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이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전 즉 재개발 예정구역이라면 건축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박모(40)씨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주유소)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마산시에 승소 판결했다.
"공익상 필요하면 건축 허가 제한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때에는 당연히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사유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 마산시의회 결정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되어 가고 있었던 점이나 만약 원고의 건축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건물 배치계획에 차질이 생겨 재개발사업 추진에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주유소 건립목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의 경우 이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마산시 상남동에 땅 529㎡를 구입한 후 주유소 등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9월14일 마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반려 당하자 같은해 10월 31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개발 예정지역 등에 사전에 속칭 '알박기'를 통해 많은 돈을 받고 파는 행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 시내 13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