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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라 함은
단위 제품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단위 제품을 함께 포장 한 것을 말합니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합니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 비율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5. 단위제품으로 종이.골판지.펌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합니다.
6. 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 공간
비율에서 5를 뺀 값으로 하며, 종이.골판지.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공간비율에 5을 더한
값으로 합니다.
7.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 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상업포장(소비자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KS T 1303)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