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 최초의 구빈법은 국가적 대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348년과 1349년에 흑사병으로 영국 인
구의 ⅔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노동력이 심하게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친 백년전쟁과 장미
전쟁이 끝난 이후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머물게 됨으로써 부랑인과 빈민이 급증하게 되었다. 노동력이 부
족한 상황에서 국가는 노동능이 있는 빈민들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범죄자로 다루었다.
1349년에는 ‘노동자 칙령’을 제정하여 농업노동자의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근로 가능한 빈민에 대한 자선을 금
지하였다. 1531년에는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빈민의 구호 신청을 조사하고 걸인을 등록하도록 하여 구걸허가
증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점차로 노동력이 없는 빈민과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구별하여 노동력이 없는 빈민에게
는 구제를 하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취업하도록 하여 무차별 구제를 금지하였다. 1572년에는 구빈법으로
구빈재정을 만들기 위해 일반 세금제고 즉, 구빈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597년에는 모들 교구에 구빈감독
관을 임명 배치하여 치안판사의 동의를 얻어 교구 내의 부자에게 적당한 금액의 구빈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법령
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 48년에는 그 동안 제정되어 실시되어 온 구빈관련 법들을 집대성하여 엘리자베스 구빈
법(The Elizabeth Poor Low of 1601)을 제정 발표하게 되었다. 즉, 구빈사업은 교구 단위의 자선행위로부터 국가
가 구빈법을 근거로 구빈세에 의한 재정과 행정 지원으로 구빈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구빈행정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였으며, 이들이 구빈업
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들 구빈감독관은 지역지도자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의 지시
를 받았으며, 치안판사는 추밀원으로부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받았다. 구빈법이 1834년 개
정 구빈법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지방 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이하는 원칙이 유
지되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②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 수립
③ 구빈을 위한 조세 징수
④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고 차별하여 처우
⑤ 요부양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 제도 도입
⑥ 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⑦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은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셋으로 구별하여 차별 대우하고 구빈의 대상자격을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처우하였다.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
- 이들은 ‘가치 없는 빈민’ 즉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빈민들로서, 기혼과 미혼을 막론하고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들 노동능력이 있는 신체가 건강한 빈민은 교정원이
나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거부 할 경우 감옥에 투옥하였다.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
- 장애인이나 노인, 기타 노동불능자가 대부분인 이들은 ‘가치 있는 빈민’ 즉, 도움을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빈민들로서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되어 제한된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작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원외
구제의 비용이 덜 들 것으로 판단되면 빈민감독관들은 현 거주지에서 음식, 의복, 연료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였
다.
③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빈곤아동(dependent children)
- 의지할 곳 없는 고아, 기아, 또는 부모가 양육능력을 상실한 아동은 도제와 입양을 통하여 보호하였다. 8세 이상
의 아동들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소년들은 24세까지 도제계약을 맺어 도제봉공인으로 장인에게서 기술을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였고, 소녀들은 21세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 가사를 돌보는 하녀로서 도제생활을 하도록 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