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란 원하지 않는 시끄럽고 음색이 불쾌감을 주는 큰소리로서 강한 충격에
의해 물체가 심하게 진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진동이란 물체가 상하좌우 전후로
흔 들리는 움직임을 말한다.
소음에 대한 느낌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지속시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소음과 진동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생원도 매우 다양하다.
가. 소음원
1) 자동차소음(교통소음) : 엔진소음, 배기소음, 주행소음, 경적(클랙션) 등으로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는 소음, 진동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2) 철도소음 : 기관차소음, 주행소음(마찰음), 경적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이다.
3) 공장소음 : 공장의 기계음, 작업소음(마찰, 압축, 타출, 증기) 등이 있다.
4) 건설현장소음 : 건설현장의 기계음, 작업소옴 등이 있다.
5) 항공기소음 : 비행기의 이·착룩 및 운항시 엔진의 굉음, 마찰, 배기 분출
폭음 등으로 발생한다.
6) 선전소음 : 확성기, 녹음방송, 육성, 타악기소리, 종교계의 녹음방송(종소리)
등은 제3자에게 소음이 된다.
7) 음악소음 : 피아노, 밴드, 농악놀이 등의 소리가 이웃집 제 3자에게 소음이 된다.
8) 짐승소음 : 개짖는 소리, 새, 짐승 울음소리 등도 소음공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나. 소음과 진동의 영향
1) 생리적 영향 : 심장병, 동맥혈관 수축, 호흡속도 감소, 소화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2) 심리적 영향 : 스트레스 증가, 주의 집중력 방해, 대화 방해, 수면방해,
불쾌감, 연구활동 방해, 휴식방해, 작업능률 저하 등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3) 소음성 난청 : 소음, 진동이 심한 곳(80dB 이상)에서 오랫 동안 생활할 경우
청각기관이 둔화되어 난청 또는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된다.
다. 소음의 크기(강도)
소리나 진동이 공간을 지나 전파될 때의 음압강도를 물리적 진동레벨로 측정하는
단위로서 데시벨(dB)을 사용한다.
1) 소음 허용 기준치
방송실, 음악실 (15 ∼ 20) 교실, 사무실( 25 ) 아파트, 호텔, 회의실, 가정 ( 25 ∼30 )
영화관, 병원, 교회, 도서관 ( 30 ) 요 리 점 ( 45 ) 운동 경기장 ( 50 )
2) 소음피해의 한계
조용함 |
30 이하 |
안면(잠)방해 |
45 이하 |
대단히 시끄러움 |
55 이하 |
대화방해 |
60 이하 |
청력손실 |
80 이하 |
고막파괴 |
130 이하 |
3) 각종 기계의 소음도(1m 거리에서)
인쇄기계 |
80 ~ 98 |
제관기계 |
105 ~ 110 |
압 연 기 |
92 ~ 108 |
공기 압축기 |
80 ~ 100 |
전기대패 |
95 ~ 100 |
불 도 저 |
75 ~ 80 |
※ 위 작업장의 근로자는 고막을 보호하는 장치를 해야 함.
라. 소음과 진동 예방 대책
1) 대화 : 사무실, 교실에서의 대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전화 통화는 낮
단하게 해야 한다.
2) 흡음시설 : 음악실 등에는 흡음시설을 하여 음의 확산을 예방한다.
3) 학교 : 학교의 휴식시간, 등·하교시는 조용히 행동하고 대화한다.
4) 차음시설 : 도로변에 위치하여 40dB 이상인 학교에서는 차음시설(이중창, 방
음벽)을 한다.
5) 철길 주변 : 고속도로변이나 철길 주변의 주거지역에는 차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용한 생활권을 보호해야 한다.
6) 주택가 : 다가구주택, 주택 밀접지역에서는 악기연주, 음향기기의 음량조절,
흡 음시설 등을 하고, 심야에는 연주를 삼가야 한다.
7) 건설현장 : 공장, 건설현장 등에는 흡음시설과 차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의
확산 을 막아야 한다.(10dB 정도 낮아짐)
8) 차량 : 차량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음 엔진, 저소음 타이어를 개발하여 사
용하고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서는 고속질주 방지턱, 경음기(클랙션) 사용 금
지판을 설치한다.(10∼15dB 감소)
9) 운동장 : 학교 운동장에는 대형 스피커를 높이 설치하지 말고 작은 스피커를
낮은 곳에 여러개 설치하여 음의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10) 심야 : 심야에는 옥외에 설치한 선전 소음시설을 작동시킬 경우 고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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