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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주요 결과 (25.11.23)
[ 전지구적 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
2023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에이이-벨렝(UAE-Belém) 지표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2년간 글로벌 적응목표 진척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금번 총회에서는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지표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표 채택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은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지표 후보군의 일괄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아프리카 그룹은 2년간의 추가 개선 작업 후 채택을 요구했다. 재원 관련 지표에서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공공 재원만을 측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선진국은 모든 국가의 재원 흐름을 포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대립했다.
협의 끝에 당초 약 100개였던 후보군에서 일부를 삭제·수정하여 59개 지표로 구성된 '벨렝 적응 지표(Belém Adaptation Indicators)'를 채택했다. 동 지표는 자발적·비처방적 성격으로, 7개 주제별 목표(물, 식량·농업, 보건, 생태계, 인프라·정주지, 빈곤·생계, 문화유산)에 38개 지표, 4개 차원별 목표(평가, 계획, 이행, 모니터링·평가·학습)에 21개 지표가 배치되었다. 지표의 실제 활용을 위해 향후 2년간 정책 조율 과정과 기술 작업반(taskforce)을 통한 기술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표 채택으로 그동안 정량화가 어려웠던 적응 분야의 진척 측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감축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어왔던 적응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개발도상국 대상 이행수단 제공 현황이 투명하게 집계되면서, 적응 행동의 진전과 지원 제공을 연계하는 경향성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지난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초로 출범에 합의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제도 개선·보완을 선호하는 입장과 신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국가 간 이견이 지속되었다.
* United Arab Emirates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JTWP) :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경로를 논의하기 위해 ‘24년-’26년 매년 2회 글로벌 대화체 개최 등
그 밖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이행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 △일방적 무역 조치(unilateral trade measures), △제1차 GST 결과와의 연계 여부 등 주요사항에 대한 당사국 간 논의 끝에 결정문이 도출되었다.
당사국들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듬해 6월 제64차 부속기구회의(the 64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y, SB64)에서 메커니즘 운영 절차 마련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격차 해소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앞으로 메커니즘의 운영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각국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제29차 당사국총회에 이어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이하 ‘GST’)의 절차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논의하였다. 당사국들은 △GST 결과 이행을 위한 UAE 대화체 운영지침, △제1차 GST 경험(’23년 12월)을 반영한 절차 보완 방안, △’24년도 및 ’25년도 GST 대화체 보고서를 논의하였다. 세 가지 의제에 대한 협의는 의장국의 주도 아래 단일 결정문으로 통합되어 최종 타결되었다.
GST 결과 이행에 관한 UAE 대화체 운영지침 논의에서는 모든 GST 주제영역(감축·적응·이행수단)을 다루어야 한다는 선진국 등과 재원 중심 논의를 강조하는 강성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다. 최종적으로 당사국들은 중재안인 “재원·이행수단에 관한 중점 논의를 포함한 모든 주제영역”으로 합의하였다. UAE 대화체는 ’26~’27년 매년 6월 부속기구회의 기간 중 개최되며, 결과는 요약보고서로 작성되어 제2차 GST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GST 절차 보완 논의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투입자료의 역할 강화, 기술평가 단계의 일정 조정, GST 주제영역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되었다. 최종적으로 당사국들은 IPCC의 중요 역할을 인정하며, 회기 간 작업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의장 권한 아래 GST 각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합의하였다. 제2차 GST를 위한 과정은 ’26년 말경 시작될 전망이다.
제1차(’24년) 및 제2차(’25년) 연례 GST 대화체 보고서 논의에서는 NDC 관련 실질적 메시지 반영 여부와 대화체의 지속 운영 여부를 둘러싼 당사국 간 첨예한 입장 차가 확인되었다. 논의 결과, 실질적 메시지는 포함하지 않되, ’26년에 연례 GST 대화체를 운영하고 제2차 GST 결과를 통해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 감축(Mitigation) ]
금번 총회에서는 ’30년까지 감축의욕 및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MWP, Mitigation Work Programme)*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 ‘23년부터 연 2회 글로벌대화체와 투자중심행사를 개최하여 부문별 감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경험 공유 및 투자 활성화 유도(~’26)
감축 작업프로그램 협상에서는 글로벌대화체 주요 결과의 구체화 수준, 감축 투자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내년도 연장의 사전 논의 기반 마련 등을 둘러싼 당사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의장국의 적극적인 중재안 제시를 통해 결정문 도출에 성공하였다.
특히, 올해 논의 주제인 “산림과 폐기물(forest and waste sector)”에 대한 기회·도전과제·해결책 등 주요 논의 결과를 결정문에 반영하였다. 산림의 경우,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핵심적인 역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 감축‧관리의 중요성, 지속가능발전 관련 순환경제 접근법의 공동편익 등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었다.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고려해 기존 플랫폼인 파리협정 하 제6.8조 비시장 접근(Non-Market Approach)에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MWP 위임사항에 따라 2026년에 MWP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해 당사국들이 서면 의견(submission)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SB64(’26년 6월)에서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종결하였다.
[ 재원(Finance) ]
재원 분야에서는 작년에 수립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에 대한 후속 이행 관련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치열한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 신규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 ‘35년까지 모든 주체가 노력하여 연간 기후재원 1.3조불 달성 및 이중 0.3조불은 선진국 주도로 조성
개발도상국은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을 별도 의제로 다루어 선진국의 공적 기후재원 제공 의무 이행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NCQG는 모든 당사국과 다양한 재원을 아우르는 공동 노력이어야 하며, 재정 논의는 제9조 제1항만이 아니라 파리협정 제9조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감안하여 제9조 제1항을 포함한 제9조 전체를 다루는 2년 기후재원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재원 제공을 의무하는 규정
한편, ’26년도 다자기후기금에 부여할 당사국총회의 지침(guidance)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유동성 관리·외환 헤징 등 기금의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GCF가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지역 주재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여 최종 결정문에 동 내용이 반영되었다.
[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
이번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 내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WIM)*의 제3차 정기검토와 WIM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공동연차보고서 승인 여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COP19, 바르샤바)
**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되었으며, 이후 사무국 선정(COP28, 두바이)
WIM 정기검토는 손실과 피해 내 주요 기구인 WIM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의제로, 작년 총회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서 당사국들은 SB62에서 마련한 비공식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며,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의견을 조율했다.
* 손실과 피해 글로벌 보고서 발간 여부, NDC 및 GST 내 손실과 피해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손실과 피해 재원 강화 방안, “인권(human right)” 관련 문항 삽입 등
최종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의장단이 제시한 WIM 정기검토 결정문을 확인하고, WIM 내 기구의 이행력 강화, 손실과 피해 기금(FRLD)을 포함한 기구간의 상호보완성 및 협력 증진, 접근성 및 대외협력, 손실과 피해 재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정문을 채택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특히, 이번 결정문을 통해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글로벌 보고서를 다년 주기로 발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WIM 내 설립된 기구의 의장 간 모임을 정기화하고,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 대상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지침서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 최소화, 해결하기 위한 WIM 내 기구들의 이행과 협력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
국제 탄소시장을 위한 세부 이행규칙은 제29차 당사국총회(’24년)에서 최종 합의된 바 있다. 이번 제3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제6.2조 사무국의 연례보고서와 제6.4조 파리협정 감독기구의 연례보고서 및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제6.2조의 경우,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TER) 결과보고서 연례 발간, △SB65(’26년 11월)에서 제6조 TER 결과에 관한 비공식 대화체 개최, △국제등록부 및 추가 등록부 서비스 절차에 관한 의견 요청, △TER의 불일치(inconsistency) 영역에 대한 역량배양 요구사항 제공, △제6.2조 참고 매뉴얼의 정기적 업데이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SB62(’25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제6.2조 의욕 대화체에서는 협력적 접근법에 참여하는 당사국 및 옵저버 간 파리협정 제6.2조 이행과 관련하여 의욕 달성 및 이행 촉진을 주제로 정보 및 경험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6.4조의 경우, 1건의 신규 방법론(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과 5건의 표준* 채택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감독기구의 투명성 강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기회 보장을 권고하였다. 한편,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전환 완료 기한을 기존의 ’25년 12월 31일에서 ’2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준선(baseline) 설정, 추가성(additionality) 입증, 누출(leakage) 조정, 억제된 수요(suppressed demand) 조정, 비영구성(non-permanence)과 감축의 역전(reversal) 조정
이번 합의를 통해 제6.4조 사업 등록 개시를 위한 기본조건들이 마련되어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CDM 사업 전환 기한이 연장되어 현재 진행 중인 CDM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평가된다.
[ 투명성(Transparency) ]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 ‘투명성 고위급 대화*’에서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제1차 ‘강화된 투명성체계(ETF**)’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당사국들은 지난 1년간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제출 및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도전 요소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투명성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행사명: Ministerial high-level dialogue on Transparency: Celebrating first ETF cycle
**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 파리협정 당사국이 협정 이행 현황을 보고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와, 그에 대한 2단계 검토과정(기술전문가검토, 당사국집단토론)으로 구성
지난해부터 모든 당사국이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NDC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투명성 주기가 본격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제1차 BTR 작성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ETF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와 국제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그룹(CGE*)’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는 직무범위가 개정되어, 이전보다 많은 당사국의 파리협정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개도국의 BTR 제출 및 ETF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Consultative of Group of Expert : 개도국의 MRV 역량을 강화하고 파리협정 하 ETF 이행, BTR 작성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
[ 기술지원(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
개도국에 기후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CTCN)’의 운영기간 만료('11∼'26)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기간의 연장('27∼'41, 15년)과 향후 CTCN 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합의하였다. 당사국들은 원활한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선정 조건으로 재정 역량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선정기준으로 재정 운영 역량 및 재원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한국은 CTCN의 운영기관인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약정('21.9.)을 통해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차기 CTCN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 선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당사국들은 또한 국가간 기술 이전 확대를 목표로 ‘기술이행프로그램(Technology Implementation Programme, TIP)’ 설립의 목적과 운영방식 등을 합의하였다. TIP는 제28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지난 2년간 설립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대한 당사국 간 의견 차이로 합의가 계속 미뤄져 왔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당사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차기 회의로 안건을 이관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후기술 이전이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만큼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대응조치(Response measure) ]
최근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무역 조치가 국제 무역 흐름과 개도국의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금번 총회에서도 다수 당사국은 기후변화 관련 무역정책이 공정성, 투명성,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무역 관련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협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 중국을 포함한 다수국은 협약상 근거*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 결과, 금번 제30차 총회를 통해 내년 제64차 부속기구회의(SB64)에서부터 기후 관련 무역 조치를 “대응조치(Response Measure)” 의제 하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5항 : 일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출처 : 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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