논리의 비약인 것이다.
또한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본보는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경술보 범례>에 의하면 사실과 배치(背馳)될 뿐이다.
<경술보 범례> 어디에도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조문(條文)은 없다.
다만 <경술보 범례> 4조에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라는 문구는 있다. 이는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본보(本譜) 즉 본 <경술 동성보>는 둔촌을 위시(爲始)하였다는 의미일 뿐이다.
‘위시(爲始)’의 의미와 용례는 앞에서 이미 상세하게 기술하여 설명하였듯이 <경술보 범례> 4조의 핵심요지는,
이 <경술보>는 ‘둔촌을 위시(爲始)한 그 후손들로만 구성된 <동성보(同姓譜)> 즉 파보(派譜)이므로 어쩔 수 없이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別譜)에 붙였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만약에 <경술보 범례> 4조에서 둔촌 관련 부분이 ‘本譜以遁爲始祖‘라고 표현되었다면 혹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강변(强辯)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에는 분명하게 “本譜以遁爲始”라고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아울러 <경술보 범례> 각 조문(條文)은 물론 <경술보 本譜> 그 어디에도 생원공이 둔촌의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구절은 역시 없다.
하원(夏源)은 급기야 문중사(門中史)에 있어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개념을 문중 논의에 적용하기에 까지 이른다.
바로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다”라는 문구에 언급된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개념이다.
아마도 이는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 둔촌을 본보(本譜)로 삼고, 장자(長子) 및 셋째 아들 이하를 모두 별보(別譜)로 삼아서 형제간에 시조가 또한 다르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라는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 등이 연명하여 보낸 통문(通文)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서 차용한 개념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변통(變通)에는 유효할 수도 있겠으나 후대에 있어 완벽한 패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무리수(無理手)였을 뿐이다.
『경술보』에는 <경술보 서문>은 물론 <경술보 범례> 및 <경술보 본보> 그 어디에도 ‘생원공은 시조의 소자출
(所自出)이다.’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경술보』 이후 114년 만에 편수되었고, 본 <변설 13조>가 수록되어 있는 『갑진보』에서 비로소 출전한다.
아마도 『경술보』 이래 둔촌공 계통에서는 ‘생원공 휘 당(唐)’을 시조로 삼았던 듯하다.
물론 『경술보』는 그 범례에서 말하였듯이 ‘同姓譜’ 즉 派譜일 뿐이므로 ‘생원공 휘 당(唐)’은 派祖 또는 ‘중시조
(中始祖)’ 개념의 시조였을 것이다.
그러나 『갑진보』 편수에 즈음하여,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 등이 연명하여 보낸 통문(通文)에서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 중략 -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운운하며 비판하니, 이에 대응코자 급하게 변통한 개념이 결국 ‘소자출(所自出)’이었던 것이다.
이러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좌가 있으니,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이다.
『갑진보』가 발간되기 55년 전인 현종 10년(1669년)에 건립된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生員公 휘 당(唐)이 시조(始祖)”라고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이 나라 조정에 많은 인물이 번성하였으나, 이 가운데에서도 廣州李氏가 가장 으뜸이었으며, 公은 그의 시조(始祖)이시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은 당시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이었던 원정(元禎) 公이 撰하였다.
이렇듯 둔촌공 계통에서는 朝鮮朝에서조차 시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
오늘 날에는 더더욱 ‘시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원(夏源) 公의 <변설 13조> 논지(論旨)를 쫓으면 둔촌공이 ‘시조’가 되어야 하고,
원정(元禎) 公의 휘 당(唐) 묘비명(墓碑銘) 논지(論旨)를 따르면 휘 당(唐)이 ‘시조’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원(夏源)은 ‘일반적으로 시조는 처음 가문을 일으킨 조상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둔촌공이
‘시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경기 관찰공(觀察公)의 묘갈명 등에 출전하는 둔촌공 기록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처음 가문을 일으킨 조상’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는 어느 한 분만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으로는 동일한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니와, 廣李 문중에서 오로지 遁村公 만이 현달
(顯達)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니, 이 역시 논리의 비약인 것이다.
하원(夏源) 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경기 관찰공(觀察公)의 묘갈명에 출전하는 기록을 언급하였으나, 정작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명>에 출전되는 문중 관련 기록은 부정하고 있다.
동일한 사람이 지은 글임에도, 나에게 유리한 기록은 원용하여 이용하고 불리한 기록은 폄하하고 부정하는
그 심사는 정녕 어떤 심사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원(夏源) 의 <변설 13조>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원(夏源)은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면,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는 객관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경술보』는 물론이고 원정(元禎) 公이 찬한 휘 당(唐) 묘비명(墓碑銘)에도 그러한 기록은 없다.
그러한 기록은 조선조 후기에 편수된 『갑진보』에 처음 등장할 뿐이다.
夏源 의 <변설 13조> 역시 『갑진보』가 편수될 당시에 작성된 문건이므로,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라는 夏源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으로 거짓인 것이다.
이는 『갑진보』에서 기필코 둔촌을 시조로 삼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서 나온 사리에 맞지 않는 구차한 변명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원(夏源) 이 언급하였듯이, 한 문중의 시조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에서 인위적으로 선정하여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관련 근거와 제반 기록에 입각하여, 문중의 관련 모든 계파의 ‘총의’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둔촌공 계통은 우리 廣李의 장파(長派)조차도 아니면서 임의대로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천륜(天倫)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학(儒學)의 근본이념인 ‘장유유서(長幼有序)’에도 또한
위배되는 불온(不穩)한 처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면,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황망함이 참으로 도가 지나쳐 금도(襟度)를 넘었고 그 허욕(虛慾)은 하늘까지 뻗쳤으니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 할 것이다.
진정 유자(儒者)의 가문이라면, 유학의 가르침과 덕목을 매냥 실천할 수는 없을 지라도, 실로 그르치고 어긋나지만은 않기를 권고코자 한다.
하원(夏源)은 <변설 13조>에서 말하길,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고,
경술년에 비로소 언전 잡기에서 그 휘를 찾아 기록한 것이다. 범례에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럴만한 근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서인보(舊書印譜)는 한음 상공이 어릴 적에 딱 한번 본적은 있으나, 임진왜란에 소실되어 『경술보』 편수 시에는 존재치 않았다.
그러므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의 수록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은 전하지 않았다고 확언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둔촌공 계통에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둔촌공의 조부와 증조부의 휘(諱) 조차 후손들이 보전(保全)치 못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유가(儒家)의 문중으로서 이는 실로 비례(非禮)라 할 것이다.
반대로, 둔촌공 계통에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경술보』 편수 시에 <별보>로 붙였다면 이는 더 큰 비례(非禮)가 된다.
그러므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다”는 하원(夏源) 의 당당한(?) 주장은 당장의 변통(變通)에 불과한 패착(敗着)일 뿐인 것이다.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원(夏源) 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본인들은 근거할 만한 아무런 기록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
라고 타박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나한테 증거 할 만한 아무런 문중 사료가 없다면, 廣李 타 문중에서 보전하여왔던 문중 사료를 참고하고 검토하여 문중사(門中史)에 반영하는 것이 바른 도리이지, 혹 나한테 유리하면 취하고 혹 나한테 불리하면 배척한다면 후손으로서의 바른 태도는 정녕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경술보』 편수 시 廣李 타 문중의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고 수단을 하였단 말인가?
그 저의(底意)가 차라리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율정공이 지은 <세전초보(世傳草譜)>에 아무런 오차와 착오 없이 보전되어 후손들에게 전승되어 왔다.
이 기록은 석탄공 후손들의 기록과도 또한 일치하였으니, 상호 교차 검증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록인 것이다.
그럼에도 上代 先祖에 관한 내 문중의 기록 미비(未備)와 부족함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다른 廣李 문중이 보전
하고 있던 청명한 문중사료를 언전 잡기라고 폄하만을 하고 있으니, 그 독선과 고집이 자못 위태롭기까지 하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7조에서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하여 통문(通文)을 보내어 둔촌공 계통의 세 가지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하원 公은 지적된 세 가지 잘못에 대한 반론으로 그 간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언(虛言)일 뿐이었다.
이에 상기와 같이 하원(夏源) 의 주장을 실증적 근거에 입각하여 명증(明證)하게 논박(論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