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더 강력한 사학혁신추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인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 조치 주요 내용은 임원승인취소기준 강화, 이사회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선임 대상 제외자,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에 친족관계 포함 등 다섯 가지이다.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운영 공공성 확대와 관련된 것들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내용만으로는 사학을 혁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후속 조치 방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좀 더 강력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배임·횡령 임원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내용이다. 이번 조치에서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한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에 덧붙여 배임·횡령한 임원이 발견되면 다른 임원들이 방조했는지를 확인하여 배임·횡령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방조한 임원들도 승인취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취임승인취소된 임원들은 재차 임원취임할 수 없도록 임원취임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one out제를 도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사회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내용이다. 이사회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9개월 연장하여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 표준 작성안을 제시하여 개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도록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개방이사 선임 대상 제외자에 관한 내용이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를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설립자의 지인이나 측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되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던 만큼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설립자의 지인이나 측근들 역시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사립학교법 시행령」만 개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제4항과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제2항을 개정해서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제4항에 따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어,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설립자와 측근들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이다. 이번 조치에서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친족에 의한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인이나 측근들과의 관계 내용이 빠졌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인과 측근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지인이나 측근들과의 관계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작년 12월 19일 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고등학교의 40.2%, 대학교의 86.5%가 사립이다. 대학교중에서 전문대학교만 보면 93.5%가 사립이다. 사회 어느 영역보다도 국가의 책무성하에 공공성을 갖추어야 할 교육 영역이 사립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립학교 전반적으로 잘못된 지배구조에서부터 발생되는 부정·비리가 일상화되어 있다.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기승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교육에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니 사립학교의 혁신은 우리사회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후속 조치로 사학이 일시에 혁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운영에 관여한 사례를 수없이 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학혁신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부의 사학혁신추진 후속 조치를 환영하며 앞서 지적한 내용을 담아내는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3. 2.
충북교육발전소
20200302 사학관련 성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