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2년 삼성sdi의 사내기업정책으로인해 정규사원에서 사내기업(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원입니다. 전환당시 고용을 보장해준다던 약속이 헌신짝되어 2008.2.15부로
삼성sdi가 강제 계약해지 하여 현재 부산공장 삼성sdi 정문에서 약속을 지켜달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지나간 5월26일 집회도중 억울함과 울분을 참지못한 사원이 승용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붇고 과격시위를 벌인적이 있습니다.
삼성sdi 관계자들이 나오고 옆에 있는 저희들 또한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인해 제가 관계자들에게 몇마디 말을 했다고하여 " 한명 그슬러야 한다" 며
동료 사원을 주검에 이르러게 종용하였다고 삼성sdi가 대현pdc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동료의 잘못된 모습으로인해 제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한명 그슬러야 한다] 는 저와 동료들의 인격모독 이며.명예훼손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 자본으로 권력을 등에 업었다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실업자인 저에게 간접살인을 종용할수있는지...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삼성sdi 사내기업 담당자를 인격모독.간접살인종용.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대한민국.법치국가에서 법이 존재한다면 마땅이 처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댓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에 의해 어처구니없이 피해당한 노동자의 울분이 느껴지는군요...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