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지 | 명 칭 | 신영지웰시티1차 아파트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복대1동 3379) | |||||||||||
대 지 면 적 | 67,933.612㎡ | 사 업 주 체 | (주)신영 | |||||||||
사업 승인일 | 2007년 3월 22일 | 사용 검사일 | 2010년 6월 30일 | |||||||||
건 폐 율 | 30.72% | 용 적 율 | 582.71% | |||||||||
건 물 | 건 물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
난 방 방 식 | 지역난방 | |||||||||||
주 택 | 유 형 | •계 단 식 9 동 | ||||||||||
동 별 층 수 | 101동: ▪지상 37층 ▪지하 3층 ▪세대수: 210세대 | |||||||||||
102동: ▪지상 37층 ▪지하 3층 ▪세대수: 204세대 | ||||||||||||
103동: ▪지상 42층 ▪지하 3층 ▪세대수: 234세대 | ||||||||||||
104동: ▪지상 45층 ▪지하 3층 ▪세대수: 254세대 | ||||||||||||
105동: ▪지상 45층 ▪지하 3층 ▪세대수: 254세대 | ||||||||||||
106동: ▪지상 45층 ▪지하 3층 ▪세대수: 254세대 | ||||||||||||
107동: ▪지상 45층 ▪지하 3층 ▪세대수: 254세대 | ||||||||||||
108동: ▪지상 45층 ▪지하 3층 ▪세대수: 254세대 | ||||||||||||
109동: ▪지상 42층 ▪지하 3층 ▪세대수: 246세대 | ||||||||||||
동 수 | 9 개동 | |||||||||||
세대수 | 2,164 세대 | 출입구 수 | 27 통로 | |||||||||
건축면적 | 13,817.606 ㎡ | 연면적 | 510,852.981 ㎡ | |||||||||
분양면적 | ▪128.72㎡(구38py) 688세대 ▪162.08㎡(구49py) 688세대 ▪198.23㎡(구59py) 688세대 ▪211.19㎡(구63py) 50세대 ▪255.79㎡(구77py) 50세대 | |||||||||||
부 대 ․복 리 시 설 | 관리사무실 | 연면적 | 125.457 ㎡ | 경비실 | 개 소 | 3 개소 | ||||||
경 로 당 | 연면적 | 320.659 ㎡ | CCTV 설치 | 모니터: 59 대 | ||||||||
입주자집회소 | 연면적 | 54.316 ㎡ | 카메라: 1379 대 | |||||||||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2,506.490 ㎡ ( 3 개소 ) | ||||||||||
주민운동시설 | ○○장 | 면적 ㎡ | ○○장 | 면적 ㎡ | ||||||||
주 차 장 | 주차대수 | 4,009 대 | ∙지상 대 ∙지하 4,009 대 | |||||||||
오수 정화조 |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 |||||||||||
공동저수시설 | 용 량 | 톤 | 지하수조 | 4,584 톤 | ||||||||
고가수조 | 톤 | |||||||||||
지하음용수 | 용 량 | 톤/h | 설치장소 | 개소 | ||||||||
승 강 기 | 제조회사 | 미쓰비시 | 대 수 | ∙55대 (비상용:9대, 승용:36대, 셔틀:9대, 부대복리:1대) | ||||||||
기 타 |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4. 세대별 전기․수도 ․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세대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세대 인입 지점 까지를 공용부분으로 한다. |
∙난방계량기는 수선유지비로 교체하고 그 외의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2. 청 소 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 비 비 | |
4. 소 독 비 | |
5. 승강기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6. 난 방 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 에 따라 배분한다. |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 |
7.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9. 수선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10.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비 목 | 부과기준 | ||
관 리 비 | 1. 일반 관리비 | (1)인건비 | ∙ 인건비란 급여, 제 수당, 상여,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을 말한다. 가. 급여 : 미화원과 경비원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 에 대해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주의사항 : 경비원의 급여는 경비비에 포함되고 청소원의 급여는 청소비에 포함한다. 나. 제 수당 : 제 수당이란 급여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인건 비중 기본급여 이외의 모든 개별 수당을 총칭한다. 실무에서는 자격수당(주택관리사, 전기기사 등),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담당수당(출납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사무소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등이 있다. 다.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특별성과 에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을 말한다. ☞ 주의사항 :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한다. 라. 퇴직금 마.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바. 복리후생비 :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 한다.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회식비, 경조회비, 체 력단련비 등이 있다. |
(2)제사무비 | ∙ 제사무비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및 행정 사무를 위한 소모용품의 구입비용을 말하며,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이 있다. 가. 일반사무용품비 :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에 직접 소 요되는 복사용지, 문구류 등을 말한다. 나. 도서인쇄비 : 전산 프로그램(회계 프로그램, 관리비 고지서 인쇄 등 포함) 사용료, 인쇄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인장제작비, 사진현상비, 복사비 등이 있다. 다.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 : 관리사무소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출장시 지급된 여비와 교통비 발생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대중교통비 등이 해당한다. ☞ 주의사항 :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주차비와 연료비 상당액 등을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하다. 통신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지 않고 제세공과금의 통신료로 처리 | ||
(3)제세공과금 | ∙ 제세공과금이란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말한다. 가.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 공동전기료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료 등을 기재 ☞ 주의사항 : 공동 전기료에 포함될 경우에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 중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로 처리 나. 통신비 : 관리사무소 업무용 전화료, 인터넷 사용 료, 무전기 이용 시 전파 사용료 등을 말한다. 다. 우편료․세금․공과금 라. 기타 : 노인정의 개별 난방비 등 기타사항 | ||
(4)피복비 | ∙ 피복비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용 근무복과 작업복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주의사항 : 미화원과 경비원의 피복비는 포함하지 않음(청소비와 경비비에 각각 포함) | ||
(5)교육훈련비 | ∙ 교육훈련비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법정교육 참가비 및 관리 효율,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직무향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6)차량유지비 |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7)그밖 의부대비용 |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등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관리용품구입비 : 소모성 용품비나 부품의 구입비 용을 통칭한다. ☞ 주의사항 : 실무에서는 제사무비의 일반사무용품비와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다. 그 구분은 사용의 주체가 관리실이면 일반사무용품비로, 기계전기실 또는 경비실이면 관리용품구입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회계감사비 등 : 회계감사비, 변호사․법무사․노 무사 수임료, 송금수수료, 인지대 등을 말한다. | ||
2.청소비 | ∙ 청소비란 용역 시에는 용역업체와 계약된 금액, 직영 시에는 청소원의 인건비, 피복비, 청소용품비 등 청소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주의사항 :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단지의 경우, 청소원에 대한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등은 청소비에 포함한다. | ||
3.경비비 | ∙ 경비비란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시 필요한 비용으로,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경비원 인건비와 피복비, 경비용품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주의사항 : 직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단지의 경우, 경비원에 대한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등은 경비비에 포함한다. | ||
4.소독비 | ∙ 소독비란 소독 작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소독요원 인건비, 피복비, 약품비, 소독용품 등 소독작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
5.승강기 유지비 | ∙ 승강기유지비란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제부대비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주의사항 : 승강기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고장발생 시 소요되는 제 비용은 승강기유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관리비중 승강기유지비가 아니라 사용료 중 전기료임 | ||
5의2. 지 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유지 비 | ∙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난방비 | ∙ 난방비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주의사항 :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임 | ||
7.급탕비 | ∙ 급탕비란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를 말한다. | ||
8.수선유 지비 | ∙ 주택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을 말하며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와 기타 부대경비를 말한다.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 충약비 등의 청소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를 말한다. ∙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기타 : 정화조시설 유지관리 대행비나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대행비 등 | ||
9.위탁관 리수수료 |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말한다. | ||
사 용 료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 주의사항 : 정화조시설 유지관리 대행비는 수선유지비임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
[별표4-1]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제64조 관련)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 동 전기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동별세대수에 의하여 배분한다. | |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지역 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세대당 부과금액으로 산정한다. | |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관련)
연 체 개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2 | 2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20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
입 주 자 명 부 | ||||
세 대 주 | 동 - 호 | 동 호 | ||
성 명 | 한글: 한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차량번호 | ||||
입 주 일 | 년 월 일 | |||
근 무 처 | 직장명 : 전화번호 :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비 고 |
입 주 현 황 |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 |||
사용자 기재 |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 ||||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2호 서식] |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 사진 3×4㎝ | ||||
동 - 호 | - | ||||
성 명 | (한글 ) (한문 ) |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주민등록번호 | |||
최종학력 |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 ||||
직 장 명 | 직 위 | ||||
직장주소 | |||||
사 회 경 력 및 이 력 | 년 월 일 | 경 력 및 이 력 사 항 | |||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3호 서식] | ||
위 임 장 | ||
선 거 구 | 제 선거구 입후보자 | |
위 임 인 (소유자) | 성 명 | |
소유세대 | 동 호 | |
실제거주(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 명 | (서명 / 날인) |
동 호 | 동 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임인과의 관 계 | ||
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 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 잔 액 (②-③) | 적립필요액 (①-②) | |
내 용 | |||||
산정방법 |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 ||||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 ||||
20 년 월 일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제7호 서식]( 제43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0점) | 10 | A 등급 이상 | ||||||
8 | BBB+ | ||||||||
6 | BBB0, BBB, BB+, BB0 | ||||||||
4 | BB, B+, B0, B | ||||||||
2 | C 등급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0점) | 10 | 1건/10,000세대 이하 | |||||||
8 | 2~3건/10,000세대 | ||||||||
6 | 4~5건/10,000세대 | ||||||||
4 | 6~7건/10,000세대 | ||||||||
2 | 8건/10,000세대 이상 | ||||||||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10점) | 10 | A (아주 잘함, 91~100) | |||||||
8 | B (잘함, 81~90) | ||||||||
6 | C (보통, 61~80) | ||||||||
4 | D (못함, 51~60) | ||||||||
2 | E (아주 못함, 50 이하)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관리실적 (10점) | 10 | 50건 이상 | |||||||
8 | 40건~49건 | ||||||||
6 | 30건~39건 | ||||||||
4 | 20건~29건 | ||||||||
2 | 20건 미만 | ||||||||
장비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10%)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100점 | 100점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2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F업체 | G업체 | ||||
기업 신뢰 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0점) | 10 | A등급 | |||||||
7 | B등급 | |||||||||
4 | C등급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0점) | 10 | 1건/10,000세대 이하 | ||||||||
7 | 2~5건/10,000세대 | |||||||||
4 | 6건/10,000세대 이상 | |||||||||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10점) | 10 | 91~100 | ||||||||
7 | 61~90 | |||||||||
4 | 60 이하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관리실적 (10점) | 10 | 50건 이상 | ||||||||
7 | 31건~49건 | |||||||||
4 | 30건 이하 | |||||||||
장비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사업 제안 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20%) | |||||||
3 | 보통(60%) | |||||||||
1 | 미흡(2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20%) | ||||||||
3 | 보통(60%) | |||||||||
1 | 미흡(20%)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최저가 | |||||||
20 | 2순위(60%) | |||||||||
10 | 3순위 (40%) | |||||||||
합 계 | 100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7호 서식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부여 방식 | ||
세부 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0점 |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높은순 |
10점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낮은순 | |||
10점 |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 높은순 | |||
업무 수행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추가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많은순 | |
10점 | 관리실적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많은순 | |||
10점 | 장비 추가보유 |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등 | 많은순 | |||
사업 제안서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평가 평균점수 | 높은순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류 신청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만점의 최저기준이 되는 추가보유수는 기술자는 10인 이상, 장비는 5대 이상으로 한다. 4.기술자 추가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5.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6. 관리실적의 경우에는 5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7.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유의사항
-기업신뢰도 중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점수”는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제도가 ‘13.12.5부터 시행되고, 실제 만족도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표준평가표에 따르면 해당 배점이 10점 이므로 동 점수를 제외하면 90점을 만점으로 당분간 운영)
[별지 제8호 서식](제47조의2 관련)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 등급 이상 | ||||||
12 | BBB+ | ||||||||
9 | BBB0, BBB, BB+, BB0 | ||||||||
6 | BB, B+, B0, B | ||||||||
3 | C 등급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12 | 2~3건 | ||||||||
9 | 4~5건 | ||||||||
6 | 6~7건 | ||||||||
3 | 8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 10 | 우수(10%) | ||||||
8 | 양호(20%) | ||||||||
6 | 보통(40%) | ||||||||
4 | 미흡(20%) | ||||||||
2 | 부족(1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2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F업체 | G업체 | ||||
기업 신뢰 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등급 | |||||||
10 | B등급 | |||||||||
5 | C등급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2건 이하 | ||||||||
10 | 3~5건 | |||||||||
5 | 6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7 | 5~9건 | |||||||||
4 | 4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사업 제안 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 10 | 우수(20%) | |||||||
7 | 보통(60%) | |||||||||
4 | 미흡(2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20 | 2순위(60%) | |||||||||
10 | 3순위(40%) | |||||||||
합 계 | 100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부여 방식 | ||
세부 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높은순 |
15점 | 행정처분 건수 | 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낮은순 | |||
업무 수행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등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많은순 | |
10점 | 업무실적 | 실적증명서 | 많은순 | |||
10점 | 장비 보유 | 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 등 | 많은순 | |||
사업 제안서 | 10점 |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평가 평균점수 | 높은순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류신청서 | 낮은순 또는 높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별첨 1] (제4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 또는 ○○ 소재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
전화번호 : (043) 238-4038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별첨 2] (제71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5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제12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등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오기사항 정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회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일 작성(입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된 전표는 업무 담당자가 정정할 수 있다.
2. 작성된 전표를 익일 이후에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거친다.
3.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된 전표를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경리담당 동별 대표자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거친다. 다만,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 배부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재를 거쳐 익월 부과액에서 정정할 수 있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 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를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산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6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8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39조(재고자산의 범위) ①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42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예산실적대조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계정부속명세서
제7장 재무제표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종전의 고정부채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일반예수금과 관리비 중간정산 예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 및 단기충당부채로 구분
나.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 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50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고정가치(증여자 등의 장부금액 및 시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